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디폴트(채무상황 불이행)으로 몰고 갈뻔 했던 부채상환 협상이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지출을
약 1조달러 감축하고,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에 초당적
위원회를 설치하여 올 11월까지 보고토록 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합의안에는 최소 2조 1000억달러 상한하고 향후 10년간 2단계로 나눠
정부 지출을 총 2조 5000억달러 감축하는 내용이 감겨 있다고 합니다.


협상이 타결되어 전 세계가 안도하고 있습니다. 타결 과정에서 보였던
정치권의 분열은 미국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혔고, 설사 부채상한이
상향되더라도 미국 경기나 실업률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미국
신용 평가사들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여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은 재정적자를 메꾸고 일자리를 창출하기기 위해 달러를 계속 
찍어댈 것이고, 풍부한 달러 유동성으로 인해 달러화 약세와 원화
강세로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의 매수로 단숨에
2172포인트를 회복하였습니다. 수출기업들은 벌써부터 환율 때문에
손익이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해 경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가도 치솟고, 유가도 오르고 전기료도 인상이 기다리고 있고
법정복지비에 각종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어 올해는 임금인상율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연히 회사 손익이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좋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늘어가는
비용부담 때문에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돈을 쓰겠다는 결정을
내릴 기업들이 얼마나 될지 걱정됩니다.


기업복지제도 추이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정적인 형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보다는 성과급이나 초과이익분배금 식으로 당기에 직접적으로
보상해주고 끝내는 변동형 성과보상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IT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면 기부금이
늘어 당기에 세전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성과급이 줄게되니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처럼 직원들의 생각이 변한 이면에는 "고용이 불안정하니(어차피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기는 어려울텐데) 회사에 다닐 때 일단은 최대한
챙겨 먹을 것은 챙겨 먹자"는 단기 성과보상주의가 크게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도나 동반성장에 대한 열정과 기대감은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가 여름성수기의 하이라이트이다. 우선 전국의 학원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주 수요일까지 여름방학에 들어갔고, 남대문 시장 등 대형 재래시장들도 휴가시즌이다. 이번주 토요일 모친 칠순잔치 기념선물로 동생이 아이스백을 150개 주문했는데 인쇄소가 모두 휴가를 가버려 내일쯤이나 기념품에 인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언이다.

콘도나 휴양시설은 기업으로서는 골치아픈 존재이다. 회사내에서는 쥬니어그룹이나 시니어그룹 공히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은 복지항목이 휴양시설 운영이고 직원들이 선호를 하니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이 구입해야 하지만, 비싸고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단점 때문에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이 구입할 수도 없다. 주주들 또한 회사가 콘도를 많이 구입하는 것에 호의적이지 않아 CEO로서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기업에서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형태는 직접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배정하는 방법과 구입이 아닌 임차하여 운영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 전자는 구입에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안정적으로 휴양시설 물량을 확보하여 직원들에게 회원가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후자는 구입에 큰 자금이 소요되지 않는 반면, 임차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휴양시설 업체에서 기존 회원들의 권익 때문에 임차를 해주지 않는다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휴양시설이용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다양하다. 첫째는 회사가 가진 콘도를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회사의 복리후생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에서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곳이 있다. 둘째는 회사가 여름성수기에 해수욕장 같은 곳을 계약하여 하기휴양소를 설치하고 직원들이나 직원가족들이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는 곳도 있다. 이런 회사들은 종업원이 많고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회사 근처 해수욕장을 계약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직원들이 휴가시즌에 자유로이 숙박시설을 사용하고 사전에 전해진 한도금액 내에서 비용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콘도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운영이다. 자칫 힘 있는 부서, 임원이나 간부 순으로 배정하다보면 직원들에게 불만과 불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는 개인별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화하여 콘도 배정에 활용하니 직원들이 불만이 적은 편이다. 

콘도를 구입할 경우는 뭐니뭐니해도 재무건전성이 높은 콘도사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최근 모 회사에서 10년전 구입한 콘도를 반환하려고 해도 콘도사에서 돈이 없어 배째라식으로 나와 울며겨자먹기로 약정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그 이후 옵션이나 부대시설, 다양한 체인이 있는지, 접근성은 좋은지, 위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인원은 대표자포함 총 8명입니다. 갑작스런 소득 증가로 세금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것같아,, 직원들의 복지를 타 중소기업처럼 운영하여 세금절감과 직원들의 복지수준을 높여주기위해 이것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원래는 복리후생비면목으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늘려주기위하고자 했는데 개인사업자라서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준도 몰라 자료를 찾는 중 복지근로기금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스터님 혹시 저희처럼 8명이 사업장에서도 복지기금 형성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복리후생명목으로 비용을 떨면서 혜택도 주는 것이 사내복지기금보다 효율적인 경영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 소득세법은 임금과 임금에 부가하여 주는 대부분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소득(유사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장이 청산시 사업장이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후 잔액중 50% 한도 내에서 종업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 고용안정성 면에서도 안전장치가 됩니다. 인원이 적다면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기업복지지를 지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금요일부터 콘도회사에서 정한 여름성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여름은 오랜 장미기간이 지난 후 곧바로 폭염이 시작된 탓인지 예년보다 일찍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휴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금요일이나 월요일 하루만 연차를 쓰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하여 3박 4일의 휴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출근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휴가를 가고 싶어도 오른 물가 때문에 휴가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래시장이나 마트를 나가보거나 백화점에 쇼핑을 가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서 가격을 물어보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일요일에 마트를 다녀왔는데 몇달전에 비해 20% 정도가 가격이 올라 있었습니다. 삼겹살, 우유, 고등어, 야채, 과일 등.... 도대체 물가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빠듯한 가계수지 때문인지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콘도나 휴양시설을 이용하는데도 내부 직원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공기업들은 회사의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인상이 제한되다보니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그 출구를 찿으려 합니다. 그러나 실시하려는 목적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적합해야 하고, 설사 적합한 목적사업이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법령으로 사용이 허용된 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사업수행을 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출연분을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회계연도가 지나기 전 결산시에 미리 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회계연도가 지난 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운영상황보고를 마치고 나서 그제서야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길이 없느냐고 문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 보고가 끝난 상태에서는 기본재산 사용이 불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 회사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집시다'
작년에 어느 기업을 방문했을 때 회사 입구에 쓰여있던 현수막에 있던 문구이다. 주인이라는 말이 너무도 어색하여 한참을 쳐다보았던 기억이 난다.

"회사가 어렵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례사나 주례사, 주간회의, 또는 사보 첫면에 CEO가 한결같이 강조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CEO 혼자의 희망으로 그치고 만다. CEO가 하는 이런 말 속에서는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다. 차라리 간부사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느껴졌을 것이다.

"사장이 우리더라 왜 자꾸 주인이라고 그래? 우리가 회사 주식을 단 한 주라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주인은 무슨 주인이야? 우리를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평소 주인 대접을 해주던지? 우리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한번이라도 주인 대접을 해준 적이 있었나? 꼭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런 소리를 하지. 평소에는 어떻게 더 부려먹을까 어떻게 하면 직원을 정리해고시킬까 궁리나 하면서....평소에 잘하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종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다고 푸념하는 CEO들이 많다. 근무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자꾸 잡담이나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일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불평을 하는 CEO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다.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강요하면서 과연 직원들을 주인으로 대접해준 적이 있었습니까? 직원을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직원들을 자식이나 형제, 진정한 동료로 대접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직원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아파고 힘들어하는지 대화를 나누어 보거나 이해하고자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회사가 어려운데 복리후생은 무슨 얼어죽을 복리후생입니까? 일단 회사부터 살리고 보아야지요? 나중에 회사가 이익이 나고 경기가 살아나면 복리후생이야 그때 가서 챙겨주면 되지 않습니까? 회사가 힘들 때 고통분담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현명한 CEO는 직원들에게 당연한 듯이 희생을 강요하거나 지시하기보다는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주인은 고통을 흔쾌히 감내할 수 있지만, 종업원들 마음은 그러하지 못하다. 
주인은 나중에 이익이 나면 뒤에라도 충분히 보상을 챙길 수 있지만, 종업원들은 시효가 지난 임금이나 복리후생비는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직원들은 그래서 복지가 깎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서운해 하는 감정을 상쇄시켜 주고 승화시켜 주는 것이 일을 통한 가치창출, 그를 통해 나타나는 성과에 대해 회사나 CEO로부터 받는 인정과 자존심 회복일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CEO들은 잘 한 일에 대해 칭찬과 인정을 해주는 것에 너무 인색하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모 기업의 복리후생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그렇듯 직원자녀 대학학자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자동차부품 회사로서 공장 설비나 라인들이 대부분 공장자동화가 되면서 더 이상 신입사원들을 채용하지 않아 평균영령이 일반 기업들 대비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강성으로 소문난 모 노총의 금속연맹산별 노조라고 합니다. 직원들의 평균연령은 높아지고, 연령구조상 직원자녀들이 대학을 다니는 시기가 되어 대학생자녀 학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노동조합에서는 저출산 때문에 자녀 낳기를 꺼리는 주범이기에 지금 회사ㅔ서 지급하는 대학학자금 지급대상 자녀수를 1인에서 2인으로, 3인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리있는 주장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소수 직원들이 복리후생비를 독식하는 결과가 되어  금액에 비해 효과도 높지않고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복리후생제도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시간이 흐르면서 수혜를 받는 복지항목들이 덩달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는 연공서열형의 복지제도들이 많아 비용집행에 경직성을 지니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혜택을 받는 직원 자녀수가 늘고, 학자금도 늘어나니 회사에서는 대책없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더구나 공기업들은 감사원이나 기재부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직원자녀 대학학자금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직원자녀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어 민간기업들과 비교하여 자녀 대학학자금에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부동산처분이익이나 투자자산평가이익, 국고보조금수입 등 자체 노력에 의하지 않는 수입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산정기준가액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1인당 조성기금을 기준으로 출연비율도 권장하고 있어 앞으로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래저래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수난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점심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이 설립하려고 검토하는 기업의 실무자의 요청에 따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입니다.

실무자와 식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일반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꺼리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집행하면 1억원이면 되는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집행하려면 두배인 2억원이 있어야 하니(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출연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해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면 1억 2500만원만 출연을 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인 1억원을 사용하고 2500만원은 기본재산으로 계속 적립해가면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면 매년 지속적으로 비용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니(매년 선택적복지비가 증가되어야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유지된다는 의미) 비용 증가가 부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지출하는 유치원, 중고생학자금, 대학학자금이며 회사 창립기념품과 명절기념품들이 이제는 모두 인건비 과표에 포함되어 법정복지비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복리후생비를 늘리자니 법정복지비가 부담스럽고, 기업복지비를 줄이자니 종업원들 사기가 떨어질 것 같고 어정쩡한 위치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을 위해 쓰는 기업복지비용을 아까워하며, 종업원들을 비용의 주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종업원들의 평균연령이 36세라고 합니다. 지금껏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작년에 딱 한명 나왔다고 합니다. 40대 초반에 이사가 나오고 관리자도 40대 후반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관리자도 40대가 넘어가면 회사에서 너무 볶아대니 스스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난다고 합니다.

지난달까지 노사정위원회가 정년연장을 협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였으나 사용자측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사재를 출연하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CEO를 보면 존경심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런 CEO를 모시고 근무하는 회사의 종업원들 또한 회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일할 것만 같습니다. 선순환의 구조처럼 회사는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23일 오후에 있었던 북한의 해안포 공격으로 인해 연일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대조를 보인 곳이 주식시장이었습니다. 23일 거래소 마감이후와 24일 오전 중에 개미들(소액투자자들)은 급락을 예상하여 매도하기에 바빴고 외국인투자자들이나 기관투자가들은 이를 저가에 매수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개장초 큰 폭으로 떨었던 코스피지수는 폐장무렵 거의 회복수준에 가까웠는데 북한이 처음으로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군사시설을 타깃으로 정밀포격을 가했던 엄청난 사건에 비하면 금융시장은 큰 변동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개미들의 일방적인 판정패라는 평가입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식사업으로 운용하는 금리확정형 금융상품들의 예금이율이 너무 낮다보니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자꾸 눈길을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MMF나 ELS입니다. 이전에는 Barrier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30%이면 꽤 안정적이라고들 생각했는데 요즘은 변동폭이 크다보니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100%가 넘는 변동폭을 보이기도 하니 정신을 차리기도 힘듭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주식가격 등락 만큼이나 기업들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대변화와 환경변화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생존자체도 위협받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버겁고 위기감은 더 큽니다.

종업원들은 손익변화에 민감합니다. 회사 손익이 좋지 않으면 전가의 보도처럼 회사가 꺼내드는 무기가 복리후생비 삭감, 연월차 사용 독려, 상여금 반납 순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종업원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고 힘들게 합니다.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된다 싶으면 종업원까지 구조조정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종업원들에게 회사에 대해 충성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어려운 때일수록 각광을 받는 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입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 이익이 많이 날 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하여 회사에서 수행하던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기금으로 통합하는 등 회사의 비용구조를 단순화하고 가볍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회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모 IT업종의 회사는 노조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측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요구를 하지 않아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매년 회사 이익의 5%를 연 3년째 꾸준히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확충을 꾀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노사가 한 목소리로 당분간은 기금확충을 할 때까지는 회사 복리후생비로 집행을 하고 기금원금의 사용을 자제하자고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좋은 기업복지제도는 유능한 신입사원들을 끌어들이는데 훌륭한 유인책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운영을 할 때에 장기비전을 가지고 꾸려 나간다면 우리나라, 아니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훌륭한 한국적 기업복지제도가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덧 올해도 7월 중순에 접어들었다. 눈치싸움이 치열했던 올 여름성수기 콘도배정도 모두 마무리짓고 이제는 콘도이용 쿠폰을 출력하여 개개인들에게 발송하기에 분주하기만 하다.

지난주 어느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우연히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통화를 한 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복지항목을 확인해보니 작년에 하던 복지항목이 상당부분 많이 변해져 있었다. 작년하반기부터 회사 이익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던 복지항목을 대거 회사에서 이관하여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기업복지부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회사 손익과 너무 밀접하다는 것이다. 회사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손을 보는 것이 회사 복리후생비요, 회사 손익이 정상화되어도 가장 늦게 회복되는 것이 회사 복리후생비이다. 강성노조가 있는 회사야 노조를 통해 항의를 하고 제동을 건다비만 그러한 비빌 언덕조차 없는 일반 기업에서는그저 회사의 선처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밖에....

특히 요즘같이 회사가 고용의 칼자루를 쥐고있는 시기에는 더 더욱 그렇다. 타임오프제도 또한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가는 분위기다. 그동안 몇십년동안 이루지 못한 숙원사업을 단 2~3년만에 이루고 나니 요즘은 회사측이 정말 개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믿기가 어려워 더 얼떨떨해 하는 분위기라고 어느 회사 노무부서 실무자가 술자리에서 토로하는 것을 들었다.

기업복지제도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특히 요즘같이 변화가 심한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불과 1년 사이에 회사 내에 존재하던 복지제도가 없어지기도 하고, 통폐합 내지는 신설되기도 한다. 지급기준(수혜대상, 지급액, 수혜범위, 지급방법 등) 또한 수시로 변한다. 다른 회사의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1년 전에 조사해 놓은 자료를 대충 날짜만 고쳐 보고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저 자주 모니터링을 하고 타 회사의 기업복지 실무자들과 자주 만나든지, 전화를 통해 자주 확인하는 등 발로 뛰어가며 더 부지런히 자료를 수집하는 수 밖에...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차장님! 지난 2월에 CFO아카데미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초과정을 수강한 수강생입니다. 저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2010년 5월에 1억원을 출연한다면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회사 자본금과 기조성된 기금이 얼마입니까?"
"회사 자본금은 50억원이고, 기조성된 기금원금은 14억원입니다"
"그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인 5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적용기한이 2010년 3월 31일이었는데 그 기간이 지났으니 100분의 50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한이 3월 31일까지면 1년의 12분의 3이니 기본 50%에 12분의 3 비율만이라도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수는 없나요?"
"안됩니다"

한푼이라도 더 기금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금 실무자들과의 집요한 질문공세에 시달리며 안타까움과 함께 연민의 정을 느낀다.

"김승훈차장님이세요?"
"인터넷에서 차장님 연락처를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전화를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기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회사 비용으로 집행되는 복리후생비 예산이 법정복지를 빼고 나면 2억원인데, 2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시는 100분의 80, 그렇지 않을 경우는 100분의 5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계속 적립만 해야 하나요?"
"남은 50%는 적립하여 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고, 종업원들에게 저리로 대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적립만 해야 합니까?"
"기금원금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이 될 때까지 입니다. 그 비율이상 적립되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