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들이 많습니다. 장학재단이나
문화재단, 사회복지재단들은 은행에 기본재산을 예치하고 받는 이자수
입이 감소하여 사무실 규모를 축소하고,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를 수입금
범위에 맞추어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닙
니다.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의 일부(50
% 내지는 80%)를 사용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지다보니 수익성을 쫓아 무리하게 고수익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문
제는 전문성입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금융 및 경제에 대
한 지식과 경기전반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어야 올바른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금융회사 직원들의 말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에게 돌아옵
니다. 투자에 성공하여 큰 수익을 올렸을 때는 칭찬으로 끝나지만 실패할
경우는 질책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 시비까지 뒤따르고 내내 감사에 시
달리게 됩니다. 아무리 투자에 능한 전문가라도 순간의 판단 미스로 실패
를 하는 마당인데 비전문가인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 투자를 맡
기는 것은 무리입니다. 위기는 오기 전에 대부분 시그널을 보내는데 늘 관
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시그널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작년 1년간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벤치마크인 코스피 상승률을 이기지
못한 것만 보면 투자의 고수라는 펀드매니저들이 자금을 운용해도 실망스런
성과를 내는데 하물며 비전문가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자금운용
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려운 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이 따르는 무리한 투자는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치
못하게 위험성이 따르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면밀한 검토와 복지
기금협의회까지 승인을 받고 해야 나중에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날 경우 책임
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원금보존형 금융상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ELS에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초재산 구성
과 과 KI(knock-In) 범위, 구간수익률 등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단일 또
는 한두개 종목으로 설정된 ELS는 변동성이 커서 자칫 원금손실의 위험성
이 높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21호(20130123) (0) | 2013.01.23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20호(20130122) (0) | 2013.01.2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18호(20130119) (1) | 2013.01.17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17호(20130117) (0) | 2013.01.17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16호(20130116) (0) | 2013.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