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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기업규모별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현황에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률이 높은데 중소기업은 설립률이 낮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자
들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모든 제도가 다 그렇듯이 법으로 강제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선택사항이다.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재원도 넉넉하
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 노사 합의로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기가 용이한 구조이다.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은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쉽지 않다. 우리나
라 기업 중 노동조합 설립률이 10%대인데 중소기업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가 대다수이다.
단순하게 "그럼 대기업이나 공기업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세제혜택을 안주고 중소기업에게만 주면 되잖습니까?"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기업복지는 누군가가 선도하는 기업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선도기업을 벤치마킹하
면서 따라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기업복지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다. 그 의지를 인위적으로 잘라버리면 제도 자체 수준
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밖
에 없는 구조여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기업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세제혜
택을 없애버리면 대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더 이상 하지 않
고 회사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직접 지급해버리면 손비인정을 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대신에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이 되어 근로소득세와 법정복지비
부담을 받게 되어 결국 근로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지속적으로 존치하고 발전하려면 중소기업에
서 많이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내가 2013년 11월초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을 나온 이유 중 하나도 회사에서 더 이상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
부강의를 못하게 조치하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사내근로복
지기금 외부 강의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와 건전하게 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자 함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사
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했던 2004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얼
조차 없었는데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얼과 재무제표 표준서식들
도 만들어지고(물론 내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매뉴얼 자성 작업에
참여하여 만들었지만) 많은 발전이 있었다. "기업이나 제도가 발전하려면 그
분야에 미친 사람 한두명이 꼭 나와주어야 한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열정에
너지가 전파되고 공유되면서 조직이나 제도가 함께 분위기를 타고 함께 발전
한다"는 것이 내 확고한 신념이다.
지난 2월 28일 기재부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별지 제27호(갑)서
식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는데 어제 기재부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법인세신고를 하나요?"하는 질문을 받고 멍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요,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법인은 별지 제56호,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은 제1호서식으로 매년
법인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하니 그제서야 알았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데가 있나 신기해한다. 기재부 세제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모르는
것이 좋은건지 안좋은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홍보가 부족한 것만은 엄연한 사실인다. 이런 것만 보아도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잘 몰라 도입률이 낮은 한가지 원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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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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