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린 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작스런 날씨 변화입니다. 불과 며칠전까지만 해도 찜통 더위에 전력사용량이 급증하여 전기사용이 공급을 초과하여 전기공급이 끊기는 바람에 많은 관공서며, 상가, 아파트, 공단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극성이던 더위도 계절의 변화는 어찌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지난주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근 실무 관련 전화문의를 주었습니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조비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현행 정관에 경조비지원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에 위임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개정하면 됩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은 어떻게 개정하느냐 여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지원기준이나 지원방법, 지원절차를 개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셋째, 소급적용 문제입니다. 모든 법령들은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한 소급적용은 부작용 우려 때문에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도 임금이나 기업복지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바, 전체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소급기간을 현재 회계기간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특정인에게만 헤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넷째, 세금여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인 바, 증여세법상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의 기금액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천징수권자이지만 증여세는 수증자(금품을 받는 사람)가 세금납부 의무가 있는 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면 이를 받는 사람이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성실신고납부로 세금의 10%를 공제해 주지만, 이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지고 많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73호(20110921) (0) | 2011.09.20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72호(20110920) (0) | 2011.09.20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70호(20110916) (0) | 2011.09.15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69호(20110915) (0) | 2011.09.14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68호(20110914) (0) | 2011.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