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 없는 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려는 회사들의 업무코칭을 주로 하고 있다. 상반기 아니 9월까지만 해도
시간이 많았는데 연말을 한달 앞두고서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내에 설립
해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회사들이 있으니 모른체 할 수도 없고 나도 덩
달아 시간에 쫓기며 산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 손익이 어찌될지 모르니
최대한 시간을 끌며 경영실적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 법인세절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해야 세제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니 기업들 탓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기업의 이익이 나지 않는데 종업
원들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회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는가?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작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회사는 특
이하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회사 감사실에서 모든 설립절차와 진행상황을 관여하고 있었다. 정관작업을 하는데 어려워하기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에서 정관안을 송부해주면 회사 감사실에서 조문조문 이의를 달며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알아보라고 했다고 그 회사 실무자에게서 연락이 온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두번 세번 질문이 오니 나도 이게 아니다싶어 그
회사 실무자에게 회사 감사실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이렇게
관여를 하느냐고 물으니 "다른 회사들도 다 그러지 않으세요?"하며 나를 오히
려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그룹내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느냐
고 물으니 다른 회사들도 모두 회사 감사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
고 운영에 관여를 한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 비영리법인
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회사의 하부 부서가 아니며, 회사의 출자기관에 해당되지도 앟고,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라고 기금법인 내에 노사
양축의 감사 각 1인씩 2명의 감사가 있다고 설명을 하니 그룹사에서 우리 회
사만 감사실 감사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잘못된 관행이 정착되어버린,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자리잡은 좋지 않은 사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이런 난해함 때문에 당시 노동부에서 예규
로서 정리한 사항이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사측 감사가 감사실 관계자라면 이는 회사의 감사실직원의 신분이 아닌 기금법
인의 감사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 이외에 기금법인의 감사가 아닌 회사 감사실이 회사와 독립적으로 설립되어 운영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는 일은 노동부 예규를 보면 옳지 않다고 판
단된다.
(질문)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감
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출자회사(납임자본금이 5%이상 출자)에 대해서도 공사 사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회사로부터 출연받아 운영되며 기금자체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바, 공사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출자회사에 준하여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
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
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복지 68233-7, 2003. 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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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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