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근로자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7년 10월 31일자로 공포되었다. 시행일은 2018년 2월 1일자이며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하였다. 금번 시
행령 개정 골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다음과 같이 제3호가 신설되었다.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
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결산을 해야 하고, 기금실무자나 기
금법인 이사와 감사들이 회사내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가능성이 있어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 또한 인수인계를 위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컨설팅 문의, 현안 업무 중에서 장기 미결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연구소에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책임있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큰 잘못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를 은폐하고 눈을 질끈 감고 후임자에게 넘겨버리곤 했는데 잘못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어느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존경하는 회사 선배가 기금업무 전임자였는데 기금업무를 하면서 중대한 잘못이 있음에도 이를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고, 자신에게 업무인계인수도 하지 않고 넘기고 다른 부서로 갔는데 실상을 파악하고 나니 그동안 가졌던 존경심이 싹 사라지더라고 푸념하는 것을 듣고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다는 말을 실감했다.
각종 쏟아지는 정부 정책들과 개정되는 법령들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를 늘 연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구소 교육교재를 매일 업데이트한다. 연구소에 상담을 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내가 어지간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한번 수강할 것을 권유하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과 관련 법령 해설을 들으면서 잘못 운영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함이다. 백번 말로 하는 것보다 그 분야 최고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에 실제 참석하여 관련 법령 축조해설과 벌칙, 과태료,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설명을 들으면 저절로 경각심이 생기고 업무 요령이 터득된다. 직장인이나 기금실무자는 본인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함이 가장 기본
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8·2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정부정책에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산출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출금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
적사업으로 군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손실처리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는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임기가 삭제되었는데 기금
법인에서는 이사 등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운용하면서 자사주를 출연받을 경우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용방안과 회계처리, 구내식당이나 구내휴게실을 운영시 회계처리 등등 민감한 이슈사항들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내가 직접 설립한 사설 연구기관이지만 우리나라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다보니 상담이나 답변은 무료로 진행이 되지만 나중에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기금실무자가 상담내용을 일부 왜곡하여
회사에 보고하여 나중에 문제가 되어 연구소에 항의하여 곤혹스런 경우가 몇번 있
었음) 관련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일처리를 잘못하여 법령을 위반하면 결국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이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 기금실무
자나 기금법인 이사라면 어지간하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
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한번 수강하여 제대로된 기금업무처리를 하기를 권한다. 연구소 공지사항에서 2017년 12월 교육일정을 보면 2017년 11월~2018년 12월까지 교육과정과 일정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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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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