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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관

심사가 되었다. 이미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위원 중에서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온 바 있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

널을 언질을 준 것과 진배없어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의 기

준금리 1.25%가 1.50%로 인상되다면 이를 시발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잇

따라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폭이 크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

기금 대출금에 대한 대부이율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연방은

행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가파를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또한 불가피하

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이율 변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소식도 들려온다. 삼성생명은 지난 11월 24일 공시를 통해 삼성생명보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360억원을 증여한다고 공시

했다. 증여일은 12월이다. 1년 6개월전 삼성생명 노동조합 전임자 1인과 회사 관리자 1인, 총 2명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였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

안을 강의한 바 있었다. 이 뉴스를 접하니 교육효과가 뒤늦게 나타난듯 하여

반갑고, 지난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 작

업을 했던 추억이 떠오른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폐지하고 기 제정되

어 있던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

본법」으로 만들기 위한 조문 축조작업을 위해 법제처에 이틀간 들어가 작업

을 하였는데 내가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부분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

조제1항제4호였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실권주가 발생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작업시 제63조제1항제4호에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하여 지금의 제4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

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가 신설

되고 후속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시 참여비율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도록 신

설되었다. 내가 2000년 2월 석사학위 논문에서 향후 개선사항으로 꼽았던 부분을

무려 13년만에 개정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내가 이 부분의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당시 상호지분출자 문제로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S그룹은 경영권 후계구도와 상호

지분출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서 회사가 보유한 많은 자사주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

고 기업으로서는 고민하고 있는 상호출자 연결고리 부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면 일부 해소가 되어 상호 윈윈하게 되겠구나 하는 순수한 바램이었다.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시는 기금법인은 의결권 행사를 할 수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우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기금법인은 보유 중

인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 해당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증진에 기

여할 수 있어 노사가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내 간절함이 통했는지 삼성생명에서

무려 360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한다는 기사를 읽으니 앞으로 또 다른 회

사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

는 희망의 씨앗을 품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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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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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번주는 주5일 중 4일이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다. 수능일을 고려하여 전주

에 교육을 잡지 않았고 다음주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때문에 교

육일정을 비웠더니 이번주에 교육이 집중되었다. 설립컨설팅과 함께 기금실무자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려니 한달 일정이 빡세기만 하다. 2018년 교육일정 중 비수기에는 나도 자기계발과 휴식을 위해 강의 일정을 일부 변경해야 할 것 같

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회사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에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제대로 실시하라고 권유했는데 내년부터는 연구소도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지원에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려 한다.


국내외 여행도 다니고, 영화와 연극관람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면서 건강도 챙기고자 한다. 휴식이 있으면 그만큼 생산성도 좋아짐을 많은 기업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위해 전국 기업들을 방문하다보면 기업복지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는 회사들은 한결같이 종업원들 얼굴부터 밝고 친절하고 적극적이다. 회사를 비방하기 보다는 회사를 끔찍히 생각하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종업원들이 회사로부터 대접받는만큼 그 이상으로 외부 고객이나 거래처에 잘 응대하고 자신의 업무도 잘 처리하게 되는 것 같다. 기업복지는 일부 특이한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성악설보다는 성선설이 더 잘 맞는 것 같다.


이번 연구소 회계실무 교육도 참석자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경력이 1년미만이었다. 대부분 회사에서 풀지 못하는 고민이나 궁금을 가지고 와서 쉬는 시간이나 강의 시간에 질문을 쏟아낸다. 2016년분 결산을 실시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정해진 기한내에 실시하지 못하여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는 잡손실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종합과세 신고방식으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 담당기간이 짧은 것은 이직이 잦고, 업무부담이 크며, 회사에서는 돈을 관리하므로 주기적인 업무교체 때문이 아니가 생각된다. 최근의 공금횡령 사고를 보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금법인 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알아야 하고, 둘째는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 집행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분리시켜야 하고, 셋째는 기금임원이나 협의회위원이 변경시 업무인계인수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받으면서 기금관리를 잘 챙겨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금실무자는 최소 2~3년마다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무관청에서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3년마다 정기감독을 실시하여 기금법인들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임의 기업복지제도이다보니 자율성을 최대한 많이 주고 있는데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기금법인을 운영하라는 것은 아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전임자들로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 지도점검이 거의 나오지 않으니 신경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이었다. 그만큼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점검에 소홀하니 회사는 법 위반을 해놓고서도 "우리가 보고를 하지 않으면 누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겠느냐?"며 태연해 한다. 기금법인의 공금횡령이나 법 위반에는 다 원인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회사나 기금법인의 임원들의 무지와 관심소홀이고 여기에 주무관청의 관심소홀과 관리감독 소홀이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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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2월 1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고용노동연수

원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기본과정> 교육원고를 마무리하여 메일로 송부

하였다. 근로감독관분들은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공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점검을 하기에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여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고용노동부 요청

으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을 실시하여 운

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기에 재무제표를 보면서 자도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


작년 교육원고는 35페이지였는데 올해는 핵심위주로 15페이지 정도로 압축

시켜 요약·정리하고 대신 오류사례를 추가하였다. 제1부는 사내(공동)근로복

지기금 설립절차, 제2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포인트, 제3부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오류사례로 작성하였다. 제1부에서는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단계별로 진행절차와 구비서류, 관련 기관을 명시하여

근로감독관분들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절차와 진행 프로세

스를 큰 틀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근로감독관 중에는 근로

감독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평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한번도 경험해보

지 못한 분들이 많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생소해하고 기금업무를 부담

스러워 한다.


이번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2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포인

트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시와 운영시로 나누어 점검항목과 지도·점검

포인트를 명시하였다. 설립시 점검항목으로는 첫째,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서 중점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명칭 오류, 대표자 오류, 첨부서류에서 발생하는 오류

를 열거하였다. 둘째, 정관 작성시 오류사항을 열거하였다. 정관은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 설립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명칭, 소재지, 수혜대상, 협의회 의결사항,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 해산사유 및 잔여재산

처분,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에서 발생하는 오류사항을 열거하였다. 셋째, 고용노

동지청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류사항으로 설립인가증 명칭과 대표자 오류, 직인 누

락, 인가번호 누락, 정관 1부를 간인하여 인가증과 함께 송부해주어야 함을 설명

였다.


운영시 점검항목으로는 첫째,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둘째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

시 셋째 기금법인 해산신고시, 넷째 운영상황보고시 점검항목과 지도·점검 포인트

를 명시하였다. 특히 운영상황보고서는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가지

고 직접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사례를 제시하였다. 근로감독관분들이 재무제표에

약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을 잠식했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을 명시해 놓았다. 현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은 수익금

과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한 경우도 대차대조표를 통해 체크하는 방법

도 알려주어 내년부터는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한층 업그레이되어 기금법인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제3부는 그동안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오류사항들을 사례로서 제시하여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 영향인지 매

년 운영상황보고시나 평소에 근로감독관분들에게 오는 질문 내용들이 상당부분

기금실무자들이 보고한 운영상황보고서에서 잘못 보고한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내

어 지적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감독관청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

수준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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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이틀 강의 중

2일차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 대해 강의한다. 한국생산성본부는 내

가 2006년부터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개설한 이후 올해까지

11년째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 이

틀 강의를 할 일정이 되지 않아 4년뒤부터 이틀 중 하루 회계처리 부분만

을 강의하기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다른 교육기관은 2013년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설을 하면서 모두 강의를 중단했지만 한국생산성

본부는 처음 강의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한 해도 중단없이 계속하고 있어

유난히 애정이 느껴진다. 한국생산성본부가 한때는 1년에 6번까지 강의를

했는데 이제는 1년에 두번으로 강의가 줄어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는 비영리회계로서 일반 영리법인 회계처리와는 차

이점이 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는 현금회계 성격이 강하고 둘

째는 제공하려는 정보의 내용이 다르다. 일반 영리법인은 이익의 증대와 투

자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면 기금회계는 이익의 추구가 아닌 어느 목적

사업에 얼마가 지출이 되고 잔여 재원이 얼마이고 언제 도 기금출연을 해주

어야 할지 시기를 판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셋째는 재무제표 서식도

영리법인에 비해 다를 수 밖에 없다. 넷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존재한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에는 없는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진

법인세법상 조세특례로서 이를 활용해야 법인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바, 기업회계기준상 준비금과는 차이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준칙

제19조제2항에서도 기금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강행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내에 반드시 사용

하여야 하며 설정일로부터 5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1년 고용노동부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레발표회>에서 처음으

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강의한 이후 16년째 사내근로복지기

금 교육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요즘 들어 기금실무자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

이 식어감을 느끼게 된다.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워 제대로된 업

무처리를 하려고 내가 진행하는 강의에 장사진을 이루었고 쉬는 시간에도

궁금증을 질문하는 기금실무자 때문에 쉬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업무에 대한

열정이 식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어찌되었든 자신이 있을 동안 문

제만 생기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인력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다보니 인력이 줄어도 충원되지 않고 나머지 인원이 줄어

든 인원의 업무를 1/N으로 나누어 덤으로 처리해야 하고 자신도 언제 인력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보니 회사나 업무에 대한 애정이

현저히 줄어든 영향으로 생각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자기계발만이 직장인들의 생

존을 지켜주고 회사를 이직시에도 유리한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준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업무는 희소성이 있어 이직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도 2003년부터 2013년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펀드투자를 하였었

고 2008년 12월부터는 미래예측을 공부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배웠던 이러

한 지식과 경험들이 융복합되어 회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여유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또 쏠쏠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 현재 세

계경제가 훈풍을 타고 골디락스(goldilocks,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가가

정적인 가운데 성장도 양호한 경제호황을 말함)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경

제호황에 힘입어 당분간은 주식시장도 당분간 성장하고 투자수익률도 기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때때로 이러한 나의 경험도 나누곤 한다. 어떤 공부든 잘 배워두면 언젠가는 쓰일 때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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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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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0일에 있는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

원고 작업을 마치고 교육관계자에게 원고를 송부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받은

기금실무자 질문에 대한 밀린 답변을 작성하여 보냈다. 마침 오늘 연구소 출근길에 예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 선배분을 만났는데 그 선배님은 워낙 잘나가서 점심식사를 한번 하고 싶어도 점신식사 약속이 두달 정도 밀려 식사 약속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잘 나갔다. 그런데 너무 잘나갔던 탓인지 동료나

후배들은 잘 챙겨주지도 않고 혼자만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으로 각인이 되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직장 내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여 퇴직 이후에는 직장 선배나 동료, 후배들이 아무도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 사람도, 식사를 함께 하자는 선후배도 없어 쓸쓸하게 퇴직 이후를 보내고 있었다. 직장생활은 힘들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잘 나갈 때는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잘해주자~,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직책과 지위 덕분이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다.


예전 직장에서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노조 전임 등 직책을 맡았다고 큰소리치고, 호통치고, 군림하던 사람들도 회사를 떠나고 보니 모두 부질없는 영화,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된다. 직장 상사가 언제까지나 직장상사가 아니고, 부하 또한 영원한 부하는 아니다. 직장을 떠나 사회에서 만나면 직장 상사가 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정말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회사 사람에게 잘해주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좋은 평을 남길 수 있다. 예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고 잘해주었던 사람들과는 아직도 매월 식사를 하며 돈독하게 지낸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변경되어 2017년 8월에 복지기금협의회에사 이사 변경절차를 밟아 변경등기를 실시하였던 바, 어람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 성립(가입) 신고 아내'라는 안내공문이 기금법인으로 왔다고 한다. 그런데 대표권을 가진 이사는 A주식회사의 임원으로 A주식회사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4대보험을 모두 납부하고 있는데 이상하여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사업주가 변경이 되면 자동적으로 안내장이 발송된다는 전화를 받고 연구소에 어찌 조치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대표권을 가진 이사분에 대해 별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를 상담해왔기에 연구소 교육때 받은 근로복지기본법령집 해당 조문을 찾아 알려주고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와 통화하도록 하였다.


하긴 나도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면 늘 4대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라는 공문이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니 기계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잘 설명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으니 더더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고 이런 업무처리를 하는 것 같다.


B시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수익금으로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전체 종업원들이 균등하게 복지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카드지원을 실시하고자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이 왔다. 기금법인에서 가능한 목적사업이며 해당 목적사업이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있으면 실시가 가능하고, 없으면 정관에 신설 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하면 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나 복지카드지원은 모두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비과세 항목에 한하여 비과세가 되고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복지카드지원, 대부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수강하여 체계적인 지식과 전략을 알고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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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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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10일 추석연휴도 끝났다. 차분히 진행중인 업무와 앞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정리해 본다. 지난 주일에 미사를 보면서 성경 제1독서, 제2독서,

제3독서 내용이 짦은 지식으로는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몇번을 읽어보

고, 심지어는 오늘의 묵상까지 읽어도 의미가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60중반

을 넘기신 오랜 경륜을 지니신 주임신부님의 강론을 듣고서야 비로서 '아하~'하는 탄성이 나왔다. 제1독서, 제2독서, 제3독서의 구약과 신약을 망라한

시대적인 배경과 그 당시 처한 환경과 상황을 연결시켜 설명을 해주시니 비

로소 이해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고 있는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

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선뜻 다가오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근로복지기본법령 각 조문만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를 이해하려면 쉽지 않다. 법이란 제정 당시 사회적인 배경과 도입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파악해야 한다. 가장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벤치마킹한 대

만의 직공복리금제도와 직공복리금제도가 태어난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장제스

총통의 유가사상과 애민사상이 나오고 그 뿌리는 공자와 맹자이다. 두번째는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기 이전 형태인 <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 시기이고(1983년) 세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법제화시

기(1992년), 네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과 통합시기(2010년), 마지막으로 공동근

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 시기(2016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 모두를 관통하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 나도 2011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 입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 역사, 도입효

과, 회계처리실태, 등기실태,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사례 등에 관한 자료를 찾으려

고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지만 아쉽게도 자료가 많지 않았다. 실증분석을 하려면 자료와 데이터가 많아야 하는데 곳곳이 벽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다보니 대만이 나

오고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 자료를 구하기 위해 대만 오지에 파송된 당시 목3동

신부님에게 요청하여 대만으로 출장을 가려고까지 했다. 천신만고 끝에 각종 자료

들을 구해 5년반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박

사 학위논문을 마치고나니 궁금했던 모든 퍼즐이 연결되고 이제는 우리나라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분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분야 최고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을

수강하거나 복잡한 사항은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추석연휴 동안

신문시크랩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조선일보에 2016년 2월 19일부터 연재되고 있

는 '커피와 경제'라는 칼럼을 주목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6일까지 43회가 진행되

고 있고 신혜경 전주기전대학 호텔소믈리에바리스타과 교수가 쓰고 있는데 우연

히도 내가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커피산업전공으로

보건학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라 더 반가웠다. 커피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반적

인 지식을 얻기에 딱인 시리즈였다. 이러럼 그 방면의 전문가는 학위와 논문, 도서, 칼럼 등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

실무> 교육을 수강하기를 권한다. 이틀만에 「근로복지기본법」 조문축조 해설, 각

종 신고 및 보고사항, 목적사업 및 증식사업, 기본적인 회계처리 및 조세법상 신고

사항 및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에서 Z까지를 궁금한

사항을 최단시간 내에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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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주일동안 작업했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

정> 개정작업을 어제 종일 마무리하여 송부하였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다시

느낀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든 운영규정이든 개정작업이 제정작업보

다 더 어렵다는 점이다. 혹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

정> 개정작업을 대충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관 작업과 별반 다

르지 않다. 기금법인 정관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은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는 각종 목

적사업과 대부사업, 증식사업관리 등 전반적인 기금법인 운영·관리의 세부 실시사

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에 해당되므로 가급적 각 사업별로 자세하게 규정이 마련

되어야 하고 동 규정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이 이루어지면 고용노동부 승인이 없

이 바로 시행되는 차이가 있다.


복지기금협의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개정작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상정의안을 작성해야 하고 상정의안에는 왜 운영규정을 개정하는지 개정 이유, 운

영규정 의결조문, 개정 전후 신·구 조문대비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느 이러한 첨부자료를 보고 세부 조문 축조심의를 실시하게 되고 의결이 되면 시행되게 된다. 이번에 이 회사는 목적사업 5개를 신설하다보니 현재 운영규정보다 두배의 분량이 나오게 된다. 기왕 손을 대는 상황이면 최선을 다해야 하기에 기존

운영규정에서 빠진 부분과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등을 반영하여 다시 세팅하게된 셈이다. 깨알같은 조문대비표

만 28장이 나오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운영컨설팅 상담 초기에는 무슨 컨설팅 비용이 이리 비싸냐고 불만을 표시하던 그 회사 관계자들은 이런 방대한 자료를 보고

이제야 수긍을 하며 오히려 가치를 평가절하했던 것에 대해 미안해한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선택적복지비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에 포함

시키는 일어었다. 회사에서 수혜대상, 연간 복지포인트 부여금액과 부여방법, 사용

방법, 정산방법, 복지카드 발행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용 정산방법, 복지포

인트 이월허용 여부, 증빙관리 등에 대해 정확한 지침을 주면 후속 작업이 쉬운데

이 회사는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처음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다보니 아무런 기준이 없어 타 기업들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지원(안)을 작성해 달라고 하니 너

무도 막연했다. 비슷한 모 기업에서는 모회사의 운영사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선

택적복지제도 지원(안)을 만들어가지고 연구소와 상의하여 운영규정을 만드니 작

업속도가 빨랐다. 다음달 후속연휴가 끝나면 내부에서 검토작업이 본격화되리라

다.  


오늘 오후부터 귀성이동이 시작된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내 기억으로는 가장 기나긴 10일간의 공식적인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그러나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못 보는 듯 오늘 출근길에 친척분의 부고 소식을 듣고 내일 아침이 발인이라 발길을 돌려 부랴부랴 집으로 다시 와서 SRT를 예약하고 있다. 다행히 장례식장이 지방SRT역과 가까워 오늘 당일치기로 다시 집에 올 수 있을 것 같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여러분들, 뜻있는 10일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10일간의 휴식기간을 가지게 된다. 휴식기간 동안 그동안

미루고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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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

하고 일간지 신문 5개를 신청하여 구독하고 있다. 내용 중에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마치 내 일처럼 반갑고 흥분되는 것은 내가 그만

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몰입해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내가 연구소 교육에서 강조하는대로 어느 조직이나 회사, 제도가 발전하려면 그 방면에 미친 사람이 나와주어야 하듯,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발전하려면 누군가는 계속 이론개발과 활성화방안을 연구하고 지속적인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 이 제도를 홍보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바르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헌신함으로써 기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제도나 이론이 도입되고 등장하였지만 정착

을 하지 못하고 사라져간 것들이 더 많은 것을 보면 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며칠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국내 모 대기업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한 '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서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이유를 잘 설명해 놓은 자료가 회사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해당 회사를 대외에 알리는 좋은 IR자료이기도 하다.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었음을 알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를 자부하는 나로서는 이러한 기사가 흐믓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제목이 '신나는 일터를 위한 0000000의 친 복지!'였다. 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즐거운 일터 제공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사 5층에 안마의자를 설치해 직원들의 피로회복을 돕고 있고요. 수련관과

콘도, 하계휴양소를 운영해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자녀들의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직원자녀를 위한 영어캠프를 운영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때문에 사는 지역을 옮겨야 하는 직원을 위해 사택 및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위해 1%의 이율로 최대 5천만원까지 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친 복지라 할만하죠?


이 회사가 자랑하는 친 복지가 일반 기업들에게는 생소하고 부럽겠지만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에게는 보편된 복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나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각종 목적사업이나 종업원대부제도를 살펴보면 정

말 회사 종업원들에게 좋고 복지증진이나 생활안정,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많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기금법인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종업원대부사업(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종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다보니 저리 또는 무이자로도 가능하다. 연구소에서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종업원대부사업 대부이자율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1.0%에서 2.0% 사이였다.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사업을 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었다. 그만큼 저렴하게 종업원들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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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

법령이나 관련 조세법령, 등기법령을 축조해설을 들으면서 덤으로 고민사항

까지 코칭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교육에 참석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코칭받고 싶은 사항을 모두 가지고 오세요'했더니

9월에 진행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각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안고 있는 고민사항이나 궁금증, 잘 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교육시간이나 쉬는 시간, 교육 시작전, 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질문과 답변, 상담이 이어진다. 내가 연구소를 설립하여 진행하고자 했던 교

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선 이러한 코칭과 상담이 병행되는 수준별 실전교육이다. 교육을 마치고 회사에 돌아가서도 기금법인 정관 개정을 직접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오류사항을 검증해달라고 하여 자연스레 사후 코칭도

이루어진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내부에서 전직 기금실무자의 불미스런 일로 인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꽤 많은 액수의 이월결손금을 수년째 안고 계속 이월시키고 있었다. 많은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월결손금을 없앨 수 없느냐고 묻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버리므로 당기순이익이 제로가 되어 회계적으로 이월된 이월결손금을 감소시킬 수가 없다. 그래도 방법이 없느냐고 매달리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설명하면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결손금을 감소시키고 싶느냐고 하면서 결산과 세무신고 프로세스를 숫자와 함께 설명해주면 그제서야 수긍을 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일부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은 다짜고짜 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유선으

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개별 기업의 복지제도이다보니 정관이나 관련 규정, 회계처리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그 기업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업무이다. 또한 알려준대로 하지 않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떠넘기는 바람에 중간에 난처한 상황을 지난 25년간 너무도 많이 경험했기에 이제는 책임이 따르는 사항의 무료코칭은 정중히 사양하게 된다. 어느 영화에서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로 안다"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유별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부(고용노동부)에서 도입하라고 권장했으니 정부에서 기금법인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을 모두 끝까지 무료로 책임지라는 기업의 투정은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세제혜택이나 종업원 로열티 제고, 근로의욕 증진 등 기업에서 필요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했으면 이후 기금법인 관리 또한 기업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B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가 아닌 관계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직접 투자했다가 거액의 투자손실을 떠안게 되어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하였다.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나 금융회사가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않는 회사채는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상 허용된 운용방법이 아니다. 이는 곧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위반이고 벌칙은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B회사의 기금실무자는 그동안 한번도 연구소에서 진행되거나 내가 진행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 미리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더라면 법령 위반에 수십억원의 투자손실을 떠안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C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회사 재무여건이 좋지 않아 회사에서 C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다시 회사로 가져가려고 시도하여 내가 기본재산은 회사로 가져갈 수도 회사에 대여할 수도 없으며 만약에 그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위반이고 벌칙은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짐을 설명하고 실행을 중지시켰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가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어떻게 알죠?"하면서 관련 법까지 우습게 여기는데 할 말

을 잊게 한다.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과 관리실태를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처럼 조마조마하다. 주무관청의

대대적인 현황파악과 제대로된 관리가 필요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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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그것도 마지막 이틀은 종일 교재를 편집하여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한 교재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이틀간 진행해보니 오

타가 세군데 발견이 되고 수정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발견되어 교육 후에 수

정을 하였다. 사람의 삶은 실수의 연속이지만 그 실수를 줄여가기 위해 끊임

없이 완벽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 과정인 것 같다. 그나마 책으로 펴내기 전에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덕분에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는 좋은 반응과 평가를 받았다.


이틀전 모 공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급한 SOS를 받았다. 공기업과 준정부기

관들은 2014년과 2015년에 마련된 '공기업 방만경영대책'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으려면 기재부와 사전 협의, 주무부처 승인, 회사 이사회 의

결이라는 3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대폭 강화되었다. 1인당 기금액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비율이 통제되고 여기에 3단계 CAP이 씌워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기가 힘들게 되었고 출연받을 때마다 한바탕 홍역을 치르곤 한다. 기금출연 자체도 어렵고,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 내지는 80%(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를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공기업들은 기재부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한 사용금액까지도 사전에 통제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불이익

에 대해 기재부에 제대로된 항변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공기업도 어렵게 기재부와 줄다리기를 하여 천신만고 끝에 2016년분 경영성과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승인받았는데, 이제는 2차 단계인 주무부처에서 이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되지 왜 굳이 2017년에 출연받으려고 하느냐고 또 다시 시비를 거니 대응책이 급한 상황이었다. 정말 첩첩산중이고, 옥상옥이 따로 없다. 기재부로부터 승인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예산을 해당 주무부처 공무원이 또 시비를 걸고 처음부터 다

시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이 결정되고 왜 해당금액이 산출되었는지 설명해야 하니 해당 공기업들 기금실무자로부터 상황설명을 들으면서 대응방법을 코칭해주는 내가 오히려 화가 날 정도이다. 규제를 풀어도 시원찮을 판에 몽니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 소중한 시간을 앵무새처럼 다시 설명을 하며 시간을 낭비해가며 지루한 줄다리기를 해야 하니 이 무슨 한심한 일인지. 공무원은 국민과 기업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국민과 기업들의 아픔과 고통, 애

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었으면 좋겠다.


지난해 우리나라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부채가 626조 9천억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에 해당된다는 뉴스이다. 이는 2016년말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 124만 5707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23만원이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국민의당 채이배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니 2017년 7월말 기준 1,439조원으로 전년 동기 1315조원보다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특히 제1금융권 대출을 제한하니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여 전반적인 가계

대출 질을 떨어뜨려 향후 대출금리 상승 국면에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

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했지만 돈줄을 조이고(보유중인 채권을 매달 100억달러씩 매각),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고려하는 점도표(FOMC위원들이 자신의 생각하는 적정 기준금리에 점을 찍는 분포도로 위원들의 생각을 담은 일종의 설문조사)가 공개되어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부상되고 있다. 동 기사를 읽

으면서 한국의 국가부채금액과 가계부채금액이 뇌리를 스치면서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나 가계대출금리, 정기예금 금리가

이런 변수들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부쩍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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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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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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