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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며칠간 미루었던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류 작성 건으로 지방 어느 지역 세무서 직원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자신들 지역의 세무서 직원분들은 전화를하면 엄청 친절하게 대하고 모르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여도 귀찮아하지 않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적극적으
로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했다. 그동안 국세청을 생각하면
선입견이 '세무조사'가 떠오르고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인 이미지가 느껴져
서 왠지 두렵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기분이 강했다. 나도 올해로
직장생활 34년차인데 그동안 국세청 세무조사만 다섯차례를 받아보았기에
그런 이미지가 더욱 굳어졌다.
그런데 어제 그 지역에 있는 세무서 직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나도 놀랄 정도
로 친절했다. 우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16년에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
시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자소득
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간편신고 방식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된 선급법
인세를 모두 환급받았고, 2017년에는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2017년에 결손이었음) 원천징수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였고, 2018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더 많은 이월결손금이 있기에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니 산출세액이 제로가 되어 원천징수된 선급법
인세를 전액 환급받는 것으로 코칭을 해주었고 그대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
였으나 이것이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그 이유는 2017년에 아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서 국세청 홈텍
스 자료에 이월결손금이 뜨지를 않으니 작성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수정해야 한
다는 친절한 설명이었다. 그제서야 나도 이 기금법인이 했던 법인세신고의 문제
점을 인식하고 해당 기업 기금실무자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니 2017년에는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맡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외부에 무슨 신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를 몰라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당연히 법
인세신고도 패스~~ 공교롭게도 2017년은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아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결손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더 더욱 결산작업을 하기가 힘들고 두려웠었다
고 실토를 한다. "으이구~ 미리 나에게 살짝 귀띔이라도 해주었더라면 이번처럼
두번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터인데~~"
왠지 어제 오후에 미리 잡혀진 있던 미팅 일정이 갑자기 연기되기에 모처럼 여유
를 부려볼까 했었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려 결산작업과 법인세신고서식 작성을 수
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코칭한다고 오후 내내 바빴다. "기금실무자 말대로 정말 그
지역 세무서 직원분들은 친절하구나~"하는 걸 실감했다. 이런 친절한 공무원분들
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처 공무원들은 엄연히 법령에 명시된 사항도 무시하고 자
의적으로 조문을 해석하고 처리기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법령에도 없는 자료
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법령 근거를 들어 설명하면 전화상으로 "그래 법, 법 하
시는데 그렇게 법을 좋아하시면 그럼 정말 법대로 해볼까요?", "법대로 불승인하
겠다"고 고압적으로 큰소리를 치는 바람에 기금실무자 애를 먹이고 있다. 기금실
무자는 행여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올까봐 불안에 떨며 전전긍긍 못하고 있고. 곁
에서 지켜보는 나도 화가 날 정도이다. 너무나 대조되는 공무원 모습이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실무자도 기업의 기금실무자이기 이전에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의 당
당한 한 사람의 국민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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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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