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래글에 대한 답글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에서 기금을 설립하였을 때 그 기금은 어떻게 마련하는지요?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개인데 각 기관에서 기금을 내서 마련하는 건가요?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기금의 수입은 어떻게 마련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나 순이익이 없는 정부투자기관등은 이익이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기금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에서 노동부 예규에서는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기금출연규정 외에 소관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복지68233-141, 2002.5.8)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보면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개라면 혹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는 세전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결국 주무관청의 통제나 배려가 없으면 기금조성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성과배분제도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익이 없는 구조에서는 본업을 헤치는 용도외사업에 지나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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