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기온이 올라 날씨가 마치 여름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어제 교육차 수원을
다녀오는데 타고 온 선배님 차 안이 찜통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길도 밀리고... 역시
여름에 이동할 때는 냉방이 잘 되는 지하철이나 열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여름성수기에 대비한 휴양시설에 대한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과 맞물리면서 휴양시설 구입이나 회사가 가진
휴양시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동 휴양시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또는 사용이 허용된 원금 포함)으로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허용되었고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부령에서 허용하는 근로자복지시설은 근로자를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등 딱 다섯가지 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복지시설) 이외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벗어난 여타의 부동산을 기부 혹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식사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기금법시행령 제24조제4호).

팬션이나 휴양지부근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허용된
부동산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검토시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시골에서 작은아버님이 쥐눈이콩을 한박스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어제따라
약속이 있어 늦게 들어갔는데 장모님이 불편하신 몸으로 쥐눈이콩을 꽤 많이 까
놓으셨습니다. 밤 11시 15분이 되어 집에 들어가 그냥 두고 내일 출근하면 고스란히
장모님 부담이 될 것 같아 한줌 한줌, 조금만 더 까다보니 두시간 걸려 모두 깠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오늘 회사 연수원에서 교육이 있어 갔는데, 이구동성으로 이전에 발생한 경조비며
입원진료비들을 지금 소급하여 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계속 밖으로
취재를 다녀야 하기에 회사 내에 무슨 복지제도가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있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무덤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복지제도의 대원칙입니다.

아무리 바쁜 와중에서도 잠자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술 마시는 시간은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책임을 분석해보면 개인귀책
사유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책임이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그리고 자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외활동이 많은 부서 (영업, 현장부서 등)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부서에
연락하여 사무실 입구 게시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꼭 게시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런 일까지 해야 하느냐구요? 회사에서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부르짖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고객은 주로 회사 외부에 있는 거래처나 회사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객은 수혜대상을
지칭하므로 외부 거래처나 회사 제품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가 아닌 바로 회사 내부의
근로자이니 당연히 회사에서 고객을 대하듯 그 정도 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개인적으로는 회사 근로자가 동료, 선후배이지만
업무면에서는 고객관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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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 갑작스런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비보를 접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불과 1년 4개월전만해도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이었고
배우자와 자식을 둘이나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가족들이 받게될 마음의 상처,
고졸 출신으로 사법고시 합격, 인권변호사, 3당합당을 거부하고 탈당, 지역갈등을
치유하고자 나섰던 행동 등 누구보다도 원칙을 소중히 생각하며 형식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이미지 때문인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나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다고 하여 핍박하기 보다는
용서하고 화합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다문화입니다. 길거리나 TV를 보아도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을 너무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런 다문화된 사회변화에 맞추어 각종 제도나 구비서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부딛치는 것이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경조사비지원이나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등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외국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법정증빙서류를
징구받을 때 난처합니다. 경조비만해도 본인 결혼은 청첩장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부모 또는 배우자의부모 경조사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무엇을 받아야 할지를 몰라
난감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대신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부모의 회갑이나 칠순, 사망시 경조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징구해야 하는
증빙은 숙제입니다.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기에 그때 가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할 경우 수혜대상자를 무주택근로자로
제한할 경우 직원 본인과 배우자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도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회사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외국인의 경우 경조비를 지급시나 종업원대부
사업을 할 경우 다문화가정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보를 교류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회사 휴일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이 쌍둥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인데 금요일날이 봄운동회 날이라고 지금
운동장에서는 운동회연습이 한창입니다. 회사 밀린 일 때문에 일꺼리를 잔뜩 싸가지고 와
집에서 일을 하다보니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착각되어 휴일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마침 재택근무를 언급하다보니 지난 5월 16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10년 후의 직장과
일에 대한 분석기사가 실렸는데 우리 기업이나 기업복지업무를 둘러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도 관련성이 있어보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하이 테크,하이 터치,하이 그로스’ 업종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1998~2006년 사이에 새로
나타난 직종의 85%가 기업의 전략수립과 문제해결 등 고도의 지적 작업을 요구하는 직종들
이란 점에 비춰 수학과 과학 분야의 취업기회가 증가하고 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따라
의료,교육 분야 및 노인 공동체,노인들을 고려한 보조공학적 시설 및 요양원도 인기 직종이
될 전망이다.
2.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영진의 윤리를 강조하는 시대가 도래하며 경영의 전문성만을 교육
하기보다는 관리자들에게 정직과 성실,공정한 대우,양심.책임경영 등이 강조된다.
3. 여성 경영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가정에서도 가전제품,승용차 등 소비구매와 관련해
여성이 83%의 통제권을 휘두르는 만큼 여성 공략 마케팅과 여성 경영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하게 될 것이다.
4. 회사 조직도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다리형조직 형태에서 업무
중심 조직형태로 전환되며, 특히 매일 출근하기보다는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효율을 향상
시키고, 가용 직원의 신축적 운영과 업무 재배치도 적극 활용될 전망이고 베이비붐 세대
이후 ‘X세대’가 경영진의 주류를 이루면서 성공의 척도가 승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중시하는
것을 얼마나 성취했는지 여부로 판가름 나고, 연공서열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핵심 분야를 제외하곤 대부분 아웃소싱을 하고, 칸막이형 회사
사무실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재택근무가 일상화될 가능성도 높다.
5. 제조업이 사양산업으로 비쳐지지만 중국산 수입 장난감의 오염 등 문제점과 함께 잘
갖춰진 미국의 산학협동 체제 등으로 볼 때 계속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조직이 변화하면 미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형태나 목적사업도 함께 따라
진화하고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때는 아웃소싱이 활발하여 근로형태도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일반화되어 수혜대상에 큰 변화가 생기고 기업복지제도의 가장 큰 단점인
연공서열형 형태도 후퇴하고 개인가치를 성취시키는 항목들이 크게 활성화되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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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으로 잔여재산 처분 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나 금품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및 상한선은

미지급금품,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고 난 후의 재산처분에 있어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는 누구인지

정관에 지정한 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한다면 절차는



(회시)

사업주가 임금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 등은 당해 근로자의 금품수령여부나 임금대장으로 확인 가능함.

미지급금품 지급 후 잔여재산이 있어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은 기금해산 시 당해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있는 소속근로자이며, 잔여재산의 5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임.

잔여재산을 귀속할 자를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되며, 그 절차는 당해 기금의 청산인이 청산종결 후 3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그 잔여재산을 인도하여야 함.

(복지 68203-258, 2003. 10.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금 정관에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을 신설하여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전에 신설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과 동시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면서 설립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학재단은 반드시 기금 해산 전에 설립될 필요는 없음.

(복지68233-207, 2003. 8. 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의료비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바,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복지 68233-173, 2003. 7. 1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2003년 기금 원금에서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 5억 5천만원을 설정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기금 원금에 편입시킨 바 있으나, 원금 수익금이 적고 회사 경영부진 등으로 출연금이 거의 없어서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금원금에 편입했던 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사업수행후 남은 잔액을 기금원금에 전입한 경우 동 금액은 기금원금으로 확정되어 왔으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1256, 2007. 4. 1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9년 4월 1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조성된 원금 중에서
일정액의 원금사용이 허용된 이후 원금사용과 목적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회사가 수행중인 각종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려는
논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해서는
아니될 몇가지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금성을 지닌 사업입니다. 각종 수당이나 격려금, 하기휴가비 등 대상이 전체
근로자들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그것은 명백히 임금성을 지니게 됩니다. 특히
잡쉐어링과 관련 처음에 잘못 홍보가 이루어진 탓에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임금이 깍인
부분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정수준 보전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진 이후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성을 지닌 목적사업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5호입니다.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둘째는 각종 포상비를 들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로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사와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 손익체계로 관리.운영됩니다.
포상비는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이나, 회사나 조직의 발전에 기여,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공로에 대한 급부로서 받는 보상성격을 지닌 금품이니만큼 그 주체인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침 이와 유사한 노동부 예규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제목 : 조직문화 우수부서 시상비용 지원 가능여부>
(질의)
조직문화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시상금(현금이 아닌 체육복
같은 물품) 재원을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회사 경영조직과는 별도의
기관을 두며, 조성된 기금은 법령 및 기금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므로 당해 기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될 수 없음.
- 따라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행하는 조직문화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비용은 당해 기업의 운영자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임
(복지 68203-304, 2003.12.4)

셋째는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일한 항목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경조비를 회사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경조비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기금법 제14조제1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얻는 등 기금의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장기보유가 가능한 지 여부 및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한 사용한도에 해당하는 가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동성’과 ‘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자사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주가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이익을 얻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여 법에 정한 증식방법 또는 근로자 대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주식 평가액의 50%한도내에서는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복지 68233-131, 2001. 6. 1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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