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다보면 기금법인의 임원(이사, 감사)이 변경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임원이 변경되는 사유는 회사측의 경우는 대부

분 인사발령이나 퇴직으로 인한 경우이고, 근로자측은 노동조합 임기만

료나 노사협의회 위원직 임기만료가 대부분입니다.  임원변경사유가 발

생하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임면을 의결하고 이사의 경우는 변경등기 절

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인사발령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사측 이사와

사가 변경되었고, 조합측의 요청에 의해 조합측 감사가 변경되어 복지기

금협의회에서 임원 임면의결을 마치고 이사 변경등기를 추진해야 하기에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금법인 임원이 선임되는 사례를 보면 회사

의 직책으로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측 이사는 인사노무부서

장과 복지후생업무 부서장이 감사는 회계부서의 관리자들이 주로 선임되

고 있습니다. 근로자측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으로부터 변경요

청 문서가 오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담당업무가 변경되면 후임자에게 업무인계인수를 해주듯이 사

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임원이  변경되면 필요한 사항을 인수인계 해주는 형

식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면 업무인계인

수서 서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현황과

함께 예금통장이며 법인인감 등을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해 준 소중한 자금을 관리하므로 투명한 업무처리

를 위해서는 기금법인이 보유한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로 예금잔

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계인수서에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인계인수서에 담길 사항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개요(설

립일, 설립근거 법령, 기본재산 금액), 기금법인의 기관과 임원명단, 공인 현

황(직인, 법인인감 등), 재정현황(직전월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예금현

황/잔액증명서 첨부, 예산집행현황, 대부현황 등), 주요 현안사항(추진업무,

 미결업무 등), 기타 이사와 감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이 있을 것입

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아니더라도 기금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변경되면 새로

이 선임되는 임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현황과 직무수행에 필

요한 사항을 알려주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파악하는 시간을 줄

임으로서 원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

금업무를 잘못  처리했을 때 받게 되는 벌칙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발

생했을 때 생기게 되는 논란과 시비를 없애고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기 위해 사전에 알려주는 절차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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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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