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회사 직원들에

게 이만큼 강력하고 좋은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금법인 설립률이 낮고 

기업들에게 외면받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그 이유는 제대로된 홍보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많은 조찬CEO모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소

개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내 경험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은

TOP-DOWN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키는 오너나 CEO에게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는 필수적으로 기금출

연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오너나 CEO가 기금출연을 할 의지가 있고 적극적이면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 반면에 BOTTOM-UP 방식은 효

과가 그다지 높지 않다. 밑에서 아무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설립하자고 건

의를 해도 돈을 내놓을 오너나 CEO가 반대하거나 미온적이면 더 이상 진척이 없

다.


어제 네이버 HR실무자카페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을 16년째 진행하

면서 느낀 사항 네가지를 올렸더니 어느 회사 직원이 댓글을 달았다. 사내근

로복지기금관리가 너무 복잡하고 위험부담이 있으니 회사에서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기피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그 기업은 CEO가 회

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챙겨주고 싶어서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여 장학

재단을 검토한  결과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돈(기본재산)은 일체 사용할 수가 없고(수익금으로만 운영), 해산시에도 잔여재

산이 모두 국가로 귀속, 각종 관리가 복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CEO가 장학재

단 설립을 접고 그냥 회사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한다. 


글을 읽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익법인의 차이에 대해 댓글을 달았다.

장학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익법인

들은 수혜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어야 하고(회사 직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없다), 운용수익금으로만 목적사업을 수행햐야 하고(출연재산 원본으

로는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출연받은 사실과 수행하는 목적사

업 내역을 매년 주무관청과 국세청에 보고, 공익법인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

어 출연과 사용내역을 공시, 전용계좌 개설, 3년마다 기재부에 지정기부금단

체 신청, 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세무전문가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

서를 작성하여 제출 등 관리가 매우 까다롭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며(국세청에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음), 수혜대상이 회사 근로자이고(자녀학자금이나 본인 학자금 지급 가능), 목적사업 재원은 수익금뿐만아니라 출연받은 재산(기본재산) 중

일부(당해연도 출연금 50~80% 등, 중소기업은 80% 사용가능)를 사용할 수

있고, 해산시 잔여재산은 체불임금을 지급 후 남은 재산은 50%범위 내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고 잔여 재산은 정관에서 정한 유사한 목적

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되며 만약 정관에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복

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전용계좌와 홈페이지 개설, 기재부에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및 세무전문가 관리는 아직까지는 적용받지 않고 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시는

법정복지비 절감효과와 직원들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지급되는 금품(복지카드 등)은 최근 이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유리하므로 회사 임단협에서도 노사가 효율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카드

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맞는 맞춤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략이 필요한데 그럴려면 비용을 들이더라도 반드시 그 분야 최고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최고의 맞춤식 운영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면서 제발 공짜를 구걸하지 말라. 최고를 원하면서 돈은 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도둑심뽀다. 전문가는 주는 돈만큼만 전략을 짜준다. 어제 모 중소기업에서(종업원 120명, 매출액 3000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왔다.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일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면 노사 모두 절세혜택과 더불어 좋은 복지제도를 갖춤으로서 임직원들의 로열티도 함께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노

사문화와 기업문화가 선진화되어 회사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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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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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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