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임원변경은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이나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법인의 이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임원 임면(안)을 의결한 후 곧장 임원변경 등기를 실시하면 된다. 임원변경 등기를 실시한 이후에는 고용노동지청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과 제35조제3항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자정부법」을 통해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나 변경등기시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 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다. 내가 여름휴가 중이어서 해외에 있는데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는데 10년전 기금법인 대표자로 정관변경 인가신청서가 발급되었다고 한다. 나에게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던 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제출했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서 명시된 대표자인 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자로 대표자를 바꾸어달라고 하니 "그럼 왜 기금법인 이사가 변경되었을 때 이사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기금법인 이사가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사가 바뀐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사가 바뀌었다는 증빙을 제출하면 이를 보고 곧 조치해주겠다. 먼저 기금법인 등기부등본부터 제출해라"면서 짜증을 부렸다고 한다.


담당자는 등기가 급했던 터라 어찌할 바를 몰라 나에게 SOS를 하여 결국 내가 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예전에는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부등본을 보고해야 하였으나 「전자정부법」을 통해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하도록 법령이 변경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과 제35조제3항을 확인해보면 안다고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이다. 나중에는 확인해보고 조치하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해당 기금실무자에게 통화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면 제출할 것이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으냐?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확인하고 조치해주면 될텐데..."며 엄청 화를 냈다고 한다.


아마도 해당 근로감독관이 권위에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대부분의 근로감독관님들과 통화를 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증에서 오류사항이 발견될 경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 오류사항을 인정하고 곧바로 잘못 발급된 부분에 대해 수정을 해주는 편이다. 내가 중간에 괜시리 중간에 끼었나 후회도 되었지만 발못된 정관변경 인가증을 가지고 등기를 추진하면 등기관이 보정조치를 내리면 인가증을 수정해오라고 할터인데 어차피 수정해야 할 일인데..... 참 안타깝다. 이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가장 든든한 우군이자 홍보맨이 되어야 할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염증을 느끼고 빨리 기금업무를 그만두려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발전이 더딘 것은 아닌지 많은 생각이 든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근로자들에게 금품

을 지급했으면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고 잘잘못은 그 다음 문제이고  그것으로

본인의 역할은 끝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 실무자 또한 다른 부서로 발령받

거나 업무의 변경, 회사를 그만두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손을 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들이다. 처음부터 정관 제정이나 개정, 등기사항이 잘못되

었다면 고스란히 후임 임원들이나 담당자들의 몫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이나 담당실무자가 변경시 대부분 업무인계인수를 하

지 않고 구두상으로 끝내는 경향이 있다. 어떤 기금법인의 경우는 구두 업무인

계인수도 없이 전임자의 갑작스런 사임이나 담당업무의 변경으로 아무런 지식

이 없이 맡는 경우가 있다. 전임자가 잘못 업무를 처리된 사항에 대해 무엇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전임자의 업무처리를 그대로

따라서 반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별도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된다는 사실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본실

무 교육부터 수강하게 하면서 체계적으로 기금법인을 관리하는 회사들과는 근

본적으로 관리의 수준과 질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기금법인의 임원들이다. 특히 이사들은 등기를 하면서 기금법인의 관리

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벌칙)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증식사업), 기금법인의

부동산투자 위반, 기금법인 해산시 재산 처리방법을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들

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다. 그런데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노사 결정

으로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실정으로 본인이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인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는 본인이 7년 전에 기금법인의 이사로 등기를

하였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최근에 어느 기금법인 이사 중 1인이 퇴직하는 바람에 이사 변경등기를 하다가 연임등기를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수백만원

의 등기기연 과태료를 부과받고 다급하게 연구소로 전화상담을 하였다. 본인이 기금법인의 이사인줄도 몰랐고 그동안 한번도 연임등기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

았다면 그동안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지레 짐작이

된다. 이미 법 위반을 하고 나서 이사인줄 몰랐다, 억울하다 항의해본들 소용이

없다. 기금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이상 본인은 기금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기금법인 실무자 못지 않게 기금법인 이사들에

대한 교육도 절실함을 느낀다. 작년부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근로자측 임원들

이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가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아주 바람직

한 현상이다.

 

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이나 법인이나 업무의 시작이 잘되어야 업무 진행에 막힘이 없고 실수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전시행정이나 '안되면 되

게 하라'라는 식의 수직적이고 일방통행식의 기업문화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

어 길게 보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회성의 단발적인 업무처리를 하

는 편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외부 전문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지 않

고 실무자 능력으로 대충 설립을 해서 돈을 지급하면 끝이라는 개념으로 기금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회사 임원이나 관리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든

사업계획서든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서 근로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했으면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고 잘잘못은 그 다

음 문제이고  그것으로 상황 끝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 실무자 또한 다른

부서로 발령받거나 업무의 변경, 회사를 그만두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서 손을 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들이다.

 

그러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이후 단추가 모두 잘못된다. 결

국 다시 단추를 풀어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단추를 끼워야 옷을 제대로 입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와 같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회계처리와 조세

한참 시간이 지나면 수년치를 다시 수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흔적은 계속 남게 되고 처벌대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는데 외부 교육이나 컨설팅 도움 없이 기금실무

자 혼자서 법인을 만들라고 하니 대충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남의 회사 기금법인 정관을 다운받아 만들고 회계처리는 나몰라라 한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알리가 없어 전액 당해연도에 목적사업비로 집행해 버린다.

 

이러한 무지는 결국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연결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도 모르고, 기금법인의 이사나 감사, 협의회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 위

반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회계연도가 바뀌면 신규출연으로도 잘못된 회계처

리나 비용집행을 바꿀 수가 없다. 한참 지나고 기업 실무자들은 자신의 무지는

숨기고 법 타령을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네요"

"당해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된 금액을 왜 50%밖에 사용하지 못합

니까? 100% 전액 사용하게 해주어야지요"

"출연금은 100% 사용하게 해주어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5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어야죠. 그럼 아예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겠죠"

"이사를 등기해야 하는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연임이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과태료라뇨?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단 말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꿰다보니 이런 오류와 법 위반들이 발생하게 된다. 제

발 어느 제도이건 제대로된 공부를 하거나,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고 장단점이

무엇이고,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알고서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어떻게 인수받게 되었나요?"

"전임자가 저에게 기금업무를 맡으라고 하여 얼떨결에 맡았습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임자가 인계인수를 해주던가요? 가령 언제 무슨 업무를 해라, 법인세 신고

는 언제 어느 서식으로 해라, 운영상황보고는 어떻게 해라, 임원변견등기는

언제 어느 절차를 거쳐 추진해라 등....."

"전혀 인계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는데만 1년이 걸렸는데 솔

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되는 <기분실무>나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사복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사복금 업무를 맡게 되었는지 파악해 보니 전임자 혹은 인사이동시 갑자기 맡으라는 지시로 대부분 하루아침에 인수인계 시간없이 떠맡았다고 한다. 어느 실무자는 입사한지 두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업무분장을 보니 자신이 사복금 부사수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게 해주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주면 좋으련만 이전 담당자도 아무런 불평없이 업무를 처리했으니 알아서 요령껏 업무를 배워 처리하라고 한다. 요령껏 처리할 업무가 따로 있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요령껏 처리할 수 있나?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복금 업무를 맡아 체계를 잡아서 인수인계를 해주면 좋지. 이런 마음으로 기금 업무를 대하니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업무인계인수서 없이 대충 업무 인계가 이루어지고 회사 내부에서 전문성이 쌓이지를 않는다.

 

어느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마치 폭탄돌리기와 같다고 말했다. 전임자 이전부터 잘못처리 되어 온 업무들이 있는데 바로잡고 싶어도 과태료가 부과되면 자신에게 그 책임이 올까봐 알면서도 숨기고 후임자에게 또 넘기게 된다고 한다. 언젠가는 터질것이 뻔한데 자신에게만 걸리지 않았으면 조마조마하다고 한다.

"임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지가 꽤 됩니다. 회사 임원진에 교체되어 회사측 주임이사를 변경해야 하는데 변경등기를 하면 지금까지 수년간 등기를 지연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한꺼번에 나올까봐 변경등기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본인이 업무를 맡고 있을때 과태료가 나오면 책임문제가 있기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임자에게 사복금 업무를 넘길 날만 기다리고 있는거죠" 걱정스럽기는 한결같이 실무자교육때마다 느끼는 부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은 아기자기하면서 정겹다.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다 보니 한사람 한사람에게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실무자 개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시간 해결방안을 코칭해줄 수 있다. 어느덧 7월 교육을 마치고 다음주부터는 여름휴식기에 들어간다. 박사학위 논문작업과 진행중인 컨설팅작업 마무리, 기금시리즈 4차도서 집필 마무리.... 올해도 변함없이 책상 앞에서 더위와 싸우며 밀린 일을 처리해야겠다. 9월에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겠지.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까지 대한민국은 온통 프란치스코 교황 이야기 뿐이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외국인 교황에게 우리나라 국민

들이 이토록 열광하고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프란

치스코 교황이 보여준 청빈생활과 소외되고 낮은곳의 사람들을 찾아가 손

수 보여준 솔선수범의 리더십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지도

자들, 특히 종교지도자들도 외면했던 세월호 유가족이나 제주 강정마을 주

민들, 쌍용차 해고자들을 직접 만나거거나 불러서 혹은 카퍼레이드  중에

내려서 눈을 마주치고 손을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교

황 방한 이후의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큰 숙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교황님을 보면서 참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구나! 초심을 잃지 않고 사시

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방한 중 아시아 사제단과의 비

공개 회의에서는 사제들에게 '처음 사제가 되었을 때 초심처럼 청빈하게 살 것'을 주문하며 돈과 권력에 세속화된 지금의 일부 사제들 생활에 준엄한

꾸짖음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였을 때 내 자신과 약속을 하였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1차목표 1만개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활동을 멈추지 않고 하겠다고,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

금실무자들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 약속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 편리하고 쉬운 사내근로

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개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

지기금컨설팅 사업이었는데 현재까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통해 재충전을 마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1일특강'을 시작으로 목요일부터 이틀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다음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들을 토대로 편하고 쉽게 사례별로 설명을 곁들여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저희 연구소를 방문한 어느 기금실무자는 20년만에 처음으로 사

내근로복지기금 임원변경을 하는데만 꼬박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기금 이사이셨던 분이 지금은 퇴직하여 먼 지방에서 사시는 바람

에 직접 방문하여 설득하고 설명하여 서류를 받아와서 변경등기를 하느라

마음고생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 기본실무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을 참석하였더라면

보다 쉽고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기지

연 과태료 문제며, 그 시간에 회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했더라면 더 많은 업

무 성과를 내었을텐데.....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은 결산이시와 예산편성 시기에 해당되지 않으니 질문들이 뜸하

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의 등기에 관해서는

종종 질문들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을 살펴보면 크게 

최고 의결기관인 복지기금협의회와 집행기관 성격이사, 그리고

감사인에 해당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등기대상은 이사만

해당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가 퇴사나 인사발령, 노동조합의 집행

부 교체로 인해 보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또한 변경되는 편입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가 변경

되었을 경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종종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변경사항은 등기사항이지만 주무

관청 승인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이사

선임 및 해임(안)을 의결후 곧장 등기를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통상 회사의 인사발령이나, 노동조합의 집행부 교체

이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가 변경이 추진되기 때문에 시차

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의 선임일 기준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이 되는 것입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

부터 3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불이익(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의 질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게시되어 정보공유 차

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초짜 새내기 담당자 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7월10일 대표권을가진 임원의 변경을 결의하는 기금협의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임원의 변경을 소급하여 7월1일자로 처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는데

기금협의회를 개최한 날을 기준으로 3주인지 아니면 소급 적용하

기로 한 날 즉 7월 1일이 3주가 되는 날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정관

변경도 노동부에 신청을 넣고 기다리다 보니 임원등기는 허가사항

이 아니라는 점을 나중에 인식하여서 급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알고 계신대로 주무관

청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니 복

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 및 해임이 의결된 날을 기준으로 3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다보면 기금법인의 임원(이사, 감사)이 변경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임원이 변경되는 사유는 회사측의 경우는 대부

분 인사발령이나 퇴직으로 인한 경우이고, 근로자측은 노동조합 임기만

료나 노사협의회 위원직 임기만료가 대부분입니다.  임원변경사유가 발

생하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임면을 의결하고 이사의 경우는 변경등기 절

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인사발령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사측 이사와

사가 변경되었고, 조합측의 요청에 의해 조합측 감사가 변경되어 복지기

금협의회에서 임원 임면의결을 마치고 이사 변경등기를 추진해야 하기에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금법인 임원이 선임되는 사례를 보면 회사

의 직책으로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측 이사는 인사노무부서

장과 복지후생업무 부서장이 감사는 회계부서의 관리자들이 주로 선임되

고 있습니다. 근로자측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으로부터 변경요

청 문서가 오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담당업무가 변경되면 후임자에게 업무인계인수를 해주듯이 사

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임원이  변경되면 필요한 사항을 인수인계 해주는 형

식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면 업무인계인

수서 서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현황과

함께 예금통장이며 법인인감 등을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해 준 소중한 자금을 관리하므로 투명한 업무처리

를 위해서는 기금법인이 보유한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로 예금잔

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계인수서에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인계인수서에 담길 사항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개요(설

립일, 설립근거 법령, 기본재산 금액), 기금법인의 기관과 임원명단, 공인 현

황(직인, 법인인감 등), 재정현황(직전월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예금현

황/잔액증명서 첨부, 예산집행현황, 대부현황 등), 주요 현안사항(추진업무,

 미결업무 등), 기타 이사와 감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이 있을 것입

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아니더라도 기금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변경되면 새로

이 선임되는 임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현황과 직무수행에 필

요한 사항을 알려주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파악하는 시간을 줄

임으로서 원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

금업무를 잘못  처리했을 때 받게 되는 벌칙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발

생했을 때 생기게 되는 논란과 시비를 없애고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기 위해 사전에 알려주는 절차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목요일에는 밤 12시까지 야근, 집에 도착하여 씻고나니 자정을 훌쩍 지나

1시를 가르키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목만 달아놓고 금

요일 낮 점심시간이나 업무가 끝난 후에에 시간을 내어 마무리를 해야겠다

고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쓸 때의 신조인 '하루를 밀리더라도 결코 평일 칼럼을 걸르지는 않겠다'에

따라 결국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컴 앞에 앉아 어제 밀린 글을 쓰게 됩니

다.

 

바쁘게 사는 저를 보고 친구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은 "도대체 뭐가 그리 바

쁘냐?", "이제 나이가 50중반이 되었으면 아둥버둥하며 살지말고 여유롭

게 살아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고들 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하

고, 내일 못하고 모레하고.... 저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밀린 일을 앞

에 두고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1년을 돌아보면 늘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12월

에서 다음연도 3월까지는 예산편성과 결산작업을 하여 복지기금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예산서와 결산서를 인쇄하고 국

세청 홈텍스를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

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매월 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

고 월차결산을 합니다. 때가 되면 하기휴양시설을 임차하고, 법령이 바뀌

면 관련사항이 있을 경우 정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규정을 개정합

니다.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이 있으면 연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지출을

합니다. 임원이 변경되면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고 임원변경(안)을 의

결하고 등기를 추진하고,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고유번

호증을 갱신합니다.

 

노동조합이 2년마다 새 집행부가 들어서거나 회사 인사발령이 있어 당연

직 인사나 감사가 변경되면 임원변경작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임하는 이

사든, 새로 취임하는 이사든 서류(사임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

록초본)을 받기가 녹녹한 일이 아닙니다. 업무인계인수서도 작성해야 하고,

업무현황자료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올해는 대통령이 교체되는 시

기이다보니 공기업들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원특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되고 있어 이래저래 몸도 마음도 바쁘고 무겁습니다.

 

어제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미래예측전략아카데미-Professional과정(2년

과정) 교육에서 비판적사고 북토론시간에 강사가 했던 말이 뇌리에 남습

니다. "비판과 논쟁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람이 비판을 하다보면 자신은

완전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비판적사고는 남을 공격하는데 사용

해서는 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갑니다. 자신을 위해 사

용해야 합니다"

 

한치 앞을 구분할 수 없는 안개가 자욱한 고속도로에서 어찌 대응해야 하

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냥 서있어야 한다, 옆으로 차를 대고 기

다려야 한다, 그냥 달려야 한다 등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강사는 '멈추

지 않고 빛과 평소 다니던 경험을 총동원하여 계속 앞으로 천천히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멈추어 서 있으면 뒷차가 와서 추돌을 하기에

일정속도라도 꾸준히 가주어야 사고를 면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모른다고 멈추어서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니 조금씩 배워가며 우선 급한 업무부터 천천히 처리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오늘도 긴 호흡을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실질적인 2012년의 마지막 근무일이라서 그런지 아침에 출근하고부터 마지막 사무실을 퇴근하는 밤 11시까지 종일 눈코뜰새 없이 바빴습니다.연말에 이렇게 일이 집중되는지 곰곰히 분석해보니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관에는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매년 익년도 3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껏 20년 가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단 한번도 정관대로 기금출연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연초에는 시간이 많다고 여유를 부리며 늦장을 부리다가 결국 연도말에 몰려 허둥대곤 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올해 회사 이익이 불투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2012년 마지막주 금요일에 밤 늦도록 회사에 남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후속조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자료, 2012년 출연받은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한꺼번에 밀린 업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4일 회사 체육행사를 갔다오는 길에 신도림역사 내 서점에서 산 이시형박사가 쓴 '행복한 독종' 책을 다 읽었습니다. 틈틈히 시간을 내어 읽기 시작했는데 오늘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기억에 나는 대목은 서울 중앙지법 민원실에서 10년째 법률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72세(2007년내 초판이 발간되었으니 지금은 78세이시겠네요) 강선희씨에 대한 대목입니다.

 

'법률도우미를 시작한 지 10년이 됐지만 강씨는 지금도 법전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행여나 자신의 불확실하거나 충분히 못한 법률정보로 인해 민원인들이 손해를 볼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법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며 자주 바뀌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다.'(p193)

 

제가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등기업무도 해보고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도 해보고, 이사회며 복지기금협의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해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금융회사에 예탁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대부하는 등 운용을 하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한 불편함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앞장을 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금업무에 대한 경험과 사례들을 모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전파하려 합니다. 실전경험만큼 중요한 교재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선구자적인 마음으로 하기에 기금업무를 즐거움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12월 31일 오전 10시에는 회사 종무식이 열리고 그 전에 2012년 밀린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기에 몸과 마음이 바쁘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변경등기에 대한 문의 전화가 자주 오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업무를 맡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지 않고, 또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법인 임원 변경등기가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생소한 업무일 것입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변경등기를 직접 하신 모 실무자께서 변경등기를 직접 진행하면서 경험한 일과 궁금한 질문과 함께 카페에 올려주셨기에 정보 공유차원에서 알려드 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012년 복지기금 이사 변경등기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변경등기신청서에 기금 정관에 의거, 임기 연장을 설명하며 중임등기를 진행하려 했으나 등기소에서 의사록의 날짜가 임기 만료일과 다를 경우, 퇴임 후 취임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시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관내 구청을 방문해 등록면허세 면제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25조제2항,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부 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과 확인서를 변경등기 신청서에 붙이세요)와 의사록, 정관, 취임서와 사임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무사의 대리없이 직접 등기를 하였는데 등기소에서 편편히 생각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등기 신청 후 일주일 내 등기가 나는데 신청서나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등기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작성해 카드와 함께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처리해 줍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하고, 기금대표자 변경이 있어 사업등록증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등기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복지기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2항(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에 근거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토록 돼 있는데, 일몰일이 2012년 12월31일까지(개정2010.6.8)로 돼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등록면허세 23,000원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내용이 사실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일몰기한이 2012년 12월 31일입니다. 기회를 보아 고용노동부를 통해 특례기간 연장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3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