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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은 '타결의사를 가진 2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양방향 의사소통

을 통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기에 여느 노사관계에서와

같이 치열한 협상을 통해 노사간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우선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단계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 회사측은 기금출연을 가급적 축소하

려고 하고 근로자측은 가급적 많이 받아내어 직원들 복지를 늘리려 한다. 당

연히 각종 이론과 자료, 주장을 내민다. 사측은 늘 임금협상이나 기금출연 협

상에서는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고, 근로자측은 법과 원칙대로 출연해 달라고 주장한다. 두번째 협상은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에서 발생한다. 회사측은 기금출연 부담을 의식하여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을 축소지향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근로자측은 확대지향으로 운영하려 한다.

양측의 치열한 주장과 협상을 통해 적정한 선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된다.


새정부 들어 각종 민생과 서민안정 대책들이 발표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

이 앞선다. 두 달 전 어느 지인과의 대화에서 이전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방만

경영대책이 국정운영 농단사건의 주역이었던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탄해마지 않았다. 첫째는 그 비선실세로 지목된 사람의 머리가 좋다는 것(공기업을 강도높게 개혁할수록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된다는 사

실을 알고 있다는 점)과 두번째는 정부가 노동분야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카드 하나를 버렸다는 점이다. 요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고심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출연 자체를 까다롭고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여기에 감사원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얼어붙게 만들어 버렸다.


앞으로 정부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을

펼칠려고 해도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도록 유도하여 그 재원 중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했더라면 정부가 보다 유연한 노동정책을 이끌고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재정정책과 예산권을

가진 대 기재부가 기껏해야 수십개 밖에 안되는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

금 역할 축소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

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역할을 축소시키기보

다는 이를 정부가 추진하려는 큰 틀의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에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출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장관 예규(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

산편성지침)로 1인당 기금액을 기준으로 기금 출연을 제한하고, 기금을 출연

하는데 3중 제약(기재부장관 승인-주무부처장관 승인-회사 이사회 의결)을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기본

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재부가 기금출연 승인단계에서 사전에 공기업

이나 준정부기관의 압력을 넣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대 기재부가 해야 할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지난 3년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재원이 거

의 고갈 상태에 빠져있다. 벌써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 하청기

업 근로자에 대한 목적사업 확대를 하라고 독촉이 오는 모양인데 이러한 사

업을 수행하려고 해도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재원이 없는데 어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할 뿐이다. 대한민국 대 기재부가 공공기관과 공공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상으로 벌인 지난 정권의 근시안적인 행위에

대한 댓가치고는 그 결과가 너무도 초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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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강추위와 함께 화이트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올해는 북한 김정일 사망과 경기위축으로 다른 어느 해 보다도 차분하고 경건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콘도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겸한 식사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이구동성으로 다른 해 같으면 콘도예약이 폭주할 시기인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오히려 콘도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고 울상이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연도말 부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는 편입니다. 연도말에 회사가 가결산을 하여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을 하여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기금출연금액은 회사 이익금의 규모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2010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된 것이 아쉽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회사의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 자율로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아닌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회사 이사회에서 복지기금 출연금을 의결하도록 하되, 1인당 기금조성액을 기준으로 출연금을 차등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사가 자율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결정했을 경우 사전에 회사 이사회나 회사의 대주주와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거나 회사 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이 좋은 관계가 아닐 경우 기금출연의 결정권을 쥐고 잇는 회사 이사회에서 기부금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기금출연은 물거품이 되고, 기금출연금액을 합의했던 회사측 기금협의회 위원들의 회사내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실제 많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나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결정이 복지기금협의회 보다는 회사 이사회에서 회사의 손익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1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도 드디어 출연제한 조항이 나왔습니다. 지침에서 표현하기를 1인당 기금 누적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인당 누적액이라는것이 출연시점 1인당 잔액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출연시점 1인당 총출연액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총출연액을 말하는 거라면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이 500만원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지방공기업은 2%이상을 출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통상 1인당 누적액이라하면 어떤 걸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정부조직간 지도기준이 통일됨이 원칙이니 이 또한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상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직원수로 나눈 금액이 1인당 기금누적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령 총 기금출연액이 50억원이고 그동안 20억원을 사용하였다면 기본재산 잔존액은 30억원입니다. 직원수가 1,000명이라면 1인당 기금누적액은 3백만원(30억원/1000명)으로 예산편성지침상 1인당 기금누적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세전이익의 100분의 5까지 출연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2010년 국민연금 한 해 수익률이 10.38%라는 부러운 국민연금 뉴스레터를 받았습니다. 2009년에도 연 10.39% 수익율을 올렸는데 2년 연속 두자리수 운용수익률입니다. 2010년 국민연금 투자비중을 살펴보니 국내채권 66.90%, 국내주식 17.0%, 해외주식 6.20%, 대체투자 5.80%, 해외채권 4.10% 순이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주식 직접투자가 금지되어 있는데(회사가 출연해준 자사주에 한하여 유상증자시 보유한 자사주 비율대로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기금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음) 반해 국민연금이나 여타 기금들은 허용이 되어 활발하게 기금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주식 직접투자가 능사이고 마냥 부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기금의 임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식 직접투자를 허용할 경우 자칫 그동안 노사가 매년 힘들게 줄다리기를 하여 알토란같이 모아놓은 기본재산마저 순식간에 털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오너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을 차입하여 모회사나 계열사에 빌려주는 것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할 수도 있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직접주식투자를 금지해 놓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고맙기까지 합니다.

최근 저축은행들의 연이은 예금지불유예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다소 금리가 낮더라도 안정성이 높은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으로 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는 예금자보호법상 한 금융회사당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밖에 보호되지 않아서 당해 금융회사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지불유예 또는 더 위험한 경우는 기금원금까지도 떼일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공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기금조성액에 따른 비율로 기금조성액이 차등으로 적용받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기금조성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전보다는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기금운용을 하려는 열망과 유혹을 더 많이 받게되고 고민은 더욱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답은 안정성입니다. 최근 리비아 사태나 북한의 서울불바다 위협에 따라 주가가 연일 요란스럽게 요동을 치는 바람에 주식과 연계된 ELS나 ETF, MMF 등에 자금을 투자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좌불안석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투자에 실패하여 목표수익률을 올리지 못했을 경우 받게되는 스트레스는 아마 직접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마음고생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신문에 매우 흥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모 대학교의 발전재단기금에서 지난 19일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부산의 모 저축은행에 50억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대학의 발전재단기금에서는 위험분석을 통해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8%의 수익까지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험도 회피하고 고수익까지 올렸으니 자금운용에 고민하고 있던 저로서는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니 그 대학의 대학발전재단에서는 지난 2006년 9월 K자산운용과 부산저축은행 컨소시움에 참여, 중앙부산저축은행(엣 중앙저축은행) 인수에 50억원을 투자(K자산운용이 100억원 규모로 설립한 'K** SB 사모투자펀드(PEF)'에 투자)했고, 이 PEF는 중앙부산저축은행 지분 55%를 인수하여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발전재단은 금융위기 이후 국내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악화될 것을 우려해 2007년 4월 원금의 절반인 25억원을 12% 가량의 수익을 내고 중도회수했고, 나머지 25억원도 2009년 4월 제3자 매각방식으로 4%대정도의 수익을 내고 전액 처분하여 투자원금은 물론 총 수익율 8%대의 수익까지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대학측은 현직 증권 및 운용사의 CEO, CIO(운용본부장) 등 14명 전원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학발전자문위원회를 꼽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발전기금 운용과 관련된 시장전망, 투자방향 등 자문역할이 주요역할이며 자문은 물론 투자전략까지 세부 방안을 제시해주는 등 실질적인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내 자문위원회라도 현직 투자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전략이나 리스크관리는 일반 금융회사 못지않다고 보면 된다"는 한 자문위원의 말에서 그러한 자금운용시스템이 부럽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액이 많아지면서 증식사업의 중요성을 실감해 갑니다. 더구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 조성된 1인당 기금액에 따라 신규 기금출연이 차등 제한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기금운용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투자자문위원회를 구상했다가 위원 선임이나 보수 등 어려움이 있어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이 어려워지면 기금증식 결과에 따라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질이 판가름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와 공동으로 미래예측방법을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안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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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은 재물이 풍족해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5촌 여동생 결혼식이 있어 서강대 교내에 있는 이나시오성당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친척들을 만나보면 잘 풀린 집안이 있는가 하면 어렵게 사는 집도 있어 서로 비교가 되고 당당함과 위축됨이 공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숙모님이(우리집이 증조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저까지 장남이다보니 저보다 나이가 어린 숙모와 숙부들이 꽤 됩니다) 결혼식장에 못오신다고 대신 통장으로 축의금을 입금시키겠다고 전화를 하신 모양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이럴 때나 얼굴을 보지 언제 얼굴을 보겠나?"
"제가 아파서 입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네같이 남편 잘 나가고 돈 잘 벌지, 자식들 공부 잘해서 우리나라 최고 일류대 갔지, 뭐가 걱정인가?"

돈도 잘 벌고, 자식들 공부도 잘하니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을 것 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위치에 가면 또 다른 욕구나 걱정, 근심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란게 끝이 없어서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눈높이도 덩달아 높아져 왠만한 수준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이웃이나 친척들이 더 많음을 보고 감사함을 가지고 베풀며 살았으면 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결코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지천명에 이르러 마음자리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부 공기업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공기업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큰 편입니다. 2009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년 공기업예산편성지침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1인당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500만원 이하이면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 500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이면 100분의 2, 2000만원 이상이면 신규출연 자제입니다.

매년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출연받아, 당해연도 출연액의 100분의 50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목적사업비를 진행해왔던 사내근로복지기금들로서는 신규출연이 막히니 자연히 목적사업 운영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기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없고, 신규출연도 가이드라인에 걸려 어렵다면 당연히 목적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거나 지출을 수입범위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수입규모가 줄었으면 지출규모도 줄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사가 내 기준에 맞추어지지 않는다면 거꾸로 나를 세상의 기준에 맞추며 변신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도 수익금이 줄어드는데 해결방법이 없느냐고 혼자서 고민하고 속앓이는 하는데 어렵고 위기라고 생각되는 때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정도를 지키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출연)과 관련된 법령내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1항에서 직전사업년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에서는 작년 경영성과가 좋지 않았던데 반해, 올해의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올 연말에 작년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상회하는 금액을 출연하고자 합니다.(올해 성과상으로는 현재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이 크게 부담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는 한도가 아닌 기준이기는 하지만, 당사의 출연금액 자체가 작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의문이 생겨 여쭙습니다.
예전 상담 내용들을 검색해보았는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규모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지라..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 걱정이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금출연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비공기업 크게 두 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공기업인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구 예산편성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중 미실현이익을 제외한 금액에서 정해진 기준(현재는 100분의 5, 2010년에는 1인당기금조성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100분의5, 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은 100분의2, 2000만원이상은 추가출연 자제)대로 실시하면 됩니다.
비공기업인 경우는 노사 자율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하여 출연하면 되고 물론 100분의 5보다 초과하여 출연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한도 내에서 전액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과학기술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거스리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을 정지시키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인것 같습니다. 부자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선진국에 사는 사람도, 후진국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더도 덜도 아닌 똑같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어떤 해는 366일)이 주어집니다.

이를 여하히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립니다. 아무튼 2009년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은 12월을 열었습니다. 12월 달력을 맞이하면서 대부분 만족감 보다는 아쉬움과 미련이 느껴지는 것은 덧없이 보낸 지난 시간이 아까워서일 것입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 특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으로 생기게 된 1984년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대부분 소모해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1991년 8월 정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 되었고 초기에는 기금원금 사용이 일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목적사업은 철저하게 기금원금에서 조성된 수익금으로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이 이런 이유입니다(기금은 수익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그러다가 어느 세월에 기금원금을 적립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들이 생겨 1995년부터 처음으로 기금원금 중 일부가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 기조성된 기금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중 기금협의회에서 정한 금액).

그런데 일부 공기업들이 회사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게 되면서 일부는 과도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감사기관을 통해 자녀대학학자금지급을 학자금융자로 전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나,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서 일정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경우입니다.

1인당 기금조성액에 따라 회사 기금출연금액이 통제받고 제한받다보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굳이 쓰지 않고 적립만 할 명분이나 필요성이 약해졌습니다. 법에서 허용된 금액만큼 최대한 기금원금을 사용하여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활용하는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모 제과업체에서는 이를 자기네 상품을 넣은 빼빼로데이로 상술화하여 회사 매출을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강남역 부근을 갔는데 큰 길거리나 골목길 가게 앞에는 쵸콜릿을 진열해 놓고 팔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쌍둥이들 가방을 보니 빼빼로가 한보따리 들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선물하겠다고 사달라고 졸라서 기죽이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사주었다고 합니다.

요즘 기획예산처에서 2010년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제한조치를 만들어 제시하였는데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마련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을 1인당 조성금액으로 차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금액이 1인당 500만원 미만은 회사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 1인당 5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인 기관은 회사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2 이내, 1인당 기금조성액이 2000만원 초과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 앞에는 평등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이렇게 공기업과 비공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보면 정부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보고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교차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들은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대형 공기업들은 추가출연이 크게 제한되거나 추가 출연을 할 수가 없게 되어 기존 목적사업 수행이나 신규사업 추진이 불가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크게 위축됩니다. 결국 기존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수익을 올려야만 기존 사업수행을 지탱할 수 밖에 없어 기금 증식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점점 공기업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사업집행에 대한 압박이 강해져오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변화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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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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