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이 낮다보니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수익사업으
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회사가 매년 출연금을 출연해주지 않은 열악한 환
경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행중인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수행은 해야
하니 자연히 기금법인 관계자들의 관심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을 늘리
는 방법이 무얼까?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없을까에 관심이 쏠
리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질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 종류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 것을 보면 관심사임을 느낄 수 있다. 법령을 살펴보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의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 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호의 사내구판장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다. 사실 회사 종업원수
가 많은 회사의 경우는 상시 인원들이 많아 사내구판장이나 매점, 사내카페 운영
이 구미가 당기는 사업일 수 있다.
1999년 5월 4일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시행령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으로 사내구판장 운영, 근로자 주택자금 유상대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유상대부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증식사업에서 삭제
되고 목적사업으로 단일화되었다. 당시 근로자대부는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모두에 실시 근거가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대부사업은 재원이 수익금이고 대부이율은 무이자나 저리
로 실시가 가능한 반면, 증식사업으로 실시하는 대부사업은 재원이 기본재산이고
대부이율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
어 있었다.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구는 목적사업으로 대부받으면 무이자이고, 누구는 증식사업으로 대부받으면 8%(당시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8% 수준
이었다) 이자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겨 자칫 노노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대부사업이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인데 시중보다는 저리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는 취지에서 목적사업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제는 기 실시 중인 수
익사업이었는데 1999년 5월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을 개정하면서 부
칙 경과조치에 "사내구판장을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신
설하게 되었다. 이 경과조치를 두고 많은 논란들이 일어났고, 당시 노동부에서는
'사내구판장을 계속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수익금으로 전환하여
야 한다. 사내구판장을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 운영한다면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9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임금 68207-336, 1999.12.22)의 노동부 예규가 생성되었다.
1994년 나는 이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제회로부터 1월 1일부
터 사내구판장, 사내식당, 사내휴게실, 사내자판기를 인수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인수한 몇년간은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인건비 싱승, 온라
인 판매 증가 등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감소하여 수익사업으로서의 메리트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1999년 5월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
으로 수익사업 일체를 2000년에 다시 공제회로 이관하였다. 회사 주변 상인들이
사내구판장에서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고 세무서에 진정을 넣는 바람에 홍역을 치르기도 하였다. 회사 사내구판장이나 사내휴
게실 같은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운영목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직원복지
를 우선할 것인지, 수익성 추구를 우선할 것인지, 이에 따라 상품 판매단가도 달라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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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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