(질문)
안녕하십니까? ****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입회원 ***이라고 합니다. 회원 가입하자마자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저희 본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로서 "자가보험"제도라는 것도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 저희도 자회사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운영하면 좋겠지만 사정상 "자가보험"제도만을 도입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우선 제도의 목적을 보면 우선 회사에서 2억원 정도 출연하고 매달 직원 급여에서 만원씩 공제, 회사에서도 직원 1인당 만원 지원해서 사망시 일정금액 지원하고, 라식수술이나 치과치료하면 그 실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가보험단체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까지 받았던데 비영리법인인지 무슨 조합인지 설립한지 22년 정도 되다 보니 담당자도 잘 모르고 노동청, 행정관청, 세무서 등등 여기저기 알아봐도 당췌 이 단체의 정체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ㅜㅜ. 어찌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중 일부에 포함될 수도 있을 듯한데 본사에서는 둘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 참 애매합니다. 단순히 제 생각에는 이 제도가 근로복지기금이 법제화 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법제화 이후에는 없애지 않고 두 제도를 동시에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구요.
일단 저희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것 같습니다.ㅠ 주무관청을 찾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서류를 구비하기가 까다롭네요. 혹시 저희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없을까요?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자가보험?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의드려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울며겨자
(답변)
추측컨데 두가지 중 하나의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는 구 사내근로복지기금 준칙기금일 수 있습니다. 1992년 1월 1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되기 이전에는 노동부장관 령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준칙기금을 운영해 왔습니다. 1992년부터 준칙기금이 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때 법인화된 기금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상조회 개념의 비영리 사단법인 일 수 있습니다. 자가보험단체의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보험단체를 해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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