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관 변경 작업을 처음 해보는데요. 저희 회사 사내기금 정관에는요,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업비 재원은 관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거나.. 하는 말이 아예 없어서요.
기금 정관 부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협의회 결의에 의한다. 이걸 근거로 그냥 패스 정관변경을 안하는 쪽으로 하려구 했지만 노동부 담당자가 정관을 바꾸는게 좋겠다고 하네요;;
정관 문구를 뭐라구 하면 좋을까요? 저희 기금 정관 8조 6항 까지는 기본 재산/재산 관리에 관한 내용이 나오구요. 그 다음 항에 넣을 생각인데요.
- 기금 원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사용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비 재원으로 원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등등이 있겠지만 법 정관상 어떤식으로 표현하면 좋을지 궁금해서요.^^';

협의회를 개최해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노동부에 인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금은 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비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을 따른다'라고 근거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위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열거해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모 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사례를 열거해 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1 조 (목적사업)
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수익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2.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3.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4.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5.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6.
동호인회 지원
7. 경조비 지원
8. 창립기념품 지급
9. 유치원교육비 지원
10.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출
② 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자금 을 대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3. 우리사주구입자금을 위한 경우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제2항의 대상금액의 범위와 보조, 지원, 대부 등 조건을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 22 조 (사업의 제한) ① 기금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는 할 수 없다.
② 퇴직금 지급 등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은 하지 못한다.
③ 근로자 주택취득자금지원은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신축, 구입하
는 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제 23 조 (사업비 재원) ① 제21조제1항의 사업비는 제14조의 기금 증식사업으로 정한 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② 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의 범위내에서 협의회에의 의결에 의하여 제1항의 사업비에 충당한다.
③ 당해 사업연도에 회사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에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1항의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에 한하여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조성된 기금총액(200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⑤ 제21조제2항 대부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원금으로도 할 수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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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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