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상환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뒤로 계속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상환 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정 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부분을 미수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손익계산서 작성할때 잡손실로 처리하여 당기순손실에 영향이 가도록 해야하나요? 저희는 직원대출과 학자금만 운영하여 작성하는 계정과목이 그리 많지 않아 내용을 잘 몰라서 기초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채권확보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채권확보 방안으로는 보증보험증권징구, 퇴직금담보, 인보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채권확보 조치가 없이 대부가 이루어졌고 해당 직원이 퇴직을 하였고, 원금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실무자 책임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 손실로 연결됩니다.

일단은 퇴직을 하였으니 해당 종업원 원금을 미수금으로 계정과목을 설정하시고 계속 상환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발송도 계속 하시고, 통화기록대장도 비치하고 재산이 있을 경우는 재산압류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는 불가피하게 대손처리를 해야 하는데 기금이사회와 협의회에서 대손처리 결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손상각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해주지 않으니 고스란히 당기순손실로 남게 됩니다.

우편발송, 전화독촉, 압류조치 등 계속 회수 노력과 회수노력을 했다는 과정을 증빙으로 잘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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