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1993년 2월 16일 다니던 대기업을 사직하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이직하여 처음으로 생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함께 25년간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울
고 웃고하며 고락을 함께 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된 전문
가가 없는 국내 현실에서 혼자서 지식과 경험을 전파하고 공유하면서 우리
나라 많은 기업들과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포털기업인 A사는 지난 2005년에 담당 과장이 여의도 KBS까지 나를 찾아
와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내가
설립에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은 국내 제1의 포털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면
또 다른 포털기업인 B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다가(나에게 자
료를 요청하여 송부해준 바 있다) 아쉽게 기금설립을 포기했는데 전자는 회
사가 승승장구하는데 비해 후자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IT회사인 C
사의 복리후생 담당부서 관리자가 지난 2010년 KBS를 찾아와 CEO로부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기금설립에 대
한 도움을 요청하여 도움을 주어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고
지금 그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안타까웠던 기억은 내가 도움을 주어 설립한 D사는 기금설립 이후 경영이
어려워져 기금실무자가 나에게 전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회
사로 빌려줄 수 없느냐?" 묻자 법 위반사항이며 불가하다고 말하자 "그럼 사
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회사에 대여해 줄수는 없느냐?" 재차 묻기에 그도
법에서 허락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몇달 후 다시 나에게 전화를 걸어
와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방법은 없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설립에 도움을 주셨는데 해산까지도 방법을 아실 것 같으니 도움을 요청합
니다."라고 도와달라고 매달릴 때 참 난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
려면 회사가 당해 사업을 폐지해야 하는데 그 회사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
태였다.
대기업이었던 E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회사가 경영악
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중에 회사 규모가 훨씬 더 작은 F사로
피인수되어 합병되었다. F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기에
E사 직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원들에게 모두 분배해주고 해산하려고 나에게 SOS를 요청했지만 이는 사업의 페지에 해당되지 않아 배분이 불가함
을 알려주었다. 이해관계가 걸린 기금합병이나 기금분할은 전문가가 투입되
지 않으면 단 일보도 진척되기 어렵다. G사와 H사는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있었지만 회사의 합병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합병해야 했지만 각 기
금법인의 기금액이 차이가 많아 순조롭지 않아 기금합병이 진척되지 않아 나
에게 SOS를 요청하여 합병컨설팅으로 깔끔하게 기금법인 합병을 완료해 주
었다.
I사는 지주사로 전환되면서 사업과 인력이 J사와 K사로 분할되면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또한 분할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기금분할
을 해주어야 할지 방법과 전략에 대한 SOS를 요청하여 컨설팅으로 회사 분할일정에 맞추어 단시간 내에 마무리해주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2001년에 처음으로 시작했고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 햇수로는 16년
째이다. 전국 어디를 가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를 지나면 기금실
무자들이 생각나고 얼굴들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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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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