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 중인 중소기업의 직원으로부터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상담을 받았다. "저희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
입하여 운영해보고 싶어 자료를 수집중인데요,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
영하면서 단점은 없는지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장점들만 열거되어 있는데 단점이 보이지를 않으니 찜찜합니다. 모든
제도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 법한데....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이렇게 좋은 제도라면 2016년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갯수
가 1586개, 직원수 10인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0.6%밖에 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언젠가는 알려져야 할 사항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기업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이라는 판단에서
단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이 어렵다. 사내근로
복지기금 해산사유는 당해 회사의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분할·분할합병 외에는 해산이 불가한다. 다른 비영리법인은 목적이 달성되었
거나 불능시, 당해 조합원 3분의 2이상 해산을 결의시, 파산 또는 설립허가를 취소 당한때 해산할 수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사업의 폐지로 청
산될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도록 해산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회사가
운영이 어렵다고, 관리가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해산할 수 없다.
둘째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이다. 회사에서는 대학생자녀 학자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려면 회사 자금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려면 대기업이나 공기업, 중견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실시하지 않으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 1억원의 배인 2억원을 출연해야 한다. 나머지 1억원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하고 이렇게 적립된 기본재산은 회사 자본금의 50%
가 될 때 까지는 계속 적립해야 한다. 물론 적립된 기본재산은 금융회사에 예
탁하여 이자수익을 올리거나 종업원대부를 실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 용도는 종업원 복지증진으로 제한된다. 운용
방법도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6가지 방법(금융회사에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가 직접 발생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유가증권 매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출연받았을 경우 기본재산의 20% 한도 내에서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 뮤추얼펀드, 리츠)으로 제한되어 주식 직접투자나 회사 주식의 구입, 회사가 어
렵다고 회사로 다시 자금을 대여해 줄 수가 없다. 또한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이나 법정복지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회사나 오너
가 정작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투자할 마음이 없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말로는 '사람이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다', '우리는 한가족이다' 라고 큰소리를 치지만 막상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 돈을 내야한다고 하면 손사레를 치고 외면해버
린다. 기업은 이익이 나도 다음에 회사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내부에 유
보해야 한다고 임금과 복지투자에 인색하고, 결손이 나면 임금은 동결하고 복지는 삭감 1순위가 된다. 회사 직원들 복지는 늘 뒷전이다. 이것이 내가 지난 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본 우리나라 기업의 냉엄함 기업복
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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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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