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A기업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 도착했다는 반가운 연락이 왔다.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처리기한은 통상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
로부터 20일(휴일 제외)인데 2주 먼저 인가증이 발급되었다. 즉시 인가증
을 스캔하여 보내달라고 하여 검토해보니 기금법인 대표자가 노사 공동대
표 2인인데 인가증에는 회사측 대표 1인 명의로 잘못 발급되었음을 확인하
고 즉시 공동명의로 수정하여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라고 조치해주었다. 어
제 비로소 공동대표 2인 명의로 인가증이 수정 발급되어 바로 사내근로복
지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하도록 조치했다.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
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불이익이 없다.
지난 8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신규 설립이 진행중인 B기업에서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 결재를 올려놓았고 결재중이라는 전화연락도 받았다. 법정 인가기일이 지난
주 금요일인 11월 23일이었는데 지난번 명칭변경 때처럼 이 또한 늦어지나
보다. 원래는 법정기일보다 늦어지면 통상 인가가 늦어진다는 연기통보를 보
내주는데..... 아무튼 기금법인 설립이가신청서를 받으면 드디어 사내근로복지
기금 분할과 신규 설립을 통해 B주식회사의 근로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이나 설립인가처럼 고용노
동지청에서 인가가 늦어지면 회사에서는 기금실무자가 일처리를 잘못해서 늦어지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기금실무자를 닥달하게 된다. 고용노동지청에서
A주식회사의 설립인가처럼 조금만 신경을 써주어도 기업체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 설립컨설팅이 어려우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
강>이나 <기본실무>과정 교육이라도 받으면 설립 과정에서 중간중간 오류
검증을 받을 수 있고 설립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나 단계별 체크포인트를
알 수 있어 쉽게 설립을 진행할 수 있는데 비용을 아낀다고 회사 직원에게 지원도 없이 그냥 공부해서 설립하라고 맡겨두면 실수를 거듭하게 된다. 심지어 어느 회사 직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는 회사의 명을 받고 스트레스로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도 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내에서 여러 업무를 맡으면서 추가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를 더 맡게 된 것이 법인 하나를 설립하여 운영하라는 것이고, 업무처리를 잘못하면 벌칙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기금업무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을 것이다.
회사에서 진정으로 회사 종업원들을 챙기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추진하는 업무나 진행중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
고 과감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필요하면 컨설팅도 받고 교육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일이 잘못되면 그 결과에 대해 회사 종업원들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회사는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혼자 알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잘못되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느 누가 회사 일에 열정과 책임을 가지고 임하겠는가? 외롭고 힘든 업무를 누가 하려 할 것인가? 그러다보면 기업복지 업무는 뒷전이고 종업원들 사기는 떨어지고 결국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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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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