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 퇴근길에 두 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무자1
실무자 : "김승훈부장님이세요?"
나 : "네"
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급히 문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통화
가능하신지요?"
나 : "네, 말씀하세요"
실무자 : "지난 3월말에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아직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
세가 환급되지 않아서요"
나 : 우리는 지난 4월 하순에 환급되었는데 아직까지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이상하네요. 무언가 일이 잘못된 것 같으니 내일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
시기 바랍니다"
실무자 : "꼭 전화를 해야 하나요?"
나 : "환급되지 않은 것은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세무서 실무자가 바
빠서 송금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환급해주지 않은 경
우입니다. 전자라면 후에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후
자에 해당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미비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 환급받아야 하
기 때문입니다"
실무자 :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실무자2
실무자 : "김승훈부장님이세요?"
나 : "네"
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통화가능하신지요?"
나 : "네, 말씀하세요"
실무자 : "지난 6월말에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두가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나 : "무슨 서류인데요?"
실무자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가산세액계산서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서식
인데 이런 서식이 있는지요?"
나 : "지난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았나요?"
실무자 : "네. 작년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 일부 있었는데 결산서만
제출해도 별 말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 두가지 서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동안 사용하지 않아 환입하였으면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해야 하므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과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1), 가산세액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신고시에 첨부했어야 합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실무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기관의 검증에 대한 잣대가 강화되
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예외
가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법인세신고를 마치면 별 문제없이 환급되던 원천징
수당한 선급법인세가 올해에는 환급기간이 지났는데도 환급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환급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제출서류 미비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
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서식(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
호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고 그 다음으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의
환급계좌를 작성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보통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
같은 온라인 송금이 되는 예금계좌를 기입해야 하는데 온라인이 되지 않는 예
금계좌를 기입한 경우입니다. 만약 12월말 결산법인인데 아직도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환급해주지 않는 사유를 확인
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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