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올해 목표 중 하나는 일주일에 책 한권이상 읽기이다. 매일 꾸준히 읽으면
달성 가능하다. 지난주에는 읽은 책이 <어느 독일인의 삶>(브룬힐데 폼젤
지음· 토레 D.한젠 엮음. 박종대 옮김, 열린책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정권의 2인자였던 괴벨스 비서였던 브룬힐데 폼젤의 진술을 토대
로 악의 평범성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자신이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의 2인자였던 요제프 괴벨스의 직속 선전부 속기사와 비서로 일하면서
자신이 나치 가담자였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은 철저히
비정치적이었고 단지 직장, 의무감, 소속감으로 일했지, 나치가 행했던 유대
인 홀로코스트 잔학상은 몰랐고, 유대인과 가까이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유대인에 대한 소식은 일체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우리는 속았다, 그리고
유대인에 가했던 잔혹행위는 종전이 된 후에야 비로소 알았다고 주장하고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 난 정말 어리석었다는 말을 반복한다. 그러나 몰랐다
고, 속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치에 협조하였고(더구나 괴벨스의 비서로서
일한) 나치가 유대인에게 가했던 잔혹행위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 모 공기업에서 낙하산 부정
한 인사청탁으로 인사처장과 전직 본부장들이 구속된 사례이다. 이들은 청
탁받은 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그래도 채용인원 범주
에 들지 않자 당초 정해진 채용인원을 두배로 늘려 이들을 합격시켰다. 나
중에 구속되어 법정에서 "위에서 시켰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당시 이
를 지시한 전직 사장이나 임원들은 증인석에 나와서 "나는 모른다", "기억
이 나지 않는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바람에 인사청탁 비리에 대한 죄를 남
아있는 자들이 모두 뒤집어쓰고 실형을 받아야 했다. 폼젤은 지시한 괴벨
스가 자살하는 바람에 진위 여부를 증언할 증인이 사라졌지만 모 공기업
사례는 지시한 당시 사장이나 임원들이 불리한 증언을 하는 바람에 재판
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에도 추진했던 일이 잘못
되어 처벌받은 사례들이 더러 있다.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목적사업비를 집
행하여 기본재산 잠식을 가져온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잘못하여
투자손실을 가져온 사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투자한 사례들을 보면 회사의 임원들이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의 무
지로 잘못 판단하여 손실을 끼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기금법인
임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이 "나는 몰랐다"라고 항변한다면 과연 잘못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질까 의문이 든다.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
영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지식도 없이,
제대로된 교육도 받지 않고 운영하다 법령을 위반하고 손실을 끼쳤다면 1
차적인 책임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기금법인 이사에게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양벌규정)를 보면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
조 또는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회사 임원진이 부당한 지시를
하였더라고 기금법인이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법령에 위반됨을, 불가함을 보고하여 법령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법령 위반을 보고하였음에도 실행할 것을
지시하여 손실을 끼쳤다면 기금실무자는 벌금형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독일인의 삶>에서 브룬힐데 품젤의 생애를 꽤뚫는 키워드는 <외면>이었다. 출
세와 개인적인 이익만을 향한 추구가 사회적 상황과 기회주의와 짝을 이루며 극
단적인 세력을 계속 밀어준다면 언제든지 제2의 나치 등장이나 비리와 법령 위
반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87호(20190116) (0) | 2019.01.15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86호(20190115) (0) | 2019.01.14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84호(20190111) (0) | 2019.01.10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83호(20190110) (0) | 2019.01.09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82호(20190109) (0) | 2019.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