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IPO 준비를 합니다.
1. 복지기금 정관과 규정을 살표보던 중 정관상 목적사업에는
2)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을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이전 질문/답글 게시판에 있는 글 중 사례로 올려준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목적사업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1 조 (목적사업) 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수익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2.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3.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4.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5.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6. 동호인회 지원
7. 경조비 지원
8. 창립기념품 지급
9. 유치원교육비 지원
10.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출
② 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자금 을 대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3. 우리사주구입자금을 위한 경우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제2항의 대상금액의 범위와 보조, 지원, 대부 등 조건을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우리사주지원이나 우리사주대부 금액, 지원 및 대부 범위 등 조건을 기금협외회에서 노사 자율로 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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