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 기금담당 ***라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예산에서 직원들 건강검진은 실시하고 있으나, 배우자는 지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사내복지기금 이자수익의 일부로 배우자 건강검진비로 사용하자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타 법령이나 회사 단체협약 및 복리후생규정에 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이외의 복리후생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이나 출연금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노사 자율로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 후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사업실시가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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