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는 이상과 삶의 가치를 어떤 방식을 통해 실현해나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관철시키려 노력한다. 어떤 사람은 삶의 가치가 돈(재정적인 풍요로움)일 수도 있고, 자식교육일 수도 있고 승진(권력)일 수도 있다. 이런 삶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타인과 충돌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길은 남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관철해가는 방법이다. 어느 지인은 서울 시내에 빌라(원룸이 12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10년째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다. 한번 들어온 사람은 자연히 계속 머무른다고 한다. 그 지인에게 "2년마다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데, 서운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지금도 제가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임대료를 올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요. 임대료를 올리면 저야 좋지만 상대적으로 세입자들이 힘들어지잖아요. 함께 살아야지요" 한다.
최근들어 비정규직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8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주고 있느냐는 질문을 잊지 않고 하는데 금액에 차등은 있지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기업이 절반이었다. 3분의1 정도는 피견근로자들에게도 명절이나 회사창립일에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었다.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정규직만 노력한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들도 모두 기여를 하였을 것이니 회사의 복리후생 혜택을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와 도급근로자들과 함께 나누는 현상, 바람직하고 흐믓한 모습이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파견근로자나 도급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주면(명절에 피견근로자에게 상품권을 10만원을 지급시) 근로소득이 되어 파견근로자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파견근로자들에게 기념품(명절, 창립기념일, 근로자의날)을 지급시는 절세효과가 있으니 회사와 파견근로자도 좋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목적사업이 활성화되고 소득격차와 복지격차를 해소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윈윈하는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2005년에 국세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파견근로자 및 도급근로자에게 기념품을 지급시 소득 구분에 대해 서면질의를 한 바 있었다.
당시 국세청 조사관에게서 전화가 와서 질의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던 바 조사관도 질문의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나중에 고용노동부와 통화를 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파견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을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4, 2005.12.0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회신(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8, 2005.11.11)을 각각 받았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도 사내근로복기기금에서 회사의 파견근로자나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목적사업 혜택을 주거나 지분출자 관계가 없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금액의 50%를 연 2억원한도로 지원하고 있어 지원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동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사업과 상담, 컨설팅 사업은 나에게는 세상사람들이나 기업들과 함께 윈윈하는 가치있는 일이고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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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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