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에서 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전과 후의 정관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변경또는 수정되어야 하는 것 일까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들어 본적도 없고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어찌어찌 진행 중인데요. 너무 막막합니다. 까페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법령 개정 후 모범 정관이나 표준 정관 있으신 분들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당연히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정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내일까지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 샘플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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