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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지방소재 모 공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재지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내가 평소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금법인 정관 소재지는 도로명
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기금법인 소재지를 회사 소재지에 두는
경우에는 등기나 고유번호증은 문제가 없으나 관할 고용노동지청과의 관계에서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이 공기업은 공기업 지방이전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본사는 이미
지방으로 이전하였는데 문제는 기금법인 소재지였다. 이 기금법인의 정관 소재지를 살
펴보니 기금법인 정관에 "00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재지는 0000공사 본사에 둔다"고
되어 있었다. 모회사는 2년 전에 지방이전을 마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소재지를 지방으
로 이미 이전하였고, 이전 기금실무자도 기금법인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금법인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마치고 고유번호증 소재지도 지방으로 변경을
완료한 상태였다. 여기까지는 이전 기금실무자가 조치를 잘 했으나 기금실무자가 변경
되어 후힘 기금실무자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려다보니 문제는 관할 고용노동지
청이었다.
기금법인 소재지 변경은 정관변경 사항인데 회사 소재지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다보
니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는 회사 소재지 변경에 대한 정관변경 인가신청이 없다보니
예전 그대로 관리하게 된다. 소재지가 정해지면 고용노동지청과 등기소, 세무서가 정해
지고 관리되는데 등기와 세무서는 변경되었으나 고용노동지청에는 변경신청을 하지
않다보니 예정 구소재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각종 공문이며 안내문과 통지
문이 발송되고,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올해 3월 29일에 2018년도
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신고하러 신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했는데
(운영상황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신소재지
관할고용노동지청에서는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고 접수한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서 및
예산서를 반송하더란다.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기금법인 실무자가 부랴부
랴 연구소에 SOS를 요청하였다.
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이나 제35조제3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등기나 변경등기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경우는 기금법인 설립이나 정관변경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인
가를 해 준 이후에 등기가 잘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기금법인 소재지를
회사 본사 소재지에 둔다고 해놓으면 기금법인 소재지 변경이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에서
빠지는 결과가 되어 이번 경우처럼 고용노동지청은 패싱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기금
법인 소재지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도로명으로 명시하여 기금법인 소재지가 변경되면 관
할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소재지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고 이후 소재지
변경 등기와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변경신고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기금법인은 이번 기회에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의뢰하여 아예 사
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을 업데이트하여 기금법인 정관까지
전면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작년에도 수도권 소재 B기금법인이 지방으로 본사
를 이전하면서 기금법인 정관 변경(소재지 변경) 인가신청과 후속 작업인 소재지 변경등
기, 고유번호증 소재지 변경을 운영컨설팅으로 수행한 적이 있었고 3년 전에는 서울 소
재 C기금법인이 소재지를 회사 소재지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회사는 진즉 소재지
변경을 하였으나 기금법인은 4년간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야 이를 발견하여 연구
소 운영컨설팅으로 바로잡은 적이 있었다. C기금법인의 경우에는 구소재지 서울00고용
노동지청과 신소재지 서울00고용노동지청간 서로 C기금법인 관리주체를 놓고 다툼까지
발생한 적도 있었다. 기금법인 소재지 문제가 운영상황보고가 전산화되기 이전에는 크게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는데 전산으로 입력하게 되고 통합관리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
았던 문제점이 하나 둘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 아무튼 기금법인 주사무소 소재지는 기금
법인 정관에 구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명시해놓지 않으면 이렇게 다툼과 관리상 문제점
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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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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