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복지항목은 일정한 사유발생 또는 자격충족시 지급되는 항목(경조금, 사택, 학자금 등)을 제외하고는 전직원이 동일한 수혜(금액)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안내(2003)』에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도입시 직급, 연령,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포인트를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도의 취지인 형평성보다는 “장기근속자, 기혼자 등”이 우대되거나 근속년수가 낮은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균등대우원칙 위반 여부
회사에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직원들간에 수혜차등이 있는 사택, 자녀학자금 등의 복지항목을 동 제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바, 기존 수혜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동 제도에 포함하면서 일정수혜금액을 포인트(일반적으로 1P=1,000원)로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현재의 수혜금액보다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기금에서’ 동 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제도의 도입 및 운영기준에 관하여 의결하여 시행한 경우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배정된 포인트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이를 “실비정산”으로 보아 단체협약에 임금공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초과사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임금전액불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 법인이므로 단체협약에서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기금에서 부여한 포인트를 초과 사용한 경우 기금 협의회의 의결 및 기금 정관에 규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초과사용분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 이는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중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과 수혜수준을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므로 단순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불이익변경이라 할 수 있으며,
- 다만, 제도도입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기본항목을 포함하는 등 기존의 복지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만일 기금에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금협의회 의결이 취업규칙변경 의견(동의)으로 곧바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268, 200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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