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을 새로이 맡게 되어 자꾸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감사드리며.
1. 09.4.1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금의 최대 25%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이 25억원인데 기금협의회에서 2억원의 원금을 사용하자고 결의하면 23억원에 대해서만 투자하여 이자수익을 거둘수 있는지요? 목적사업준비금으로 2억을 책정해두면 그 돈은 당장 사용하건 안하건 투자가 불가능한건지 궁금해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교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주로 사용)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원금을 사용하는 대안 대신에.. 대학법인으로부터 부족한 액수 만큼 그때 그때 추가 출연을 받자! 는 제안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학법인내에 설치 되어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조직인데 위와 같이 대학법인에서 돈을 출연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주인장님.
(답변)
1. 2009.3.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2009.4.1기준으로 기 조성된 원금 중 최대 100분의 25인 625백만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원금 25억원 기준) 따라서 기금협의회에서 2억원을 사용하기로 의결한다면 준비금으로 설정해주고 당해연도나 차기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은 사용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대학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대학법인 입장에서는 특례기부금으로 처리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장에서는 출연금이 되어 증여세가 면제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일을 새로이 맡게 되어 자꾸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감사드리며.
1. 09.4.1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금의 최대 25%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이 25억원인데 기금협의회에서 2억원의 원금을 사용하자고 결의하면 23억원에 대해서만 투자하여 이자수익을 거둘수 있는지요? 목적사업준비금으로 2억을 책정해두면 그 돈은 당장 사용하건 안하건 투자가 불가능한건지 궁금해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교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주로 사용)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원금을 사용하는 대안 대신에.. 대학법인으로부터 부족한 액수 만큼 그때 그때 추가 출연을 받자! 는 제안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학법인내에 설치 되어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조직인데 위와 같이 대학법인에서 돈을 출연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주인장님.
(답변)
1. 2009.3.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2009.4.1기준으로 기 조성된 원금 중 최대 100분의 25인 625백만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원금 25억원 기준) 따라서 기금협의회에서 2억원을 사용하기로 의결한다면 준비금으로 설정해주고 당해연도나 차기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은 사용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대학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대학법인 입장에서는 특례기부금으로 처리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장에서는 출연금이 되어 증여세가 면제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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