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지원(또는 유상대부)하는 외에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구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우리사주(관계회사 주식 포함) 구입자금을 유상 대부하고, 그로 인한 매매차익 등의 이익금 발생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케 하여 근로자를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은 우리사주로 보기 어렵고 동 기금으로 일반 주식구입 자금을 지원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재산손실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기금의 수혜대상은 정관의 필수기재 사항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인정하기 어려움.

(복지 68233-18, 2000. 5.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는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강한 편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이런 성격이 좋아서 시간이 나도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이 가진 장점은 무엇일까?"를 유심히 관철하게
되고 집에 와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신문과 책을 뒤적이거나 인터넷을 접속하여
이것저것 검색하고, 아니면 집을 나서 호수공원과 정발산공원을 걸으면서 주변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곤 합니다.

제가 다니는 일산 한소망교회에서 지난 2월부터 '성경 66권 66일 통독기도회'가 열리고
있는데 매일 새벽에 나가 성경 한권씩을 순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번주 이틀후면
66일의 대장정이 끝납니다. 그제부터는 3일 일정으로 '성경의 파노라마 사경회'가
한소망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쭈욱 지켜보면서 저는 감사와 은혜를
느기며 동시에 '관통'이라는 단어에 매우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사는 성경
전체를 수십번 아니 수백번 통독하고 묵상을 통해 글과 행간에 담긴 핵심을 꿰뚫지
못하면 성경에 대해 감히 '관통'이라는 단어를 감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66일 내내 제 머릿속은 "어떻하면 나도 우리나라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한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핵심은 이거다'
라고 짧은 시간에 자신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행사기간 내내 세미나를 들으며 '이렇게 들으니 참 신선하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를 '만약 내가 이틀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앞에 두고 강의를 한다면 꼭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고 어떻게 교안을 마련하고 포장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결국은 '관리의 문제'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기금협의회,
이사, 감사라는 내부의 관리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내부의 xxxxxxx템을 여하히
잘 활용하여 목적사업이나 증식사업을 잘 설계하고 운영하느냐,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도
근로자들의 욕구를 어떻게 잘 반영하여 복지항목을 설계할 것인가? 이 제도를 기업의
경영이념과 어떻게 잘 연계시켜 활용할 것인가? 내부통제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은 순전히 내부 xxxxxxx템에서 고민하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5월, 남은 기간동안 이러한 고민들을 모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와 6월에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를 통한 운영전략' 세미나 원고에 반영하려 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선택적복리후생제도로 전환시, 현재 보유중인 기금원금을 80%까지 목적사업성 비용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출연금의 80%까지만을 쓸 수 있는지요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 수익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 이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까지 목적사업 금액으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존 복지제도를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의 기금원금이 아닌 당해연도 출연금중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출연금액의 80%까지)임.

(노사협력복지팀-47, 2007. 1. 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노조창립기념일 직원대상 선물(기념품) 지급의 기금법상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금에서 노조창립기념일 선물 지급시 정관에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의 출연금 중 그 출연금의 50%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명시했을 경우 총액기준만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하지의 여부

- 예) 2005년 직원당 10만원, 2006년 직원당 20만원, 2007년 직원당 80만원 등 급격한 지급액 인상의 경우

2006년도 목적사업 재원이 42.5억원이고, 목적사업 소요예정비용 76.7억원인 경우 관련법 및 정관상 명시된 위 2번 질문의 사업비 재원의 범위내 정당한 사용집행 여부 및 가능한지 여부

위 목적사업 사용액이 정관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기금협의개최 후 특정용도(노조창립일 기념품구입)의 기금사용을 결정(10월 9일)한 뒤, 3일 후 2006년도 임금협약 부속합의서를 작성(10월 12일)하여 노사대표간 추인시 적정성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사용) 제1항에서 ‘근로자 주택구입 자금의 보조’를 명시하고 있는 바, 정관상 지원범위에 대하여 ‘기금원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을 경우 기금 원금이라 함은 이자수입 등을 제외한 그 동안의 출연금 누적총액인지, 해당연도 출연액인지의 여부

 
(회시)

‘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목적사업(용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기금원금의 수익금과 당해 회계연도 사업주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임.

- 따라서 기금의 사업은 정관 및 목적사업의 재원 한도내에서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로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기금사업 시행에 대하여 임금협약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한편, 기금은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기금 원금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법 제1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귀 정관상의 ‘기금원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 규정의 의미는 문맥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과 같이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추정이 되나, 구체적인 규정해석은 정관 개정 권한이 있는 기관인 귀 기금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임.

(노사협력복지팀-2520, 2007. 9. 1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날(또는 노조 창립일)에 전 직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경우 적법한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의 소득세 부과 여부

 
(회시)

근로자의 날(또는 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과 학자금 지원도 기금의 정관에 정하여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한편, 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임금 68207-84,1996. 2.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회사보유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물출연 시, 당해연도 출연분의 50/100을 우리사주구입비로 지원가능여부 및 방법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소유의 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이 경우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현금이나 유가증권과 달리 그 자체를 소유하여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콘도미니엄 회원권 가액의 50/100을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현금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복지를 위한 용도사업에 사용가능할 것임.

(복지 68233-92, 2003. 8. 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에게 대부를 실시하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이자율과 조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무이자로 13년 후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6조(기금의 용도) ⑧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기금은 매년 14억 정도의 비용(목적사업)과 7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여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기순손실이 매년 7억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기금에서 협의중인 무이자에 13년 후 일시상환 조건이 상기 업무처리지침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대부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자 주택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무주택근로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정한 대부조건 등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노사협력복지팀-1141, 2006. 4. 1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9년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히 내일 5월 1일은 근로자의날, 5월 2일은 석가탄신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있어 5월 4일 하루만 징검다리휴일로 휴가를 내면 내리 5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그런지 4월 30일부터 5월 5일 사이 5일간 콘도배정은 이미 두달전에 일찌감치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콘도부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변경에 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2007년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만해도 2007년 4월 11일, 2007년 4월 27일, 2007년 12월 21일, 가장 최근에는 2009년 1월 7일 4번의 개정이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은 2007년 11월 13일, 2009년 3월 31일 두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는데 금번 원금사용을 검토하면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까지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협의회위원 임기 변경(1년에서 3년), 이사의 임기 변경(2년에서 3년), 협의회의사록 보존기간 변경(영구에서 10년),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 감사의 등기사항 제외, 목적사업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지원' 신설, 기금원금 사용 확대(1년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기조성원금 100분의 25범위 이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 증식사업 근거법령 변경('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자본사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 등에서 일부는 정관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직원사망경조금(7천만원)을 근로복지기금에서도 지급 가능한지직원사망 경조금(7천만원)을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면 그 사유 및 허용되는 경조금 지급범위는 어디 정도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서상 근로자의 사망 경조금 지급이 목적사업(용도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금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으로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다만, 기금의 목적사업을 한정된 재원으로 시행함에 있어 목적사업의 유형, 지원범위 등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일부 특정사업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지원(원조)이 되지 않도록 기금이 관리되어야 함.

(노사협력복지팀-1198, 2007. 4. 1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2항의 “기금” 및 “자본금”의 정의와 “자본금의 50/100를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


 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2항의 “기금”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기금의 보통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등이 포함되며, “자본금”은 당해 기금을 설치한 사업체의 자본금을 의미함. 따라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란 기금재산이 당해 사업체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를 말함.

(임금 32240-241, 1992. 3. 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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