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촉발된 국민연금 부족액 해결책으로 국민연금
인상을 통한 개혁을 검토하는 것 같다. 그 방안으로 국민연금 본인분 부담
율은 인상하지 않고 회사분 부담분을 올리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현재 법정복지비 부담률은 국민연금이 총 9%(본인
분 4.5%, 회사분 4.5%), 건강보험료가 총 5.99%(본인분 2.995%, 회사2.995%), 장기요양보험료가 총 0.3924%(본인분 0.1962%, 회사분 0.1962%), 고용
보험은 본인분 0.65%에 회사분은 종업원수에 따라 부담률이 변동된다. 산
재요율은 전액 회사부담이며 회사의 업종에 따라 각각 다르다. 현재 4대보
험 총부담률은 본인분은 8.3412%, 회사분은 업종에 따라 최저 9.1912%에
서 최고 51.5324%에 이르는 곳도 있다.
현재 가장 부담이 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공히 본인분과 회사분 부담비
율이 50:50인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률이 어느 한쪽의 부담률이 오르면
나머지 부담률도 덩달아 연쇄적으로 오를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민연
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려고 명분을 찾기위해 혈안이 된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는 것이 나 혼자만의 느낌일까? 그리고 부담률을 조정해야 한다
면 본인분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니 대신 가장 손쉬운 방법인 회사
분을 올리는 것 뿐이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법정복지비
부담이 오를 것은 뻔하다.
만약 법정복지비 회사분 부담률 인상이 현실이 된다면 정부에서 가장 우려
하는 기업에서의 고용기피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정부 관련부처
에서는 자꾸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하면서 조세부담률이며 사회보장비용
부담률이 낮다고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안하지만 사회보장비용 부
담률이 높은 국가들은 대신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기에 부담률이
높아도 국민들의 저항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회사
를 그만두고 나면 재취업도 어렵고 설사 재취업이 되어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더 많아 이전에 받았던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
하다. 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도 미비하여 모아놓은 돈이 없거나 가족 중에
중병을 앓게 되면 하류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수년전 읽었던 어느 미래예측 도서에서는 미래 기업의 모습을 핵심인력만
빼놓고 아웃소싱을 하여 회사에는 정규직이 많지 않다고 한다. 인건비와
사회보장비용(법정복지비) 부담이 커서 정규직은 최소화하고 그 자리를 프
리랜서가 대신하게 된다고 한다. 회사 조직도 가변조직이고 업무수행도 프
로젝트별로 사람(프리랜서)이 모였다가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흩어지는 형
태가 많아진다고 한다. 법정복지비 회사 부담률이 높아진다면 이런 미래
기업의 모습이 더 빨리 오게 될 것이라 는 확신이 든다. 정규직은 계속 줄어
들어 고용시장은 더 악화되고 → 부족액은 부담률을 높여 해결 → 기업들은
법정복지비 부담으로 정규직 감축 내지는 고용회피 → 고용은 갈수록 악화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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