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협의회를 통해 기금명칭을 변경 및 정관변경을 하려고합니다. 준비 중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건지 확인 및 조언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1. 정관변경 절차

 1) 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2) 노동부 정관개정 승인 요청

 3) 노동부 인가서 접수

 4) 정관변경 등기

 5) 등기부등본 발급 ( ※ 변경시 등기사항 :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목적사항)

 6) 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

 

2. 구비서류

 1) 기금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2) 정관변경 이유서

 3) 개정될 정관 1부

 4)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5) 정관변경에 관한 협의회 의사록 사본 1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차 중 잘못된사항이 있거나, 또는 세부적으로 알아야될 부분 조언을 부탁드리며, 현재 명칭으로 되어 있는 예금 같은 경우 변경된 명칭으로

수정을 다 해야되는지도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답변)

 

1. 정관 등기사항은 명칭, 소재지, 목적사업.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후 등기를 실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명칭, 소재지, 대표권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고용노동부 인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후 등기부등본을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명칭, 소재지, 대표권을 가진 이사나 목적사업으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변경등기 후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또한 기금법인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예금통장 예금주 명의도 당연히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