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기업들을 방문하게 되고 기업

의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을 만나게 된다. 각 기업에 따라 기업복지

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위 '재벌'

이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재벌그룹'군으로 기업복지제도는 대체적으로 강력한 유사성을 지니게

된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 '재벌그룹군'에 속한 개별 기업들이

M&A가 이루어지면서 타 '재벌그룹군'으로 흡수될 때 그 개별 기업이 가지

고 있는 기업복지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는지에 대한 사항인데 관

찰하면서 참 흥미로운 몇가지 결과를 발견하게 된다.


첫번째는 더 나은 '재벌그룹군'으로 M&A가 되면 개별기업의 기업복지제도

또한 좋아지는 케이스이다. '갑'기업은 몇차례 M&A를 거치면서 기업복지제

도가 진화되고 발전된 케이스이다. '갑'기업은 처음에는 단일 회사였으나 'A'

그룹에서 인수하여 'A'그룹 공통의 기업복지제도를 받아들였다. 그러다 그룹

외형이 더 크고 기업복지제도가 더 좋은 'B'그룹으로 인수되어 'A'그룹에서

실시하던 기업복지제도에 더해 'B'그룹의 공통복지를 흡수하여 기업복지제도

가 더욱 발전되게 되었다. '갑'기업 복리후생 관계자는 회사 직원들이 대체적

으로 회사에서 실시하는 기업복지제도에 만족해 한다고 설명하였다. '갑'기업

이 다시 'C'그룹으로 M&A가 되었지만('C'그룹의 기업복지제도는 'A'이나 'B'

그룹보다는 떨어진다는 평가이다) 'C'그룹에서는 인수 이전에 유지하는 기업

복지제도는 그대로 인정하고 유지해주겠다는 방침이어서 큰 마찰은 발생하

지 않고 있다.


두번째는 더 떨어지는 '재벌그룹군'으로 M&A가 되면 개별기업의 기업복지제도

또한 정체되는 케이스이다. '을'기업은 'D'그룹의 부실로 해체되면서 한참 전에 'E'

그룹으로 M&A가 되었다. 'E'그룹은 외형이나 자산 규모가 'D'그룹에 비해 한참 떨

어지는 그룹이고 기업복지제도 또한 미흡하다보니 기업복지제도가 더 이상 발전

하지 못하고 'D'그룹에서 실시하던 수준 그대로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에 만족

하고 있다. 심지어 '을'기업 노동조합은 아직도 노동조합 명칭을 'D'그룹 당시 명

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름 우리가 한참 잘 나갔던 'D'그룹의 유명세를 과시하

기라도 하듯 'E'그룹과의 화합시도에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세번째는 매출규모나 자산규모가 떨어지는 '재벌그룹군'으로 M&A가 되면서 개별

기업의 기업복지제도가 약화된 케이스이다. '병'회사는 'F'그룹에서 'G'그룹으로 

M&A가 되었는데 문제는 'F'그룹의 임금과 복지제도가 'G'그룹보다는 높은 편이어

서 인수한 'G'그룹에서 버거웠던지 임금은 삭감하지 못하는대신 기업복지제도를

하나, 둘씩 축소시켰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본인 회사가 소속된 그룹명칭에 민감

한 편인데 '병'회사의 임직원들은 그룹 외형도 축소되고 복지제도까지 축소되니 사

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M&A를 하면 3년 내지 5년간은 임금이나 복지제도를 에전 수준 그대로 유지해주는 편인데 'G'그룹입장에서는 '병'회사 기업

복지제도가 너무 좋으니 배가 아팠던 모양이다. '병'회사 직원들은 뒤늦게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 그래도  M&A를 하여 새 식구로 받아들였으면 임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당분간은 기업복지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을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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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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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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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10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연구소도 바빠지기 시작한다. 여지껏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을 망설이던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을 서두르기 시작한다. 회사 이익을 줄이는 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

여 기금을 출연하고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는 것이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가 큰 절세방법 중 하나이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늘리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높이고 소득세법도 과

세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어제도 모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올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상담을 진행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이 고객확보 차원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달콤한 소리로 원칙이

아닌 것을 원칙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지난 8월에 연구소에 상담하였던 모 기업체의 경우 회사 비용으로 선택적복지비를 지급하

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회사 비용으로 선택적복지비를 지

하면 명백한 근로소득인데(국세청 예규에서도 근로소득으로 회신하고 있음) 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확인해보니 회사법인의 세무와 회계처리를 대행해주는 법인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하여 그렇게 처리해오고 있다고 한다. 회사 관계자에게 다시 한번 관계법인에게 확인받으

라고 하고 한달 뒤 확인해보니 이제서야 그 관계 법인 관계자가 머리 아프고 뒷 처리도 복잡해지니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를 아예 지급하지 말

라고 극구 말리더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 복리후생비는 임금의 보전성격이 강해 회사에서 지급

하던 선택적복지비를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회사의 급격한 경영악화)가 없이 1년도 채 안되어 갑자기 중단해버리면 임금이 깍인 것처럼 박탈감이 크게 되

어 종업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회사에 대한 신뢰감 저하로 연결된다. 이 경우는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회사에서 지

급하는 복리후생비와 수당,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 시비가 불거지고 있고

실재로 그 회사는 작년에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선복비와 일부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적용해달라는 제소를 하여 이를 처리하느라 너무 고생을 하여

이번 기회에 회사에서 수행하는 각종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법인에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대표이사분이 성과배분 차원에서 회사의 이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출연하여 종업원들이 세제혜택을 받고 노사가 함께 윈윈하는 방안에 긍정

적이어서 기금법인 설립상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 회사는 중소기업

임에도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종업원들은 피부적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이 경우 회사 내부에서 경영진이나 관리부서에서 아무리 우리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홍보를 해도 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문가가 참여하여 타사 대비 설명을 해주면서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 실

재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는 회사가 동의할 경우에는 설립초기에 전체 종업원들을 모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지? 기

금법인을 만들어 운영시 장점을 설명해주는 Q&A 등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반응이 매우 뜨겁다. 회사 대표이사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대신 해주니 매우 좋아한다.


회사에서도 매년 매출액이나 이익은 늘어나는데 반해 인력은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어 HR실무자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어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을 검토하는 중이었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증가하고 고용유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사람 채용을 기피하고 전문가에게 아웃소싱하는 사례가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업무만 해도 1~2년 전에는 회사 HR실무자가 업무를 배워서 직접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연구소에 설립을 의뢰하고 운영 또한 자문계약을 맺고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 복리후생비 항목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금액 대비 효과금액을 살펴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목적사업으로 실

시할 수 있도록 정관과 사업계획서, 운영규정을 차근차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성패는 CEO를 설득시키느냐 못하느냐 여부에 달

려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던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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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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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2일교육을 마쳤다. 매월 고정적으로 진행

되는 4~5회의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전달

하고 기금실무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고충 등이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주제 하나로 화합이 된다. 나도 이런 기금실무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안고 있는 고민사항을 즉석에서 해결주기도 하고,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으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게 된다. 매번 교육을 거치면서 교재도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발전하니 두루 감사할 일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또 하나의 미션을 받게 되었다. 어느 기금실무자가 자신은

전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사고를 치고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얼떨결에 기금업무를 인계받으면서 전임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한 인

수인계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엇인지, 무슨 무슨 업무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결산과 예산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업무를 맡아 1여년간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을 하기에 "본인은 다음 후임자에게는 꼭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를 작성해서 알려주세요"라고 말은 했지만 그 실무자가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 내 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서 샘플을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연구소 <기본실무>나 <운영실무> 교육 중에 포함될 것이다.

 

수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기금 실무자들을 거치면서 안타까운 점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기업복지와 복리후생,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약하고 자신의 업무를 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복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경조비나 의료비, 학자금, 동호인회, 복지카드, 단체상해보험, 건강검진, 기념품 지급, 콘도업무 등을 처리하다보니 정상적인 경우는 지급이나 배정에 문제가 없으나 지급이 안되는 경우일수록 직원들은 혜택을 받기 위해 더 목소리를 키우고 억지를 부린다. 그래도 안 먹히면 노조나 상사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조합이나 상사가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될 경우 실무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기에 힘들어진다. 회사 내에서 직원들에게 민원업무에 하도 시달리다보니 감정노동자가 되어 업무 자체에 회의감이 생기고 빨리 다른 부서로 떠나거나 다른 업무를 하고 싶다고 하소연을 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했을 때 처리결과나 직원들을 대하는 마음,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너무도 뻔하다.

 

마침 오늘 전달되어 온 '따뜻한 하루'에서 공감이 느껴지는 내용이 있어 공유하고 싶어서 소개한다.

 

<구두 닦는 대통령>

 

아침 일찍 대통령을 방문한 비서관이 대통령실로 들어가려는 찰나, 복도 한쪽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수상쩍게 여긴 비서가 자세히 보니 그는 다름 아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대통령을 헐뜯는 사람들로부터  '대통령은 시골뜨기라서 품위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던 터라, 대통령에게 충고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각하! 대통령의 신분으로 구두를 닦는 모습은, 또 다른 구설수를 만들 수 있기에 좋지 않게 생각됩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 자신이 신을 구두를 닦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자네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나? 대통령은 그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임을 명심해야 하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에는 천한 일이란 없네, 다만 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일세"
- 출처 : 따뜻한 하루(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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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이 말이 되나요"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 비과세라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당연히 비과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증여세를 물리죠? 세금을 물린다면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그냥 지급하고 말지....."

"비과세 해당이 되는 항목만 일정부분 비과세가 되는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강제한 것도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노사 자율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아닌가요?"

"그래도 김승훈 소장님이 나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부당함이 있다면 대신 항의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기금제도를 연구하고 사복금실무자들을 교육하고 실무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지 제가 나서서 부당함을 항의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서 주셔야지요"

"많이 안다는 것과 나선다는 것은 별개지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 가운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업들이 나서서 정부에 개선 건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희같은 기업 실무자들이 나서기는 눈치가 보여서요."

"그렇다고 저보고 앞장서라는 식의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제도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 일부 과세 논란이 일다보니 기업체의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해서 내가 나서주기를 은근히 바란다. 그러나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의 부당함이 있다면 해당 기업에서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생각한다.수년  어느 회사에서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하여 기금법인의 재원이 고갈되어 목적사업 집행이 어려워지자 나는 일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을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그보다 3년 , 미래예측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질 것이고 조세관청에서도 증가하는 복지비용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려 할 것과  주무관청으로부터 수혜대상을 현재 정규직에서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하도급근로자들까지 점차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확대하라는 요청이 늘어날 것이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규모가 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제안했었다.

 

그 전에는 연구모임이 필요하다고 열변을 토하던 사람들이 막상 연구모임을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니 이런 저련 핑계를 대면서 연구모임에 참석을 고사하는 것이었다. "그런 모임에 나가는 것을 회사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 대신 모임에 참석은 어렵지만 모임이 있을 경우 요청하면 식사비용 중 일부는 찬조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방패막이는 나보고 하라는 것이고 자신들은 뒤에서 그 열매만 취하겠다는 뜻이기에 연구모임 추진을 접고 말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생색이 나는 일에는 나서려고 하고 위험부담이 있는 일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세상 인심과 별반 다르지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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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나는 기업복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고용안정이고 그 다음은

자기계발지원이라고 생각한다. 고용안정은 당장 효과가 있지만

자기계발지원은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무형의 지원이다. 종업원이

회사에서 해고되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끊겨 당장 의식주를 해결

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곧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집을 줄여가면서 일부 남는 돈으로 다른

사업이나 재취업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30대후반 이후부터는 

기업에 통할 수 있는 남들과 차별화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한 이전 직장에서 받는 보수나 복리후생 수준으로 전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다. 이렇게 3~4개월 이상 구직에 허송세월

하다보면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지고 기업에서는 더 더욱 선호하지

않는다. 전직은 현직에 있을 때 유리한 입장에서 갈 곳을 미리

협상해서 정해 놓아야 한다.

 

최근 수년 사이에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금융권에서는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고 아직도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다음의 표를 보면 그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 우리나라 시중은행 지점장 경쟁현황 >

 

은행명

지점수

지점장 경쟁 인원

경쟁률

지점장급

지점장

후보

지점장급

후보

포함시

KB

1,148

5,000

6,189

11,189

4.36

9.75

농협

1,172

2,291

4,884

7,175

1.95

6.12

신한

896

960

4,700

5,660

1.07

6.32

우리

984

3,600

4,600

8,200

4.67

8.33

외환

345

865

2,305

3,170

2.51

9.19

하나

606

1,134

2,649

3,783

1.88

6.24

 

* 경쟁인원 중 지점장급은 지점장··팀장 인원을, 지점장후보는

·차장을 나타낸다.

 

일부 몇개 은행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지점장급은 인원이 과잉이고

지점장급 후보까지 포함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문제는 인터넷

발달이나 핀테크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금융거래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은행 지점수는 감소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지점장

경쟁률과 생존을 위한 개인들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급여와 퇴직금과 함께 복리후생비도

함께 감소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경영손익이 악화되어가는

반전카드를 계속 인력구조조정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인력구조조정이 기업으로서는 가장 손쉽고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금융권의 조직통폐합과 인력구조조정

은 계속될 전망이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정규직 채용을 꺼릴 것이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정규직 일자리 감소, 청년 취업난 심화

등 기업복지를 둘러싼 많은 제도변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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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은 명절이 명절같지가 않아! 예전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재미

있게 이야기도 하며 덕담을 하며 보냈는데 가족들도 모이지도 않고,

모이면 휴대폰만 보고 있고......"

"명절이 종업원들을 위한 명절같애. 불황이라 적자인데도 명절이면

떡값은 꼬박꼬박 챙겨주어야지. 이제는 사람을 쓰기가 겁나네."

"정말 지독한 불황이야. 요즘 경기가 지난 1997년 IMF구제금융을 받

을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애"

 

어제 동네 목욕탕에서 어느 60대 초반의 사업주가 푸념을 했다. 사업

주가 불황인데도 규정상 지급해야 하는 종업원들 설날 복리후생비를

챙겨주려니 많이 힘든가보다. 같은 연배의 사람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다들 공감하며 푸념에 동참을 하며 거든다.

 

"지금껏 회사 종업원들을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설날 떡값

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어쩌나?"

"이 회사를 들어오는 바람에 다른 회사에 갈 기회를 놓쳤는데......."

"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날 때는 규정 이외에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더

챙겨주지도 않았으면서 회사가 어려우니 이제는 설날 복리비도 부담

스럽다고 하면서 종업원들을 부담스럽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되나?"

"회사가 어려워진게 우리만의 잘못인가?"

 

사업주의 푸념을 듣고 있던 젊은이들이나 회사원들은 불만을 토해낸다.

불황인 요즘 사업주와 회사 종업원들의 극명한 입장차를 느낄 수가 있다.

두 그룹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갑자기 수도권 소재 어느 중소기업

CEO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이 회사의 CEO는 지난 2013년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했었다.

 

"지금 회사는 호황으로 이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30년간

해온 경험으로는 우리 회사도 언젠가는 어려운 시기가 오겠지요. 저도

회사가 어려울 때는 종업원들 상여금도 제때 주지 못했고 종업원자녀 학

자금 지급도 중단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믿어주고 묵묵히 참아준

종업원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나는 회사 이익을 일정부분을 적립해

두었다가 회사가 어려울 때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쓰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 CEO가 말한 취지에 딱 맞는 제도가 있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를 소개하니 흔쾌히 2013년 11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초기

에 5억원을 출연하였다. 그 후에도 매년 회사 이익의 일부를 꾸준히 적립

하고 있다.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 학자금이며 명절 기

념품이 지급되니 절세가 되고 종업원들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덕분

에 회사와 CEO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회사가 이익이 나면 사내근로

복지기금 적립액도 늘어나고 복리후생 혜택도 늘어나는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종업원들이 이해하게 되면서 회사와 종업원들 모두 매우

만족해 하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한다. 이런 보람이 나에게는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랑과 열정의 마중물이 되는 것 같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유로존에서 시작된 경제 먹구름이 미국과 중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당분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기업으로서는 주식시장이 경색되면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의 한 축이 무너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회사 경영까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상황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 5월 31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38만 3000여건으로 한달 만에 가장 많았고,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수정치)을 1.9%로 발표했는데 이는 4월말 발표수치인 2.2%보다도 0.3%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74.88포인트(2.22%) 내린 12,118.57에 한주를 마감했고(다우지수는 2011년 말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고, 다우지수가 하루 동안 250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은 2010년 5월 이후 처음임),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2.46%와 2.8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중국도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6월 1일, 중국 통계국은 5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가 50.4로 4월 53.3에 비해 2.9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확장 국면에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가 갑자기 뚝 떨어져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분기에는 7%대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곧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의미인데 유로존 재정위기는 유렵경기를 둔화시켰고, 유럽지역 수요 감소는 중국의 수출감소를 가져와 중국의 경제둔화, 글로벌 수요감소, 세계경제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세계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둔화는 곧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당분간 자금운용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영이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기업들은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광고선전비같은 소모성 비용을 가장 먼저 줄이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고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는 회사 손익과 무관하게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여유가 있을 때 매년 꾸준히 기금을 조성하였다가  회사가 어려울 때 종업원들 복지제도를 단절없이 챙겨줄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자금이자 뒷주머니인 셈이어서 종업원들은 회사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선순환의 연결고리 작용을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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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자식을 둘 이상 낳으면 호적에서 파 버리겠다"

 

지난 1988년 결혼식을 하고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 인사를 가자 아버니께서 하신 말씀이다. 할아버지도 장남, 아버지도 장남, 나도 장남.... 내 밑으로는 남동생만 넷. 요즘 결혼조건으로는 최악이다.

 

아들만 다섯을 두신 아버지는 아버지 당신 형제자매 일곱과 당신 자식 다섯을 교육시키고 뒷바라지 하느라 시골에서 평생을 일만 하며 보내셨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는 늘 들로, 염전으로(당시 우리집은 염전을 하고 있었다) 나가서 하루 종일 뙤약볕 밑에서 일을 하셨다. 아버지 발은 늘 염전에서 일을 하셨기에 두터운 각질이 묻어 있었다. 짜디짠 염전 바닷물 덕분에 남들 고생하는 무좀 걱정은 평생 없을 거라고 늘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결혼하자 아내가 허니문 베이비를 가져 1989년 2월에 큰 애를 보았다. 그 이후 애를 갖지 않았다. 아버지의 압력도 있었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 나는 자식 때문에 희생하고 싶지 않았다. 나와 아내는 맞벌이였고 장남이었기에 의무감에서 최소한 자식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았다.

 

1980년대 말, 당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식수는 하나 아니면 둘이었다.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가족계획 표어도 있었다. 집집마다 자식을 둘 이상을 낳으면 머지않아 삼천리 금수강산이 초만원이 된단다. 함께 모시고 살던 장모님도 큰애 하나는 키워주는데 둘째는 낳으면 못키워주겠단다. 안팎으로 협공이었다.

 

한참 시간이 흐른 1997년초, 아내가 걱정스런 얼굴로 말을 꺼낸다. "나 임신한 것 같은데..." 헐~~~ 이를 어떡해야 하나? 그래도 하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11월 10일 쌍둥이들이 태어났다.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만에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을 신청했다. 한꺼번에 두녀석이 나오니 졸지에 자식이 셋이 되었다. 당시는 가구당 자식수가 더 줄하나가 대세였다. 그런데 셋이라니... 시대흐름에 역행했던(?) 셈이었다. 아내는 회사 인사부와 경리부에 부양가족 신고를 하러가니 회사 담당자가 야만인 보듯 하더라고 무지 챙피했단다.

 

살고 있던 집도 좁아 이사를 가야 했다. 황당했던 일은 회사에 경조비를 신청했는데 자식 한사람에게만 경조비를 적용해 준단다. '둘을 낳았는데 경조비가 왜 하나지?'  회사 경조비 담당자 왈 "쌍둥이는 출산행위가 한번이잖아요?" 요즘같으면 대부분 회사에서는 경조비도 두몫으로 주고 출산장려금도 챙겨주고, 구청에서도 떡케익에 50만원 상당하는 축하금이나 출산장려용품을 주는데 당시는 자식 많은 것이 좁은 국토를 더 비좁게 만드는 죄인같은 기분이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나는 내 밑으로 아내, 자식 셋 다섯칸을 잡아 먹었다.

 

작년에 재혼을 하여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더 얻었다. 자식수가 무려 다섯.... 주민등록증본을 떼면 한참 밑으로 내려온다. 다섯 중에 이미 둘은 성인이고 딸은 올해 성인이 된다. 성인이 되니 가족수당도 제외되고,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대상도 아니란다. 자식들이 대학에 들어가 대학학자금에 용돈, 책값 등 들어가는 돈은 크게 늘어 허리가 휘는데 자식이 많다고 받는 혜택은 거의 없다. 고작해야 다자녀 전기료 감면 정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로 난리법석이다. 국가나 지자체들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달에 양육수당으로 25만원씩을 매달 준단다. 내가 다니는 한소망교회는 출산장려차원에서 새로 태어나는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졸업시까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준다고 발표했다. 그럼 이미 셋째를 낳은 사람은? 이런다고 셋째를 낳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꼬?

 

기업으로서는 직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경조비며, 교육비, 가족수당 등을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자녀 출산이 반갑지만은 않다. 특히 대학학자금은 자녀당 1년에만 일천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40대와 50대가 구조조정의 타깃이 되는 것도 이런 복리후생비 부담이 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모 회원분이 올린 질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관리부담 때문에 제도 도입을 하지 않고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선택적 복지제도(포인트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인원이 25명 남짓한 중소기업이다 보니 가능하다면 업무가 늘지 않는 한에서 처리하기를 상무님, 사장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직원들의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더라도 향후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기금 조성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 현재는 준비과정이 너무 복잡(서류 준비 많음), 수혜대상의 제한(임원은 제외)으로 아는데, 맞나요?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기금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2. 복지카드 이용 : 은행문의 결과, 직원이 작아서 복지카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그래서, 개인의 포인트를 3개월분의 금액을 기프트카드로 분기별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이 경우, 회사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로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처리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회사와 직원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주의사항이 있나요?  

4. 개인의 할당 포인트별 금액을 기금처리없이 직원들에게 줄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끝.

종업원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고, 막상 해주려고 해도 이것 저것 갖추고 신고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여 지레 포기를 해버립니다. 또 임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을 망설이게 하는 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하는 중소기업만 해도 중소기업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지급하는 방법, 증빙관리, 비용 정산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복지카드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도 종업원이 일정인원이 넘어야 시스템 도입을 지원해 주기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들여 시스템까지 도입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복지제도 하나를 도입하려고 해도 전담자를 늘려야 할지가 고민되어 종업원들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 비용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이지만 종업원들은 안타깝게도 인건비로 합산되어 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새로 생긴 제도이고 덤으로 주니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면 차라리 현금으로 받기를 더 선호하게 되어 제도 취지가 퇴색됩니다.
 
과세를 피해가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행히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하지 않아도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현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용한도는 100분의 50임)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니 장기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글로벌경제가 휘청대고 불안정하니 회사나 종업원 모두 마음 또한 어수선하고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또 제2의 IMF구제금융을 다시 받는 것은 아닌지? 제2의 리먼사태가 오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많은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던 끔직했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특히나 1997년 당시 한 직장에서 일하던 선후배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어느날 갑자기 회사에서 쫓겨나 길거리로 내몰리는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던 직장인들의 마음은 더 착잡할 것입니다. 평생직장의 신화가 깨지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회사는 언제든지 회사를 살린다는 명분하에 종업원들을 구조조정할 수 있다는 좋지않은 선례를 남긴 셈입니다.

직장인들도 회사가 더 이상 종업원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더 이상 회사를 믿지 말고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본인 실력과 스스로의 자기계발 뿐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종업원들이 자기계발에 눈을 뜨고, 회사에 대해 자기계발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선택적복지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때가 이러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을 거나 직접 교육을 진행해보면 선택적복지제도의 시행주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고 회사일 경우는 지급액이 개인 근로소득으로 합산되기에 별다른 세제혜택이 없어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들은 선택적복지비용이 기존 복리후생비와는 별개로 덤으로 더 지출하게 되고, 매년 1인당 복지비용 총액이 늘어야 만족도가 유지되기에 돈을 먹는 하마와 같은 제도라고 생각하여 도입을 꺼리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딱인데, 회사가 이익이 날때 매년 일정액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적립하여 정작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의 법정복지사업 이외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운영하면 좋은데,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하고 유지관리가 귀찮다고 생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기피하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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