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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증권선물위원회가 모 바이오기업의 회계처리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규정지으면서 촉발된 기업의 회계분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묵슨 근거로 저런 판단을 내렸을까 궁금했지만 이런 판단
을 내리게 된 이유가 기업내부에서 제보된 자료 때문이라는 보도기사를 읽고 고
개가 끄덕여졌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회사 내부사정을 비교
적 정확히 알고 있으며 탈세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요구하는 요구하는 것도 기
업 내부나 핵심 관계자들이 제보한 자료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회사 직원들이
회사 내부의 치부를 외부에 알리는 고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도 예전에 이전 직장에서 연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었는데 감사 수감 도중에
갑자기 그해 초에 지급했던 상품권 지급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
었다. 통상 감사원감사는 전년도 자료를 감사하지 그해에 진행되는 일이나 일어난 일은 감사하지 않는데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부서의 부서원이 자
신들이 상품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상
품권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제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상품권 지급이 감사원 감
사대상에 포함되엇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는 고개가 끄덕여졌다. 당시 감사관에게 불려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사실이
있느냐?", "무슨 돈으로 상품권을 지급했느냐?",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의결기구 회의록과 상품권 구입업체 선정과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라", "상품권 구매
계약서와 불출내역을 제출해라" 등 지급재원, 지급 결정과정, 업체 선정과정에 비
리는 없었는지, 계약 내용 금액대로 실재로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사건은 '이상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사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를 작성하여 5년간 내부 보관하고(「근로복
지기본법」 제65조),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은 10년) 사보 게재, 사내 게시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0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 공개가 강행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재로 많은 기금법인들은 이를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공개하지 이유를 분석해보니 첫째는 각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이 관련 법령 미숙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을 때 회사의 기업복지제도가 회사 직원들에 의해 외부로 유출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회사가 직원들을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자료들이 회사를 괴롭히는 도구로 이용된다는 것 또한 슬픈 일이다. 나도 이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사항에 관한 자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느냐,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할거냐, 자료가 유출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논란이 있었던 것을 보면 두번째 이유가 기업으로서는 가장 민감하고 파급력이 커서 공개를 꺼리는 실질적인 이유에 해당되는 것 같다. 세번째는 기금실무자가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또 공개하려니 귀찮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지막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과태료 조항에 과태료가 없기 때문이다. 기금법인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 공개가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강행조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니 굳이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이에 반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는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만원이고 또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제출 독촉전화가 걸려
오는 것과는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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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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