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이번 주는 5일 중 3일을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도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운영세미나'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이
설립하기 위해 교육에 참석한 회사가 두군데나 있어서 의미가 더욱 깊었습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지급할 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복지비를
지급할 때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등기해야지,
매년 출연해야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야 하지 골치 아프게 왜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저희같이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기금제도가
마치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라고 느껴집니다"라고 말했던 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참 좋은 제도군요","회사가 이익이 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년 출연이 되면
근로자들에게 참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지만 매년
꾸준히 출연하다보면 나중에는 기금규모를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깁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에서 희망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 교욱에서도 모 중소기업에서 오신 나이 지긋하신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사 생활를 해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지역 동종업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종업원들에게 복지혜택을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수없이 출입을 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올해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초청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직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있다는 것, 얼마나 유익한 제도인지라는 것을
모르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0월 9일 수원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제6차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초청 세미나'에서 강의를 마치고 강의장
밖에서 참석한 기업체 관계자분들과 질의 응답을 가졌는데(내가 진행해야
하는 시간 전에 강의한 강사들이 너무 열정이 넘쳐 내 강의시간까지 지주
침범을 하곤 하는 바람에 시간에 쫓겨 질문은 강의시간이 끝난 후 휴식시간에
받고 있다) 어느 기업체 실무자가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운영을 하고, 선택적복지제도도 운영을 하고,
EAP제도, 우리사주제도 또한 각각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사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전임 담당자가 넘겨준 업무를 그저 그대로
넘겨받아 그대로 일처리 하기에 급급했는데 오늘 아주 좋은 정보를 알게 되어
앞으로 자주 찿아뵙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물론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응했다. 아직도 많은 기업체 복리후생실무자들이나
관리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선택적복지제도, EAP제도, 우리사주제도를
개별 복지로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한다. 그러나 제도는 통합을 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세제혜택이 미약한 편이다. 회사에서 종업원들을 위해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나 장단기대여금들은 근로소득이나 유사소득에 포함되어
과세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타 복리후생제도에 비해 큰 세제혜택이
주어져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용하여 보다 더 큰 틀 속에서 회사가
수행하는 법정외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한다면 종업원들에게 더 큰 만족도를 줄
수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 말로 끝나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시한 연장을 추진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월 3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재정경제부의 위탁을 받아 각종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대책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근로복지와 관련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손금산입특례(조정.축소 의견)
- 문예진흥기금, 사립학교,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기부시 소득금액의 50%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2.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3.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과세특례
-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보조받는 국민주택이하 주택 취득.임차자금 소득세 비과세

오늘 보도자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서민 금융 관련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5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기간과 농어민 등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2천만 원 이하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11년 말로 5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취득한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될 경우 양도소득 세액을 산정할때 혜택이 주는 제도를 오는 2008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도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에 대해 취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혜택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여 모두 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위축되어가는 기업복지투자의 이면에는 이러한 조세감면제도의 축소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인정도 해주지 않는데 기업주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보다는 차라리 인건비로 직접 올려서 지급하는 것이 생색이라도 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미국같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손비인정이나 과세이연이라도 해 주던가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초복입니다.
회사 식당 두곳 식단도 모두 삼계탕이어서 사무실에서는 회사 식당으로 삼계탕을 먹으로 갔습니다. 회사 부근 삼계탕집은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회사들이 식당을 외부 단체급식 전문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 식당은 나오는 음식이나 반찬이 대량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갈때마다 저는 왠지 입맛이 낫설기만 합니다.

저는 그 회사가 직원들에게 얼마나 신경쓰는지 그 정도를 보려면 회사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직영하는 식당은 다릅니다. 반찬도 직접 담그게 되어 있고, 음식에도 정성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회사 담당자가 한번이라도 더 챙기게 됩니다. 음식이 부족해도 눈치보지 않고 얼마든지 더 가져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식당을 세업체가 네군데 식당을 운영합니다.
네곳 모두 위탁운영 형태입니다. 업체로서는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단이 집에서 먹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사시간이 즐겁다기 보다는 마지못해 한끼 때운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모 업체는 회사에서 식당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고(식당종업원이 회사 직원), 회사가 식당운영에 상당한 비용지원을 해 줍니다.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운영하는 식당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조리사는 호텔요리사 출신이며, 식사는 호텔에서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 회사는 종업원들이 배불리 먹여야 일도 열심히 한다는 생각에서 식사비용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고 지출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미국기업 구글이 생각납니다.
구글은 "식단도 투자"라는 경영방침하에‘잘 먹어야 일도 잘 한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직원들을 잘 먹이려면 식단 역시 세계화 해야 한다.’는 주의로 지난 2004년 구내 식당 예산으로만 620만 달러(62억원)를 지출했으며, 100명이 넘는 요리사들이 매일 1만 달러 어치 음식을 만들어 직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식 연어 훈제 요리, 태국식 소고기 스프, 일본식 찜밥과 아프리카 요리까지 등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구글 인력개발팀 스테이시 설리번은 “입맛에 맞는 음식을 걱정 없이 먹으면서 직원들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며 “능률이 크게 오르고 있어 회사로서 투자 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셈”이라고 말합니다.
직원들 반응도 열광적으로 홍콩 출신 샘 풍은 “미국에 와서 먹은 중국 음식 중 가장 맛있다”며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다. 실제로 식단을 다양화 한 후 구글 직원들의 평균 몸무게가 5kg 정도나 늘어나는 거짓말 같은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러울 뿐입니다. 구글의 급성장 이면에는 이러한 종업원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식단 투자는 어떠한지요?
경영이 어렵다면 사람부터 줄일려고 들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부터 아웃소싱하려 듭니다. 이미 수년전에 아웃소싱해 왔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식단은 투자가 아닌 비용입니다. 그것도 지불하기 아까운 절감의 비용대상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방안
2003년 07월  

Ⅰ.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내 근로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하 “기금제도”라 한다)가 가진 세제혜택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2002년 12월)을 계기로 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이하 “선택적복지”라 한다)를 운영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Ⅱ. 선택적근로복지제도란

기업복지는 임금과 근로환경을 보완하고 우수인력의 확보와 유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택적복지는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개인별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과 수혜 수준을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전통적 기업복지가 변화된 기업환경, 사회적인 변화, 근로자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매력적인 복지제도의 구축이 신뢰경영과 노사관계 증진,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임을 인식한 기업들이 도입을 검토 중이며, 우리나라도 한국IBM 등 70여개 민간기업과 경찰청 등 3개 정부기관에서도 이 제도를 실시중이다.
선택적복지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 증대,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새로운 복지항목의 도입가능, 불충분한 사회보험의 잔여지대 보충, 개별근로자는 양질의 다양한 복지항목서비스를 기업단위로 저렴하게 구매, 노동비용의 안정적인 통제 등의 장점이 있다. 최근 발표된 운영사례에서도 선택적복지 도입전·후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실시 이후 직무만족도, 특히 복리후생에 관련된 만족도는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근로자가 필요한 복지를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 인적자원정보시스템(HRIS) 도입시 비용과 시간 소요, 복지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Ⅲ.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운영방안

1.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선택적근로복지제도의 연계운영의 필요성
기금과 선택적복지 공히 근로자의 참여와 복지증진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노사안정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어 양 제도를 결합하여 운영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2. 선택적근로복지제도의 모형과 설계방법
(1)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종류
대표적인 형태는 선택항목추가형, 모듈선택형, 소비계정형이 있다.
(2) 설계의 기본원칙
선택적복지 방식 중 선택항목추가형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메뉴구성과 근로자의 선택기준 즉 점수운영방식, 복지항목별 지급주체(회사와 기금)를 결정해야 한다.
(3) 메뉴의 구성
메뉴의 구성은 선택적 복리후생에 해당되는 복리후생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원복리의 항목구성(기본항목, 선택항목, 성과연동항목), 지원항목의 분류(세분류형, 대분류형), 메뉴의 제공형태(옵션식, 점수기술식)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복지포인트(Credit) 배정기준
복지포인트는 배분은 대부분 직급, 근속연수 혹은 성과 등 자체 기준에 따라 기본포인트, 변동포인트, 재분배포인트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선택적복지를 실시중인 주요기업들의 복지포인트(Credit)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지포인트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설계 사례
전년도 회사전체 재분배포인트 합계가 16,800점이고 회사 전체 근로자수가 420명일 경우 재분배포인트는 16,800 ÷ 420명 〓 40이 된다.
또한 자격선택 항목 중 학자금지원이나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는 금액규모가 크므로 한도가액을 적정하게 할인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 도입 방법
기금에서 도입하는 방법은 회사+기금과 기금독자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회사와 공동으로 실시하다가 기금출연과 더불어 조금씩 기금 쪽에서 복지항목을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이 선택적복지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먼저 기금정관의 목적사업에 ‘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추가하여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에 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이후의 단계는 회사에서 도입시와 동일하다.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본다.
첫째, 노동조합의 설득으로,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를 운영시 근로자가 받는 혜택을 설명한다면 조합측도 환영하리라 본다. 실제로 동 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노사가 건전한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둘째, 최초 1년은 만족도가 높아지나 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데 이는 다양하고 새로운 복지항목의 발굴이 필요하다.
셋째, 시행과정 중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데 자칫 방치하면 노사간 갈등요인이 되므로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서 조기에 해결되어야 한다.
넷째, 지정된 등록기간 중에 선택안 미등록, 등록안의 변경 등 민원에 시달리는데 지속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증빙처리에 상당한 업무량 증가가 부담이 되는데, 복지카드의 활성화로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6. 선택적복리후생제도 도입 운영사례
지난 5월27일부터 5월28일 사이 한국인사관리협회 주최로 열린 선택형 복리후생제도 사례발표회때 발표기업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참조>

7. 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운영시 효과
이러한 선택적복지를 기금에서 수행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는 세제혜택으로 회사는 기금출연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손비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금은 법인세법에 의거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어 실절적인 바과세 혜택을 누리며, 기금의 설립 및 변경 등기시 등록세 및 교육세가 비과세 된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기금에서 받는 각종 금품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의거 일정부분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둘째는 기금은 노사가 공동 운영하도록 되어있어 근로자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셋째는 기금은 선택적복지를 운영시 직전연도의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간 협의하여 출연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 회사로서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복리후생비에 일부(20%)를 더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넷째는 기금에서 선택적복지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고려, 인건비를 임금으로 인상하지 않고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 선택적복지로 실시하는 방안수립 등 노사는 보다 유연한 임금협상이 가능해진다.
다섯째는 회사에서 실시중인 복지제도를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로 운영시는 큰 비용 상승없이 새로운 선택항목 추가가 용이하고, 재분배포인트를 이용하면 일정부분 수혜 불균형의 해소가 가능하다.
여섯째는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어 복지비용의 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나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도 있다.
첫째, 기금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아직도 대부분 기업이 기금제도 도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복지는 아직도 회사 측이 시혜적인 입장이고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지만, 기금은 축소에 근로자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셋째는 지속적인 출연에 대한 부담이 있다.
넷째, 선택적복지 운영을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고 서비스공지, 이용신청 등 업무량이 증가하게 된다.
다섯째,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이다.

 

Ⅳ. 결론

기금과 선택적복지가 가지고 있는 혜택과 장점을 결합한다면 향후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개선노력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하고, 정부 또한 이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혜택의 확대와 운영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금을 통한 선택적복지가 확산되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의욕의 고취를 통해 노·사 관계가 안정되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되리라 본다.

1 단계 : 사전준비
▶ 실시목적 정립
▶ 근로자 의견 조사
▶ 기존제도의 비용 점검
▶ 새로운 제도의 예산 결정
▶ 컨설팅 회사(Out-Sourcer) 이용 여부 검토
▶ 세제혜택 여부 점검

2 단계 : 제도설계 및 실시
▶ 제도의 유형 선택
▶ 메뉴(급부항목) 구성 결정
▶ 점수(Credit) 운영방식의 결정(개인예산 배정)
▶ 운영관리시스템의 선택
▶ Pilot Test
▶ 제도 실시

3 단계 : 사후관리 및 개선
▶ 시행착오 점검
▶ 근로자의견 재조사
▶ 외부컨설팅 재점검 의뢰
▶ 제도개선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기업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개선노력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하고, 정부도 이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근로자에게 증여세 비과세혜택의 확대와 운영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김승훈│KBS사내근로복지기금 차장

제가 노동부에서 발간한 '월간노동' 2003년 7월호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벌써 5년 9개월이 흘렀네요.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일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기초단체의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니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기휴양소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합니다.
몇주전 어느 회원님께서도 질문도 해 주셨습니다.

IMF이전만 해도 하기휴양소하면, 회사 비용으로 해변 해수욕장에 일정공간을 임차하여 천막을 치고
회사 종업원들이 하기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큰 회사일수록 특정 해수욕장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컸습니다.
대형 천막만 열대여섯개가 설치되어 있으면 장관입니다.
그야말로 회사의 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천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업원들은 천막주변에 텐트를 치며 하기휴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방송사들도 특정 해수욕장에서 공개방송을 하며 분위기를 돋구었습니다.
7월말과 8월 초순은 해수욕장으로 가는 도로는 장사진이었습니다.
저도 80년대말과 90년대초 강릉과 서해안(학암포 해수욕장)에를 몇번 갔었는데 추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회사에서 지출하는 비용도 대폭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콘도가 하기휴양소를 대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잠자리가 불편하고, 샤워시설 미흡, 음식문제 등 이전에는 당연히 감수하던 것들이
불편으로 다가왔으며,
무엇보다 나만의, 우리 가족만의 휴식공간을 선호하는 개인주의 또한 하기휴양소의 쇄락을 부채질하였습니다.

여기에 왠만한 지역이나 경치가 좋은 장소다 생각되면 들어서는 팬션시설 또한 하기휴양소를 대체하는데 부수적으로 기여를 했고요.
저도 2000년부터 하기휴양소 운영을 위해 매년 장소 헌팅과 가격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출장을 다니는데
다녀보면 괜찮다는 곳이면 요소요소에 팬션시설이 정말 많이 들어섰음을 볼 수 있습니다.
팬션시설 이용요금은 하기휴가철에는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로 비쌉니다.
그런데도 필요한 시기에 이용하려면 방이 없습니다.
수개월전에 이미 예약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여행업체나 복지후생몰 업체에서 미리 선점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데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며칠동안 그 정도 값은 치를 정도로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휴양소를 운영하려면 회사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근무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템트 임대, 통신선 가설, 냉장고 설치, 이불 준비 등등...
저희도 작년까지 제주도에 설치하였던 하기휴양소를 올해는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이용자는 많지 않은데 고정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과 제주에 팬션시설을 한달간 15실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실비수준 비용만 받고 나머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이용하는 종업원들은 본인 이용실적에서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하기휴양시설을 운영하기 보다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요금 중 일부를 보조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은 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는 우선 편리합니다. 회사는 보조하는 금액을 유사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가령 회사가 하계휴양소를 임차 운영할 경우 회사 지원분이 70%라면 그 금액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였지만 조세법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 개인근로소득으로 귀속시키게 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을 보면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이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인정 항목으로는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5.'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6.'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7.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6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따라서 하기휴양소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상기 법령에 의거 회사가 지출하여도 복리후생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해당시설을 이용한 직원들의 개인 소득으로 귀속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경우는 전액 비과세처리가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24일(금요일)에 이어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창간 40주년 특별기획 '마흔살 기업 탐구'가 실려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평균 수명은 32.9세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의 수명 30년과 대략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몸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병에 걸리고 때론 일찍 세상을 등지기도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수많은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존재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위기란 위험과 기회입니다. 위험은 줄이고 기회는 잘 살리는 것이 경영을 잘 하는 것인데, 평균 수명을 넘어선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장수비결을 분석한 결과는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첫째는 한 분야에 집중으로 외형확장보다 내실경영을 추진하였으며,
둘째는 R&D에 우선하여 기술자립도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근로자들의 고통분담으로 회사가 위기때는 근로자들도 임금동결 등을 수용하여 회사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넷째는 무분별한 M&A를 자제하고 사업확장은 반드시 연관 분야부터 추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핵심경쟁력을 바탕으로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경영을 추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료에서는 세계일류기업으로 평가받으며 승승장구하는 글로벌 성공비결을 분석해보니 '앞을 내다보고 먼저 변신했다'는 점입니다. 남들보나 먼저 내다보고 먼저 변신을 주도한 주역은 다름아닌 바로 사람, 내부 인재였습니다. 회사로서는 그러한 내부의 인재와 임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이전 대기업이라는 간판을 단 기업치고 연수원이나 연수부서가 없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진정 종업원들의 핵심역량을 높이기 보다는 하나의 대외과시용으로 수많은 돈을 들여가며 연수원 건립에 열을 올렸습니다. 교육 또한 오너의 치적홍보와 우상화 내지는 회사의 자화자찬 홍보에 더 치중하였습니다. 그러다 IMF가 터지자 구조조정을 한다며 가장 먼저 매각한 것이 다름 아닌 연수원이었습니다. 지을 때나 구입할 때는 많은 돈을 들여놓고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하고 막상 경기가 좋지않자 대부분 헐값에 넘겼습니다. 반면 미국의 GE, 일본의 도요타, 한국의 삼성전자 이 세 회사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었던 인재를 내부 연수원에서 키워냈다는 점입니다.

또하나 장수기업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항이 바로 노사 화합입니다.
부존자원 하나 변변치않은 좁은 나라에서 살길은 오직 부가가치 창출 뿐입니다.
남보다 일찍, 더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제품과 만들어 열심히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여 다시 연구개발과 설비에 투자하는 것... 시간은 가장 공평합니다. 우량기업이라고 하루 25시간 주지않고 불량기업이라고 결코 23시간 주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회사나 하루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노사가 한뜻으로 뭉쳐 일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퇴직해도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퇴직하면 재취엄도 어려워 각종 복지혜택이 일시에 중단됩니다. 일류회사는 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렵다면 종업원들은 개인의 임금이나 복리후생혜택을 자발적으로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회사가 존재함으로서 종업원들도 일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초유량기업인 일본의 도요타자동차 노조는 회사가 흑자행진을 계속할 때도 무려 5년간이나 임금을 자발적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노사 상호간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류기업에서는 노사가 서로 상대방 약점을 잡기위해 뒤를 캐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 모 중앙일간지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업료나 등록금을 못내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체납학생들에 대한 징벌조항을 폐지할 방침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마침 저녁때 고등학교 3학년인 큰 방울이가 옆에 있기에 말하였더니 큰 방울이 왈,
"저랑 아무 상관 없잖아요"

저는 은근히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아빠 회사는 좋은 회사여서 학비가 나오잖아요"
"아니 네 학비가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니?"
"아니, 아빠가 학비 낼 때마다 학교에서 영수증 받아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다.
학비를 큰 방울이 자동이체계좌에 지정된 기일까지 입금해 놓으면 바로 자동이체가 되고,
다음날 큰 방울이를 시켜 학교 교무실에 가서 교육비 영수증을 받아오라고 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다시 실비정산으로 내 계좌에 입금해주었다. 자녀 학비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것을 어찌 큰 방울이가 알았을까?
그리고 큰 회사에서는 자녀들 학비까지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니...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도 중고등학교 자녀 학비는 대부분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었으니 고등학교까지이다. 일부 기업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까지 학자금지원을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복리후생제도 중에서 학자금지원만은 관대한 편이다.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고, CEO들도 학구열이 높고 자수성가한 CEO들은 학업에 아쉬움이 남아서인지 종업원들의 자녀 학비만큼은 딴지를 걸지 않는다.

수년전 회사에 일용직이라는 직종이 있었다.
회사내 사무실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회사에서 대학생자녀 학비까지 성적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이 된 적이 있었다. 그분들은 연봉은 1,600만원이었는데, 대학생자녀 둘만 있으면 대학학자금지원이 본인들 연봉과 같았다. 그래서 대학생자녀 학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지 못한다고까지 하였다.

우리나라가 변변찮은 천연자원 하나 없는데 5.25.전쟁상흔을 딛고 OECD국가에 가입할 정도로 괄목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바로 이러한 교육열과 기업들의 교육비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학자금지원제도는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뉴스를 들으니 제1회 월드클래식 베이스볼 한국 4강신화의 주역 중의 한 명인 LA다저스 최희섭선수가 보스턴으로 전격 이적했다는 소식입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LA다저스가 방출의사를 표명함에따라 최희섭을 영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희섭은 지난 2002년 시카고 컵스를 시작으로 빅리그에 데뷔한 이래, 플로리다 말린스와 LA 다저스를 거쳐 메이저리그 전통의 명문 구단인 보스턴에 새 둥지를 틀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영 개운치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구단의 일방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본인도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으니 분명 성적부진이나 존재가치를 각인시키지 못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프로선수와는 차이가 있지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강력한 노조가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고용에 안정감이 있으나 일반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종업원들에 대해 관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직장인들도 부단히 자기계발을 통해 자기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회사가 정년까지 언제까지나 보호벽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흔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종업원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사가 나에게 이럴 줄 몰랐다",
"나에게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복지비용은 엄밀한 의미에서 투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종업원들을 고용한 댓가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외국 회사들은 임금체계가 연봉제로서 복리후생 비용들이 모두 연봉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임금이 적은 반면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회사의 존립근간은 수익입니다. 회사는 이익이 나야 운영되지 자선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 재원조달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이나 지방자체단체, 드물게는 공기업이 아닌 다음에야 적자가 나는데도 임금을 올려주고 종업원들의 복지비용에 투자할 회사는 없습니다.
일을 해도 회사에 기여를 하는 가치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90년대부터 회사에다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이익이 날때 부지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야 하고, 회사의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회사는 이익이 나지않으면 비용을 줄이고 복리후생제도를 축소시키고 폐지시킬 것이 뻔합니다. 종업원들 또한 회사가 적자라는데 종업원들도 달리 이에 대응할 이론이 없습니다.
임금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사규가 있어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일방적으로 어찌 하지 못하지만 복리후생사업은 또 다릅니다. 축소나 폐지가 상대적으로 임금보다 쉽습니다.

종업원들은 분명히 임금이나 복리후생의 댓가로 그보나 수배의 업무실적이나 회사가 기여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 기여를 하지 못하면 회사가 주는 차별적인 대우나 성과보상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계발에 힘쓰고 회사에 가치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일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이 점차 바뀌면서 기업의 복리후생제도 또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의무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여성근로자 수에서 근로자 수로 변경됨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가사나 육아책임이 '여성'에서 '부부 공동'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기업의 복리후생 정책도 '일과 생활의 양립'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자녀 육아와 보육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도 직장보육시설을 처음 만들 당시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영진이 단순히 투입비용과 산출되는 가치를 대비하는 수익성 논리에서 한치도 물러남이 없어 이를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직장보육시설이 완전히 정착되어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늦둥이 쌍둥이들을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회사내 보육시설에 맡겼는데, 처음에는 위탁대상이 여직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후 남자 직원들의 반발과 요구로 인해 이제는 위탁대상에 남자 직원들까지 개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국내 기업들에서는 '가족 친화형제도'가 출산, 육아휴가, 수유 및 보육시설 설치 등 비용이 수반되는 관계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아직까지 많은 기업에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가족친화적인 기업복지정책이 업무단절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가져온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긴 감독관처럼 군림하는 CEO들은 종업원들이 로보트처럼 7시간 내내 앉아서 일해야 성과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종업원들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속이 편하지는 않겠죠.

약 4년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임원 중에 임금인상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은 서울에서 잘나가는 여대를 나와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겨우 연봉계약직으로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현재 본인의 직장과 비교를 하니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임금인상 시기만 되면
"하는 일이 무어냐?"
"왜 이리 보수가 높냐?"
"지금 4년제 일류대를 나와도 자리가 없어 월 120만원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지금 직장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실력이 빵빵한 대졸자들이 널려있는데,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그래서 복지제도의 신설은 커녕, 금액 인상도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타율적이고, 억압적인 복지정책은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수반되지 않아 일면 득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종업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번 제1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예선포함 유일하게 6전 전승으로 4강에 오른 한국 야구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기에 바쁩니다. 저는 그 요인을 단결, 인화, 희생정신이라는 어느 기자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국선수단은 화려한 개인기와 파워는 개인으로 보면 우리 선수들보다 몇배 우수하지만 조직력과 응집력에서는 떨어집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는 볼도 그냥 맞고 출루하는 이종범선수나 몸을 사리지 않고 슬라이딩을 하다가 어깨 탈골을 당한 김동주선수, 자기가 경기장에 나가기 못해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동료의 사기를 북돋는 김종국 선수, 혼신의 힘을 다해 전력질주하여 슬라이딩까지 하며 공을 잡는 이진영선수...
모두 '너'와 '나'가 아닌 '우리'라는 의식으로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명장면을 연출할 수 없습니다. 조직은 혼연일체가 될 때 무서운 저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야구팀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종업원을 위한 교육이나 복지시설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때 종업원들은 진정으로 감동하고 능력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리더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본인은 본인 임금이 전혀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부하직원들의 급여는 자기 딸 봉급과 비교하여 높다고 말한다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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