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 퇴근길에 두 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무자1

 

실무자 : "김승훈부장님이세요?"

나 : "네"

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급히 문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통화

가능하신지요?"

나 : "네, 말씀하세요"

실무자 : "지난 3월말에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아직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

세가 환급되지 않아서요"

나 : 우리는 지난 4월 하순에 환급되었는데 아직까지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이상하네요. 무언가 일이 잘못된 것 같으니 내일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

시기 바랍니다"

실무자 : "꼭 전화를 해야 하나요?"

나 : "환급되지 않은 것은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세무서 실무자가 바

빠서 송금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환급해주지 않은 경

우입니다. 전자라면 후에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후

자에 해당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미비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 환급받아야 하

기 때문입니다"

실무자 :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실무자2

 

실무자 : "김승훈부장님이세요?"

나 : "네"

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통화가능하신지요?"

나 : "네, 말씀하세요"

실무자 : "지난 6월말에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두가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나 : "무슨 서류인데요?"

실무자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가산세액계산서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서식

인데 이런 서식이 있는지요?"

나 : "지난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았나요?"

실무자 : "네. 작년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 일부 있었는데 결산서만

제출해도 별 말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 두가지 서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동안 사용하지 않아 환입하였으면 세무조정

익금산입해야 하므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과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1), 가산세액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신고시에 첨부했어야 합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실무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기관의 검증에 대한 잣대가 강화되

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예외

가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법인세신고를 마치면 별 문제없이 환급되던 원천징

수당한 선급법인세가 올해에는 환급기간이 지났는데도  환급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환급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제출서류 미비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

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서식(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

호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고 그 다음으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의

환급계좌를 작성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보통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

같은 온라인 송금이 되는 예금계좌를 기입해야 하는데 온라인이 되지 않는 예

금계좌를 기입한 경우입니다. 만약 12월말 결산법인인데 아직도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환급해주지 않는 사유를 확인

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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