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임원변경은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이나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법인의 이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임원 임면(안)을 의결한 후 곧장 임원변경 등기를 실시하면 된다. 임원변경 등기를 실시한 이후에는 고용노동지청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과 제35조제3항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자정부법」을 통해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나 변경등기시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 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다. 내가 여름휴가 중이어서 해외에 있는데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는데 10년전 기금법인 대표자로 정관변경 인가신청서가 발급되었다고 한다. 나에게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던 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제출했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서 명시된 대표자인 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자로 대표자를 바꾸어달라고 하니 "그럼 왜 기금법인 이사가 변경되었을 때 이사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기금법인 이사가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사가 바뀐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사가 바뀌었다는 증빙을 제출하면 이를 보고 곧 조치해주겠다. 먼저 기금법인 등기부등본부터 제출해라"면서 짜증을 부렸다고 한다.


담당자는 등기가 급했던 터라 어찌할 바를 몰라 나에게 SOS를 하여 결국 내가 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예전에는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부등본을 보고해야 하였으나 「전자정부법」을 통해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하도록 법령이 변경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과 제35조제3항을 확인해보면 안다고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이다. 나중에는 확인해보고 조치하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해당 기금실무자에게 통화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면 제출할 것이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으냐?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확인하고 조치해주면 될텐데..."며 엄청 화를 냈다고 한다.


아마도 해당 근로감독관이 권위에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대부분의 근로감독관님들과 통화를 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증에서 오류사항이 발견될 경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 오류사항을 인정하고 곧바로 잘못 발급된 부분에 대해 수정을 해주는 편이다. 내가 중간에 괜시리 중간에 끼었나 후회도 되었지만 발못된 정관변경 인가증을 가지고 등기를 추진하면 등기관이 보정조치를 내리면 인가증을 수정해오라고 할터인데 어차피 수정해야 할 일인데..... 참 안타깝다. 이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가장 든든한 우군이자 홍보맨이 되어야 할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염증을 느끼고 빨리 기금업무를 그만두려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발전이 더딘 것은 아닌지 많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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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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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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