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어느 회사의 기업복지업무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인데 회사 사옥 1층이 비어 종업원을 위해 휴게실 겸 카페를 운영하려는데 가능하느냐는 조심스런 질문이었다. 어떻게 운영하려 하느냐는 질문에 아르바이트 한명을 써서 종업원들에게는 실비수준의 돈만 받고 음료수와 커피를 제공해주겠다는 것이다.

 

돈을 받는다! 그건 수익사업인데? 휴게실 운영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선뜻 답변을 못한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노동조합? 사우회? 사원들의 반응이 좋으리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무작정 희망적으로 검토하다보니 아직 운영주체를 명확히 정하지 못한 모양이다. 솔직히 복리후생증진 차원에서 휴게실을 운영하면 마진을 최대한 줄여 커피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우리 회사 휴게실은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에 1300원이라면 다들 놀란다. 왜 이리 싸냐고?

 

러나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중간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회사나 사우회 또는 노사 합의로 운영되는 매점이라면 공간 사용에 대한 부담이 덜하지만 운영주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노동조합처럼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라면 수익사업 논란이 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면 정관 목적사업에 '구매휴게실운영'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운영하고 구분경리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장소에 대한 임차문제도 뒤따르게 된다. 모 회사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였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운영주체가 회사와 다른 비영리법인이고 종업원 복리후생시설이라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공간에 대해 당연히 회사와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놓아야 간주임대료 등 부당내부거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 여유공간에 북카페를 운영하는데 종업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종업원들로부터 읽고 싶은 책을 신청받아 회사 비용으로 구매해 비치해 놓으니 쉬는 시간에 와서 읽기도 하고 대여를 해주기도 하니 열독율이 높아지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자연히 사내에 학구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더라고 한다.

 

며칠 전에 만난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 비용으로 캠핑용품을 구입하여 회사에 비치해놓고 종업원들의 신청을 받아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종업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적은 비용으로 기업복지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경영진의 아이디어가 매우 효과적이고 유익한 것 같았다. 

 

중소기업은 기업의 규모와 재원의 한계 때문에 대기업처럼 많은 복리후생제도를 갖추고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결국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종업원들의 공통된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가장 효과가 큰 복지제도부터 무리하지 말고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사업보다는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해야 피부로 실감할 수 있으니 만족도 또한 높아지게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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