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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문의들이 많다. 그
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어떠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좋은지, 좋은 투자
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는 극도로 말을 아끼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원칙은 안정성과 유동성이다. 안정한 상품에 그리고 현금화가 빠른(역으로
잠기지 않고 손실위험성이 낮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하는데 잘되어서 큰 수익
이 나면 기본이고 잘못하여 손실이라도 발생하면 연구소를 탓하기 때문이다. 그
리고 안정적인 정기예금이나 신탁 이외 상품에 눈길을 돌리는 것은 수익률을 높
이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정성과 수익성은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최근 ELS(주가연계증권)에 대한 문의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ELS는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질의요지)
○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를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다
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상의 주식
에 해당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15
조제3호에 따른 기금 증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퇴직연
금복지과-936, 2009.04.16)
그러나 ELS에 투자시 가장 유의할 사항은 ELS를 구성하는 기초상품이 무엇이
고 손실구간, 환매기간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어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작년 5월에 모 증권사에서 추천한 ELS에 1억원을 가입했는데 환매기간
내에 환매조건을 갖추지 못해 한차례 이월이 되었고 올해 1월말이 2회차 환
매기간인데도 환매가 될지 불투명하다. 최초 가입한 원금 1억원 평가이익이
수수료를 빼고 현재 8000만원이었다. 더 위험한 것은 현재 미·중 무역분쟁으
로 각종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하여 가입한 기초상품이 손실구간을 넘어서면
직접적인 원금손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를 하려면 위험이 수반되기에 기금법인 임원이나 기금실무자가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이나 운용상품, 경제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할 생각은 않고 연
구소에 딸랑 전화하여 너무 쉽게 지식이나 금융상품, 투자방법을 거저 얻으
려 한다. 지식이나 정보의 Quality는 들인 비용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손실
을 끼쳤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잘못하여 투자손실이
나면 이를 결정한 기금법인 임원이나 기금실무자는 당연히 투자손실에 상응
하는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이다.
최근 연구소에서 전화상담을 받으면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해 기금법인 임원이나 기금실무자가 너무 안이하게 투자를 결
정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회사 거래금융사, 친척, 학교 선후배 등 연고에 따라 회사나 기금법인 임원에게 청탁이 들어와 투자로 이어지다보니 나는 상관이
없다? 내 돈이 아니니까 손실이 나도 나는 상관이 없다? 너무 무책임한 언행
이 아닌가 생각된다.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회사 전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조성한 종자돈인만큼 투자시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럴려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 금융상품 구조, 경제 흐름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특히 투자를 권유하는 증권사나 은행관계자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라. 투
자는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잘못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을 져야 한다. 참고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법 제93조(사내근로복지기금 운
용)을 위반한 경우 기금법인 이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동 법 제98조(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를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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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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