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 기금담당 ***라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예산에서 직원들 건강검진은 실시하고 있으나, 배우자는 지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사내복지기금 이자수익의 일부로 배우자 건강검진비로 사용하자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타 법령이나 회사 단체협약 및 복리후생규정에 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이외의 복리후생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이나 출연금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노사 자율로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 후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사업실시가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IPO 준비를 합니다.
1. 복지기금 정관과 규정을 살표보던 중 정관상 목적사업에는
 
2)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을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이전 질문/답글 게시판에 있는 글 중 사례로 올려준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목적사업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1 조 (목적사업)
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수익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2.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3.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4.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5.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6.
동호인회 지원
7. 경조비 지원
8. 창립기념품 지급
9. 유치원교육비 지원
10.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출
② 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자금 을 대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3. 우리사주구입자금을 위한 경우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제2항의 대상금액의 범위와 보조, 지원, 대부 등 조건을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우리사주지원이나 우리사주대부 금액, 지원 및 대부 범위 등 조건을 기금협외회에서 노사 자율로 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등업이 되자 마자 이렇게 급하게 도움을 청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내복지기금을 설립한지 2년된 회사이며 기금에서 대출제도 운용중에 있습니다. 2008년 말에 설립하여 대출제도는 협의회를 통해 올해부터 실시하여 사원들이 제도를 이용중에 있는데요... 저희 복지기금은 설립당시부터 직원들의 주택 구입/임차 관련하여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는데요...(차후 기금 금액이 증액 되면 그땐 더 많은 부분 적용하겠지만...) 대출제도 수립전에 기금에서 직원 1명에게 무이자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바 있습니다. 별도의 상환기간이나 방법 등은 정하지 않고 대출부터 해줬는데... 이런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대출운용규정 대비 대출한도 금액도 초과하여 대출해줬고, 규정상 일정 이자를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분 같은 경우 무이자로 대출....별도 약정한 상환기간 없음/대출운용규정에는 거치,상환기간 있음)

1. 수립된 대출제도에 따라 제도 수립전 부터(실제 대출시부터) 현재까지 이자 등을 모두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2. 기금에서 대출해준 것이라 개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았는데(연말정산시) 포함안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3. 타사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금 전액 상환 후 대출운용기준을 준수하여 기금에서 재대출을 해야하는지...

대출 금액 한도도 현재 대출제도 기준보다 많이 높거든요...근데 대출은 받은 분이 팀장급인지라...거기다 하나더 신경쓰이는 사항은 그 분이 기금의 근로자측 대표이사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상기 내용 관련 부분은 정보나 자료를 찾기가 힘드네요. 도아주세요~~ ㅠㅠ


(답변)

1. 대출제도 수립전에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새로이 대출규정을 만들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머 해결해야 합니다. 기존에 나간 대출금이 현재의 대출금액과 대출이율과 맞지 않을 때는 세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기금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경과조치로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직원들의 불만을 감수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회수하고 새로운 대출규정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가장 합리적입니다),
세번째는 새로운 대출규정을 적용하되 대출금액은 기존 나간금액을 인정해주지만 대출이율은 새로이 제정되는 이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충방법입니다.

2.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소득46011-680 :1999.2.24)(법인46013-638 :1999.2.1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가 지급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동 기금으로부터 근로자에게 저리로 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55조 및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46011-1495 :1995.5.30)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는 대학학자금을 100%로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이 얼마 안되 부담이 없으나 앞으로 10년뒤에는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이 100여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학자금을 1000만원만 잡아도 40억(100명* 4학년) 정도가 예상되어 회사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이 부분을 미리 대비하고자 목적사업기금으로 적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방법론에 대해 자문(사내복지기금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적립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을 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대학학자금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매년 회사의 이익이 날 경우 출연금 중 일정액이나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적립해두고 이월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외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은행들처럼 상조회(행우회)를 만들어 직원들이 매월 일정액씩을 급여에서 상조기금으로 조성하는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장학금제도를 도입하여 차등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즉, 학기당 평균성적이 A이면 납부액의 90% 지급, B이면 70%지급, C이면 50% 지급, D 이하는 지원해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직원자녀의 학업도 독려하고 지급액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도 기금 설립이 가능한가요? 기금을 설립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합니다. 노동부 예규를 보면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임금32240-2,1992.1.30), 정부투자기관에서도 기금설립 가능(복지68233-141, 2002.5.8), 비영리법인도 기금설립 가능(노사협력복지팀-2559,2007.9.14)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그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이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당해 사회복지법인에서 수행해야 할 고유목적사업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더라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인데요. 조기퇴직, 명예퇴직, 기타 퇴직예정자에게 퇴직위로금 차원의 금품 지급을 할 수 있나요? 질의회신집에는 법령상 정한 퇴직금 차원은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글고 위로금 차원의 금품이 안된다면 다른 어떤 형태로 지급이 가능할까?? 예를 들면 퇴직기념품 정도로 말이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성격을 지녔거나 임금성을 지닌 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방법 또한 맞지 않습니다. 퇴직위로금은 명백히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전체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는 항목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그제 사무실 직원 모친상이 있어 그제와 어제 이틀간 병원 장례식장을 들렀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도 애경사 내용을 회사 전자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회사
전자게시판 카테고리에 '경조사알림' 게시판이 있어 현직이나 퇴직사원에
대한 애경사를 올려주므로 아주 편리합니다. 회사 전자게시판 내용 중 애경사는
다시 회사의 웹사이트에도 올려 퇴직사원들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어느 직원이 다른 회사 직원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회사 로고가
새겨진 컵이며 1회용 접시들이 있어 대단히 부럽더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목적사업에 '경조비지원', 또는 '장제용품지원'을
명시하고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준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만 있는 경우는 실시가 편리하지만 본사와 지방으로 흩어진 경우나
장지가 지방인 경우는 운송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방이나 지방사무소에 미리
보관해 둘 수는 있지만 이들 물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자사의 제품을 싸게 공급하고 있고,
상조회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조회사에서 일괄 맡아서 처리를 하므로 일부 품목만
제외시키고 계약을 한다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번거롭습니다.

전에는 유족들이 다 음식을 장만하고, 음식도 나르고, 치우고 했지만 요즘은
일당으로 도우미를 고용하니 유족들이나 문상을 온 직원들 모두 편리합니다.
예전보다는 직원이 애경사를 겪게되면 대부분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을 직접
찿아서 경사에는 축하를, 애사에는 위로를 표시했지만 요즘은 애경사장소를 찿기
보다는 간단히 그냥 봉투만 전달하고 마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어 왠지 직원들간의
끈끈했던 정이 메말라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물론 갑작스레 통보가되어
사전에 약속된 일정을 취소시키기 어려운 개개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이동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고충은 있겠지만 하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본인
위주로 편하게 살고자하는 합리성과 현실성을 가장한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환절기라서 그런지 주변에서 애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경조비를 지원하는데 보통 애사가 경사보다 지원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또한 조세관청에서도 마찬가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비의
범위 중 애사를 경사보다 많이 지급해도 이를 비용으로 용인해주는 편입니다.

1년중 경조비 지원현황을 분석해보변 통상적으로 4월~5월, 10월~11월에 가장
많은 경조비가 지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환절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날씨가 더워지거나 추워질 때 노인분들의 사망이 집중되는 편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풀리면 긴장이 플어지고, 추워져도 몸이 적응이 되지 않아 경직되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주에만 지인 중에서 네분이나 애사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찬바람이 부는 시기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면역성이 약한 노인분이나 어린이들, 임산부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각별히 건강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나, 전화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비에
대해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조세법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주세관청에 질의를 해도 사실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회신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밝혀진 자료를 참고해보면 조세관청세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그 사람의 연봉, 회사의 지급능력, 지급기준,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기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경조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목적사업 등기까지 완료루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하부규정, 또는
시행세칙으로 목적사업비 지급기준을 만들어 놓고 실시해야 합니다.

경조비는 회사에서 지급하여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몇 안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즉, 인건비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해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우리나라에서 세번째로 신종플루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화제는 온통 신종플루에 대한 이야기와 걱정들입니다. 제가 지난 8월 17일자에 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45호에서 제가 미래예측과정 교육을 배우고 있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작성한 '신종플루 제17단계 대재앙 시나리오'를 잠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가 '신종플루 제17단계 대재앙 시나리오' 중 제9단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8월말이 되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개학을 하여 2차감염이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조건들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여기에 어제 사망자까지 발생하였고 앞으로 사망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반해, 백신은 임상시험단계여서 아직 일선의
의료기관에는 보급조차 되지도 않았고 치료제인 타미프루마저 공급이 태부족하여
갈수록 급증하는 환자에 대한 치료대책이 크게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초기에 방역 대책이나, 백신이나 치료제 확보를 서둘렀더라면 신종플루 확산을
지연시키고 저렴하게 백신이나 치료제도 확보할 수 있었을텐데 정부당국자는 그저
'일반적인 감기정도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그 심각성을 축소시키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상과는 반대로 크게 확산되자 이제야 허둥대며 신종플루
종합대책을 세운다느니, 예산을 크게 증액하여 백신과 치료제를 무조건 확보하라는
지시에 백신과 타미프루를 구입하겠다며 부랴부랴 외국에 나가서 구입협상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요즘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목적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건만 허락한다면 독감이며
각종 계절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뿐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일반적인 건강검진이
아닌 암검진 등 특정부위까지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나 차세대미래의
건강지키기사업인 줄기세포추출 및 보관지원 등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재산형성지원보다 실은 이러한 근로자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인지 우선되어야 함이 당연한지 모릅니다. 재산형성은 늦어도 되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이전 상태로 그대로 돌이킬 수가 없고 최악의 상황인 목숨을 잃을 경우
그동안 회사가 수십년간 많은 비용을 들여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회사의 인재나
숙련된 기술인력들이 축적한 개인의 경험, 실무지식이나 기술들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신종플루에 대해 뾰족한 예방대책이 없으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출입을 삼가하시고,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아오면 손발을 깨끗히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줄기세포추출 및 보관지원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구입 형식으로 추진하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실관계>


○ 회사가 직원들의 건강관리증진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건강관리지원’을 신설하고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분리, 추출하여 셀뱅킹에 보관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조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전액 또는 50%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줄기세포란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분화세포’로서 이러한 미분화 상태에서 적절한 조건을 맞춰주면 다양한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으므로 젊고 건강할 때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분리, 추출하여 배양한 후 줄기세포은행(셀뱅킹)에 보관하였다가 고객이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 등 신체기관이 발생할 경우 재생 또는 치료에 사용하고 응용하게 됨.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근로자건강지원’을 신설하고 줄기세포추출 및 보관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그 외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줄기세포 추출 및 보관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용자가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임.
(임금복지과-1515, 2009.8.18)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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