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의 경우 기존에는 대부시 무주택 세대주여부를 주민등록초본상에 세대주로 기입된 주소지의 건축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무주택세대주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서 다른 주택에 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신 직원분이 계신 경우 주민등록초본과 건축물등기부 등본만으로는 무주택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추가로 받고 있으나, 이 또한 재산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재산세 납세여부만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당 직원분들의 무주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국토해양부나 지자체에 문의하면 개인 재산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하나, 공적인 업무가 아닌 기금 대부업무로도 이런 조회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현재로서는 직원들을 믿고 대부해 줄 수 밖에요... 굳이 한다면 현재 거주지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는 배우자 거주지 주택등기부등본 포함)을 제출하게 하거나, (건물)재산세 비과세증명원 같은 것을 첨부하게 해도 효과는 있으나 직원들의 항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직원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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