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다보면 기금법인의 임원(이사, 감사)이 변경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임원이 변경되는 사유는 회사측의 경우는 대부
분 인사발령이나 퇴직으로 인한 경우이고, 근로자측은 노동조합 임기만
료나 노사협의회 위원직 임기만료가 대부분입니다. 임원변경사유가 발
생하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임면을 의결하고 이사의 경우는 변경등기 절
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인사발령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사측 이사와 감
사가 변경되었고, 조합측의 요청에 의해 조합측 감사가 변경되어 복지기
금협의회에서 임원 임면의결을 마치고 이사 변경등기를 추진해야 하기에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금법인 임원이 선임되는 사례를 보면 회사
의 직책으로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측 이사는 인사노무부서
장과 복지후생업무 부서장이 감사는 회계부서의 관리자들이 주로 선임되
고 있습니다. 근로자측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으로부터 변경요
청 문서가 오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담당업무가 변경되면 후임자에게 업무인계인수를 해주듯이 사
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임원이 변경되면 필요한 사항을 인수인계 해주는 형
식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면 업무인계인
수서 서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현황과
함께 예금통장이며 법인인감 등을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해 준 소중한 자금을 관리하므로 투명한 업무처리
를 위해서는 기금법인이 보유한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로 예금잔
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계인수서에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인계인수서에 담길 사항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개요(설
립일, 설립근거 법령, 기본재산 금액), 기금법인의 기관과 임원명단, 공인 현
황(직인, 법인인감 등), 재정현황(직전월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예금현
황/잔액증명서 첨부, 예산집행현황, 대부현황 등), 주요 현안사항(추진업무,
미결업무 등), 기타 이사와 감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이 있을 것입
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아니더라도 기금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변경되면 새로
이 선임되는 임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현황과 직무수행에 필
요한 사항을 알려주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파악하는 시간을 줄
임으로서 원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
금업무를 잘못 처리했을 때 받게 되는 벌칙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발
생했을 때 생기게 되는 논란과 시비를 없애고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기 위해 사전에 알려주는 절차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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