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사무실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금 사무국에서는 휴양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출발하여 콘도에 도착하여 확
인해보니 콘도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직원이 일반요금으로 계산을 했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휴가를 마치고 출근하여 자신이 겪은 일들을 자
초지종을 회사 게시판에다 게시를 하였습니다.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실무자
들은 이런 일이 생기는 날엔 늘 을의 입장이 됩니다.
백번을 잘 처리하고 배려를 해주어도 이런 실수 아닌 실수를 한번 하게 되면
그 동안의 공은 모두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립니다. 백명 가까운 직원이 가
족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다녀온 후에 회사 게시판에 담당자 덕분에 여행 잘
다녀왔다는 감사의 글이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는 당연히 자신이 누릴 혜택을 누렸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한번의 실
수는 순식간에 게시판에 올려집니다. 그래서 기업복지업무나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들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모르게 조금의 불안함을 안
고 일년 내내 늘 가슴을 졸이며 삽니다.
다음주말이면 여름휴가가 시작됩니다.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회사 직원들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여름휴가계획을 짜겠지만 휴양시설을 담당하는 실무자
는 직원들의 여름휴가가 끝날 때까지 두다리를 뻗고 마음 편히 잠을 이룰 수
가 없습니다. 휴양시설 물량을 받기 위해 콘도사와 타투기도 하고, 어렵게 받
아 온 콘도물량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고, 직원들의 콘도이용신청
을 받아 배정을 합니다. 배정으로 일이 끝나면 좋겠지만, 만약 휴가계획이 변
경되게 되면 콘도사용 일정이 또한번 변경하는 청이 부탁 내지는 압력으로,
예고없는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에 매달리느라 여름휴가기간 내내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콘도를 취소하면 그만이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콘도를 배정받은 후 아무
런 조치없이 당해 날짜에 콘도에 입실을 하지 않으면(이것을 No-show라고 합
니다) 해당 콘도사는 그 방을 해당기간 놀리게 되고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되므로 콘도구좌를 보유한 자(또는 회사)에게 3년동안 사용정지라는 패널티(벌칙)을 적용시킵니다. 회사로서는 적잖은 비용으로 직원복지를 위하여 콘도를 구입
했는데 3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면 큰나큰 손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부터 콘도 취소요청이 오면 다시 회사의 게시판에 긴급 콘도로
올려 다른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콘도에 도착하여 이용하는 중에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휴양시설 담당자에게 연
락이 오면 담당자는 그것을 중재하고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몇년전 어느 회
사에서 발생했던 사례인데 여름휴가철에 콘도에 놀러갔던 직원의 자녀가 콘도
로비에서 놀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콘도사에서는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했지만 부모는 콘도사에 항의를 하며 현장 근무자들을 힘들게 했던 모양입니다. 콘도사에서 휴양시설담당자에게 전화로 사고 전후상황을 들어보
니 콘도사 직원이 올라가지 말라고 사전에 제지했던 곳에 올라갔다가 사고를
냈으니 자식을 제지하지 않은 부모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원만하
게 수습을 하였습니다.
휴가철에는 가족이 함께 움직이니특히나 실수가 있으면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휴양시설업무를 하면서 배정에 착오는 없는지, 중복배정은 되지 않았는지, 이용권은 발송했는지, 휴가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 등은 제 때에 처리를 하였는지 평
소 꼼꼼하게 메모하고 조치하는 습관으로 실수나 업무착오를 줄이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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