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되는 종업원대부제도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만 따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및 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에게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임차자금을 대부해 주는 것은 동 제도의 실시 취지상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자체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주택근로자들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근로자들이 대부 수요가 많은데도 이를 반영하여 대부를 실시하지 않고 저소득근로자가 아닌 일부 계층의 근로자들에게 저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우선 대부해 주는 것은 기금법시행령 제19조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승훈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과 전세자금 운영 중
1. 융자대상
무주택근로자 ,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만 가능 → 개정안) 주택이 있어도 대출가능 & 전용면적25.7평 초과도 대출가능으로 개정 예정
2. 전세자금 주택자금 각1회 → 전세는 1회로 한정, 주택은 회수에 제한이 없도록(단 기존대출금상환 후에 가능)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되는 종업원대부제도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만 따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및 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에게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임차자금을 대부해 주는 것은 동 제도의 실시 취지상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자체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주택근로자들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근로자들이 대부 수요가 많은데도 이를 반영하여 대부를 실시하지 않고 저소득근로자가 아닌 일부 계층의 근로자들에게 저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우선 대부해 주는 것은 기금법시행령 제19조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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