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도 기금 설립이 가능한가요? 기금을 설립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합니다. 노동부 예규를 보면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임금32240-2,1992.1.30), 정부투자기관에서도 기금설립 가능(복지68233-141, 2002.5.8), 비영리법인도 기금설립 가능(노사협력복지팀-2559,2007.9.14)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그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이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당해 사회복지법인에서 수행해야 할 고유목적사업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더라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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