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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주 모 신문사에서 [분노사회]라는 기획기사로 우리 사회에 팽배해진 분노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사소한 시비로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과 살인같은 범죄로 연결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는 누구에게
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조절장애 원인으로 커지는 빈부격차나 불평등, 치열하면서도 불공정한 경쟁을 거치면서 좌절감과 함께 억울한 손해를 입었다는 피해의식 즉,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점을 꼽고 있다. 최근에는 게임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기부터 일찍 게임을 접하면서
현실과 사이버 공간을 동일시하여 폭력이나 살인을 게임처럼 즐기는 오락으
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폭력성을 높이고 분노조절 장애를
키우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분노조절장애의 피해를 우리 기금실무자들도 고스란히 받고 있다. 회사
에서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늘 회사 직원들의 민원성 항의와 회사를 향한 화풀이성 분노에 시달리게 된다. 예전에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면서 궁금한 사항을 묻거나 불편함에 대한 항의를 하곤 했는데 요즘은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
고 짜증부터 지른다. 자신에 맞추어 복지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월말에 학자금 신청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 않느냐?"
"매월 25일까지 신청분을 취합하여 검토 후, 결재를 받아 월말에 월 1회 입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입금하느냐? 월 1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매주 검토하여 주 1
회 입금처리를 시켜주어야 하는게 아니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법이냐? 결국 복지기금 행정편의대로 일을 처리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직원들에게 불편한 사항은 개선하여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직원복지 서비스가 아니냐?"
물론 투명하지 못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도 있다. 콘도배정의 경우는 민원성 항의와 불신의 제1순위이다. 그런데 콘도
라는게 일년 내내 회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1년 중에 시
기나 요일별로 사용가능한 일수(여름성수기, 겨울성기, 토요일과 일요일, 평일)가 미리 정해져있고 콘도신청을 해도 구좌 회원들끼리 경쟁을 해야 하므로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아무리 신청을 해도 배정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내가 이번주말 콘도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떨어졌나요? 도대체 왜 회사에 콘도담당자는 왜 있는 겁니까?"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이 원하는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콘도를 구
해 제공하는 것이 회사 콘도담당자 본연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럴 능력이 없
으면 그 업무를 그만두어야지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성인군자라고 해도 참기 어려울 때가 많다. 연구소 또
한 잦은 무례한 전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기본적인 전화예절도 없이
전화를 받자마자 통성명도 없이 자신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을 쏟아내고 자신
이 원하는 답변을 주지 않으면 화를 내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
업체명이 어디냐고 정중하게 물으면 "왜 그걸 물으세요?", "왜 회사 이름을 말해야 하나요?", "꼭 업체명을 밝혀야 답변을 해주나요?" 따진다. 처음에는 선
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무료 상담을 해
주었더니 몇몇 업체에서 내 답변 중에서 불리한 사항은 쏘옥 빼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만 보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였다가 나중에 법령위반
에 적발되어 업체에서 엄청난 항의를 받고 책임논란 문제까지 휘말린 이후에
는 회사명와 담당자를 확인한 이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거꾸로 큰소리를 치고 호통을 치는 것은 경우가 아닌 것 같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손쉽게 알 수 있는 사항도 전화를 하여 알려달라고
하고, 알려주면 초면임에도 받아쓰기가 귀찮다며 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달
라고 지시하듯 요구한다. 비용은 들이지 않으면서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일
처리를 하려는 의도가 보이니 짜증이 밀려온다. 그러나 분노는 서로 이해하
고 배려하면 상당부분 줄일 수도 있다.
어제는 모 교육기관에서 서울지역 중소교육지원센터 대리라고 하면서 연구
소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교육을 받을 것을 강요한
다. 마치 교육을 받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고압적인 자세이다.
"김승훈 박사님, 귀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법정 성희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례지만 거기가 서울시 산하 교육기관입니까?"
"아닌데요."
"저희 연구소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아닌데요. 어떻게 저희 연구소를 알고
전화를 하였습니까?"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 짜증이 확 밀려온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짜증과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11월을 맞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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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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