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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틀교육 중 2일차 하루 교육이 내 담당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에 대한강 의를 하는데 중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두 가지 돌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요지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의 경우 첫째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호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세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 둘째는 대부사업을 하더라도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이전 교육에서 제1호 서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교육받았다는 설명이었다.
너무 갑작스런 질문이었다. 2005년도에 국세청에서 대부이자수익을 수익사업으로 판정한 이후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이 1호서식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이자를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므로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간편신고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당시 국세청에서는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이용하여 개선해보자고 제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였던 내가 당시 전국 각지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동 제도를 설명하고 참석을 요청하여 30여명이 대한성공회의소 지하1층 회의실에 참석하여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개최하였다. 그 이후 국세청에서는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겠다던 약속을 지켜지 않고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혹시나 제도가 개선되었나 싶어 어제 국세청 상담센터에 전화로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56호서식으로 간편신고가 가능한지, 또 다른 간편신고 방법이 있는지 여부, 고유번호증으로 계속 대부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 사이에 국세청 유권해석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국세청 상담조사관 답변은 첫째,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기존 국세청 예규(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와 (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2005.5.3) 그리고 기재부 예규(법인세제과-242, 2006.3.27)가 아직도 유효함을 확인해 주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신고서식 기재사항 중 법인유형에서 '기타법인'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한국생산성본부 2일차 강의에서 강의했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방식 그대로이다.
둘째,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예규(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는 예규가 아직도 유효함을 확인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대부이자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이자'로 분류되지만 원천징수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에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가 되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주어
진 간편신고 특례는 무리이고 국세청 판단이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예규대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면세법인 본점용)으로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업종과 업태, 기준경비율 번호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표준산업분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이 없어 국세청 경비율표를 참고하여 개인적인 의견으로 업종과 업태, 기준경비율 코드
번호를 알려주었다. 더 자세한 사항과 서식 작성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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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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