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조창립기념일 직원대상 선물(기념품) 지급의 기금법상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금에서 노조창립기념일 선물 지급시 정관에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의 출연금 중 그 출연금의 50%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명시했을 경우 총액기준만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하지의 여부
- 예) 2005년 직원당 10만원, 2006년 직원당 20만원, 2007년 직원당 80만원 등 급격한 지급액 인상의 경우
2006년도 목적사업 재원이 42.5억원이고, 목적사업 소요예정비용 76.7억원인 경우 관련법 및 정관상 명시된 위 2번 질문의 사업비 재원의 범위내 정당한 사용집행 여부 및 가능한지 여부
위 목적사업 사용액이 정관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기금협의회 개최 후 특정용도(노조창립일 기념품구입)의 기금사용을 결정(10월 9일)한 뒤, 3일 후 2006년도 임금협약 부속합의서를 작성(10월 12일)하여 노사대표간 추인시 적정성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사용) 제1항에서 ‘근로자 주택구입 자금의 보조’를 명시하고 있는 바, 정관상 지원범위에 대하여 ‘기금원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을 경우 기금 원금이라 함은 이자수입 등을 제외한 그 동안의 출연금 누적총액인지, 해당연도 출연액인지의 여부
(회시)
‘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목적사업(용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기금원금의 수익금과 당해 회계연도 사업주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임.
- 따라서 기금의 사업은 정관 및 목적사업의 재원 한도내에서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로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기금사업 시행에 대하여 임금협약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한편, 기금은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기금 원금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법 제1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귀 정관상의 ‘기금원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 규정의 의미는 문맥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과 같이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추정이 되나, 구체적인 규정해석은 정관 개정 권한이 있는 기관인 귀 기금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임.
(노사협력복지팀-2520, 2007.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