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하여 2주전에 실시했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받고 왔다. 연구소 근무인원이 작다보니 단체할인 적용을 받
을 수가 없어 개인 자격으로 건강검진을 받다보니 직장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진에 비해 검진비용은 비쌌지만 기본검진항목에 추가하여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검진항목에 추가하여 몸 상태를 자세하게 살필 수 있고 연
도별로 몸 상태 변화를 시계열로 체크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우편물
로 검진결과를 수령하기보다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상담
을 받으면 검진과정에서 촬영한 위, 십이지장, 췌장, 대장 등 내시경 자료와
폐, 간, 신장 등 초음파 영상자료들을 직접 생생하게 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마치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맞춤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이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상태와 손익상황, 회계처리며 세무신고자료, 정관과
각종 운영규정 또는 시행세칙들이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점검받는
것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다.
건강검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처럼 실력있고 전문성을 갖춘, 장
비도 최신식인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내가 아는 지인들
에게 직장검강검진을 할 때 이 병원 저 병원 식으로 매년 옮겨다니지 말고
가급적 좋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매년 같은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것을
권유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평소에 연도별로 건강검진 데이터가 꾸준히 축
적되면 연도별로 몸 상태와 변화를 추적할 수 있으며 둘째는 본인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시 건강검진을 받았던 병원으로 가면 신속히 몸 상태를 파악하
여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매일 집과 연구소
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꾸준히 근력운동을 한 영향인지 이번 건강검진에서
몸에 특별한 이상은 없고 신체지수도 나이보다 젊게 나와서 다행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직장건강검진에서 암을 조기에 발
견하여 수술 후 건강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이것이 직장
건강검진의 최대의 장점일 것이다. 법령으로 회사에서 실시하도록 정해진
기본 건강검진은 회사 비용으로 하고, 추가로 실시하는 암검진이나 PET검
사, 배우자 건강검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회사
들이 많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임원급 이상
이나 사무직군으로 수혜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기금법인 목적사업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해야 할 것이다.
안타까은 점은 회사에 근무시는 이런 기업복지 혜택을 누리다가 회사를 퇴
직하면 혜택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회사에 근무시는 직장건강검진과 단체
상해보험을 모두 회사에서 무료로 가입해주어 건강에 대해 큰 걱정이 없이
지내다가 나이가 들어 정년퇴직을 하거나 일반퇴직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
면 회사의 보호막이 일시에 사라지고 그제서야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을
본인 비용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질병이 발견되어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요율 또한 높아져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된다. 건강
관리는 평소에 잘 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평
소에 교육이나 진단컨설팅을 등한시했다가 일이 터지고난 후에야 수습하려
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는 일이 커지면 가래
로도 막지 못하고 큰 비용을 들이면서 후회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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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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