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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다. '근로자의 날(메이데이, May Day)'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유래는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가 당시 미국 노
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보수를 개선하기 위해 8시간 노동실현을 위한 총파
업을 결의하였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함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노
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고, 5월 3일 시카고에서 21만명의 노동자와 경찰이 출동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1889년 7월 세계 여러나라의 노동운동 지지자들이 모여 결성
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려 1886년 5월 1일 파업 당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
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이후 1890
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가 개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메이데이 때마다 벌어
지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메이데이로 정하고 있다. 실재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을, 뉴질랜드는 10
월 넷째 월요일을, 일본은 11월 23일을 노동절(메이데이)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
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날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치하였던 1923.5.1.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
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를 하였고, 1945
년 광복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주도아래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1958
년부터 정부 주도로 노동절을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
일로 정해 행사로 치렀으며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여 시행해오다가 노동단체들의 반발로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
자의 날'은 다시 5월 1일로 변경되었지만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아직도 '근로자의
날'로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 결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또는 기업별로 호불호
가 극명하게 갈리지만 기업복지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강력할수록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생각이다. 실재로 이전 직장에서 노사관계를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강력한 단일 노
동조합이 있었던 시기가 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기업복지가 최전성기였던 것 같다. 이후
노노갈등 발생하고 복수노조가 들어서면서 노동조합의 위상이 급격이 떨어지고 상대적
으로 회사의 입김이 커지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기업복지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최대 무기는 단결권(파업)인데 노동조합이 둘로 갈리면서 파업 참가자가 절
반으로 떨어지다보니 파업에 대한 파급력이나 영향력 또한 절반으로 줄어들어 노사간
협상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매년 임단협 협상결과물 또한 초라해진다. 실재 모
기금법인에서는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할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자가 노동조합이 힘을 잃
은 상태에서 회사에 잘 보이기 위해 앞장서서 회사 편을 들면서 회사에서 이관된 사내근
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삭제시키고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저하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도 회사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치가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에 해당되다보니 회사 내에 강력한 노
동조합에서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성정할 것으로 요청하며 회사측에서는 무시하기가 어려워 기금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
아진다. 실재 회사 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들이에
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비율이 높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현재 「근로복지기본
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치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노사 자율에 맡겨지다보니
회사 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설립율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또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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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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