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올 상반기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과반수 미만의 노조가 있고 노사협의회의 노측위원을 현재 노조에서 겸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 노측위원은 따로 선거를 통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노조에서 임명해서 구성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기금설립 준비위원회 위원들을 선출 할 시에 따로 사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노사협의회에서 임명한 위원들을 그대로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해도 무방 한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4항을 보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을 기금설랍준비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으로 임명해도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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