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에게 늘 '처음'과 '첫'이란 단어는 신선함과 함께 설레임을 주는 것 같다.
어제 8월 1일, 8월 첫날에 다음달 9월 교육일정과 지금까지 미루어둔 연구소 주변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여 연구소 홈페이지 FAQ에 올렸다. 연
구소 주변은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호텔가이다. 연구소 주변에 호텔만해도
얼추 30~40개쯤 될 것이다. 호텔들은 비싼데 의외로 찾아보면 저렴한 곳도 있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2일짜리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또는 결산
실무)은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는 기금실무자들은 1박이 불가피하다. 연구소
숙박정보는 그동안 교육중에 수강생들을 통해 이용해보고 괜찮다싶은 호텔
이나 게스트하우스 추천 정보를 모아서 작성하고 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자료나 정보들이 쌓이고 쌓이면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을 우리는 빅데이터를 통해 익히 경험하고 있다.
8월에는 나도 연구소 교육이 없는 날을 택해 업무지식 재충전을 하려고 한
다. 마침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눈이 띄어 교육신청을 하
였다. <K-IFRS 수익인식, 금융상품해설>(이항수회계사, 8/23), <부실채권회
수실무와 사전예방실무>(정현호, 8/30), <대손금에 대한 핵심 세무관리>(오
종원회계사, 8/31) 교육이다. 이 중에서 이항수회계사나 오종원회계사는 예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비영리회계를 인연으로 알고지내며 관계를 유
지해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증식사업)이나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기에 그에 따른 금융상품 회계처리나 부실에 대한 대책,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요건이나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는 그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배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접목을 시켜야 한다. 이번에 이영우회계사
의 강의도 꼭 듣고 싶었는데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일
정과 교육날이 겹쳐 다음을 기약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은 일반 금융회사나 일반 회
사들이 매출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금과는 성격이 상이하다. 금융회사나 일
반회사들은 영업활동으로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대손상각이 허용
되고 정한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 재원은 기금법인
의 기본재산으로 실시하기에 대손이 발생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받지 못한다.(서이46012-12182,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집필한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
운영실무>(2014년 10월 1일, 라의눈) p.116~117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따
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은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대부를 실시하기 전에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용과정이나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손실이
났을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상담을 자주
받는데 이는 기금법인의 이사 책임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이사 및
감사) 제2항제1호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의 사무집행
은 기금법인 이사의 고유 권한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만약 관리를 소홀히 하
여 기금법인에서 공금횡령이 발생했거나 투자손실, 대부금 회수 실패 등으
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기금법인 이사가 제대로된 기금법인에 대한 관리
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했는지,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했는지를
내부감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손실이 예상되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투자나 대부사업을 강행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
할 것이다.
아무튼 세상은 아직도 배우고 싶은 교육도 많고, 배워야 할 지식도 많은 것
같다. 다른 전문가들의 교육을 들으면서 나도 교육진행에 대한 테크닉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세상에 완벽은 없으
니 그 완벽을 향해 늘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자기계발을 하려고 한다.
또한 외부 다른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을 들으면서 내가 진행하는 교육이나
집필 중인 도서들의 오류를 줄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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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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