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도 기금 설립이 가능한가요? 기금을 설립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합니다. 노동부 예규를 보면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임금32240-2,1992.1.30), 정부투자기관에서도 기금설립 가능(복지68233-141, 2002.5.8), 비영리법인도 기금설립 가능(노사협력복지팀-2559,2007.9.14)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그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이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당해 사회복지법인에서 수행해야 할 고유목적사업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더라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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