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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회계의 순환과정을 보면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의 집행 - 결산

의 네단계 과정을 거친다. 예산은 보통 다음 회계연도의 재정수요와 이를

충당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작성한 세입과 세출(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원

대상이 100% 회사 임직원으로 국한되므로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

과 지출이 오히려 적합하다는 생각이다)의 추정적인 계산서로 보면 된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는 이익의 추구가 목적이 아니므로 예산의 가장

큰 목적은 지출을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들

은 매년 예산편성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예산이 달라질 경우에도 수

정된 예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으로 명시하여 엄격히 관

리되고 있다.


비영리법인들은 예산편성시 매년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다음연도 예산편

성지침을 준수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내부 심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이행결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에 반해 우리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 주무관청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은 편인데 이런 영향인지 회계처리에 대한 중요성이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이런 무관심 탓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들이 서식 형식이나 회계처리 방식이 제각각이고

심지어는 기본재산까지 잠식하는 등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작 중

요한 문제는 주무관청에서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나 결산, 예산에 대하 여 제대로 감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인력이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도 없고, 감사를 할 수 있

는 전문성을 지닌 내부 인력도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해야 할 근로감독관님들은 주52시간 근로감독이나 체

불임금 등으로 바빠 현장지도점검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회계관리는 거의 사각지대가 되어가고 있다. 법

령 위반 사실을 경고해도 "지금것 한번도 노동부에서 감사가 안나왔는데도", "우리가 자진신고만 않는다면 노동부에서 어찌 알아요?"하면서 오히려 코웃

음을 치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법령위반 사실은 늘어만가고 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무법인 컨설팅

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해당 노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해도 된다고 하여(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을 착각한듯.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을 구입이 금

지되어 있다) 설립하자마자 두 채를 계약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에

이것은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와 회사 사용자가 부

동산소유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고 알려주었다.


오늘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2018년 예산서를 다운받아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벤치마킹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주 지인이 우리나라

는 상수도사업에 대한 통합예산시스템(국가+지자체+수도요금에 대한 수입

과 지출)이 없다는 지적을 했는데 서울시 예산을 살펴보니 상수도사업본부 2018년 예산이 무려 8200억원이나 되었다. 대충 ①국가(환경부) 상수도사업

예산이 2조 4000억원에서 상수도사업이 60%~70%이니 65%를 계산하면 1조 5600억원에다. ②지자체 예산은 공개되지 않아 미지수이고(서울시 상수도사

업본부 예산이 8200억원 확임됨), ③수도요금 추정액이 4조원대이고 이중 5

5%를 물세로 지급하고 인건비 등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10%~20%대를 상수

도관 배관교체 등에 사용된다고 하니 대략 4000억원~6000억원이 된다. 총 수

도배관 예산액이 3조원~4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예산액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도배관 사업관리는 허술한 셈이다. 10여년 전에만 해도 수도관을 교체한다고 단수통보를 연중에 몇번씩 받곤 했는데 요즘은 단수통보도 없는데

도 수도배관 교체가 감쪽같이 이루어지고 막대한 국가나 지자체 예산이 집행

되고 있다니 신기한 노릇이다. 그런데 2018년 서울시 예산서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 8200억원 예산내역이 궁금하여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으니 귀신

이 곡할 노릇이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서울시민으로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렇듯 비영리조직들은 예산

과 결산내역은 투명하고 철저히 공개되어야 하고 필요한 정보들이 예산이나

결산서에 담겨져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근로복

지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내역을 작성하여 전

체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관리·운영내역을 회사 게시판이나

사보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주무

관청에서 지도점검도 나오지 않고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으니 유명

무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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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2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우리나라정부 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수입은 447조 1천억원,

총지출은 428조 8천억원으로 관리재정 수지는 28조 5천억원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708조 2천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39.5%가 될 예상이다. 연

도별 총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7.1%이다. 2018년은 2017년 대비 7.1%

이지만 2017년에 추경을 실시하여 본지출예산액이 총 410조 1천억원임을

안하면 2017년 총 예산대비 2018년 총지출 예산증가율은 4.6% 증가 수

준이다.

 

중요한 2018년 정부예산이 쓰이는 곳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부문이 144

조 7천억원(33.7%), 일반·지방행정 부문 69조원(16.1%), 교육 부문 64조 2천

억원(15.0%), 국방 부문 43조 2천억원(10.1%), R&D 부문 19조 7천억원(4.6%), 농림·수산·식품 부문 19조 7천억원(4.6%), 공공질서·안전 부문 19조 1천억원(4.5%), SOC 부문 19조원(4.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16조 3천억원(3.8%), 문화·체육·관광·환경 부문 6조 9천억원(1.6%), 외교·통일 부문 4조 7

천억원(1.1%) 이다. 예산을 구체적으로 활동계획으로 펼친 것이 사업계획

이기에 예산을 살펴보면 정부가 2018년에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무슨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18년 정부예산 중에

서 복지분야가 전년대비 11.7%, 교육분야 11.8% 증가가 눈에 띈다.


이렇게 내가 정부예산에 관심이 많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자세하게

론하는 이유는 정부나 지자체가 대표적인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이다. 사내

근복지기금 또한 비영리법인으로 비영리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게는 어쩌면

결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산체계이기 때문이다. 영리법인은 이익을 추구

하지만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기관은 본연의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본

연의 업무이다. 정부예산이 쓰이는 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지출예

산이고 구체적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로 나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하도록 명시되어

있고(「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 기금법인 업무담당자 또한 회사 직원

이 겸직업무로 수행하고 있어 일반관리비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세금과 공

과, 지급수수료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대부분 고유목적사업비이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서식들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하는 예산서

나 목적사업계획서 작성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함이다.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비관들은 관련 법령이나 주무부처장관령으로 자체 회계처리준칙을 가

지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를 가지지 못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기업회계의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회계처리나 결산에 필요한 사항일 뿐 예산서나 목적사업계획서 작성에는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예산총칙이나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순익계산서, 목적사업계획서, 기금운용계획서 서식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된다면 이에 담겨져야 할 것이다. 내가 만들어 제시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책자에 실린 서식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재무상태, 손익현황을 파악하는데 발전된 서식이나

방법이 있다면 마땅히 개선되고 보완되어져야 하기에 관련 자료를 보면서 연구를

하게 되고 연구자료들을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서 선보이며 토론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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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님 전화를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 9월 교육일정에서 9/21~22일 열릴 예정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9/20~21일로 하루씩 앞당겨 조정했다. 지난 2010년부터 내가 강

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일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노동부 서울청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2011년부터 확대되어 실시되었고 2016년에는 7월말과 11월 2회 실시하기도 하였다. 2015년부터는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기본과정>으로 교육과정 명칭이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지도감독하는 근로감독관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실무' 내용이기에 짧은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실무 핵

심을 사례위주로 전달해야 한다.


특히 2010년 서울청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실무> 과정에서 내가 석사과정에서 연구하여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무에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산서 서식들을 소개하였는데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 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주무관청에서도 기금실무자들의 회계처리 서식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에 고민이 많았는데

내가 소개하는 서식들을 보고 주무관님이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매뉴얼집에 소개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흔쾌히 동의하여 2011년부터 선진

기업복지제도 업무매뉴얼집에 실리게 되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소개하는 각종 서식이나 매뉴얼들은 책상 앞에서 연구한 이론에 그동안 25년간 현장에서 적용하여 테스트와 보완을 거친 결과물이다. 예산서와 결산서 서식해도 일본과 미국, 우리나라 타 비영리법인들의 서식을 참고하여 서식(안)을 만들어 KBS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21년간 적용하여 검증과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였고, 타 사내근로

지기금에도 적용하여 사용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회계서식이나 회계처리, 업무처리방식은 완벽한 정답이 있을 수가 없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와 상황변화에 따라 그 시대와 상황에 가장 맞는 답을 끝없이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

한다. 늘 귀와 마음을 열고 기금실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부족한 점이나 개선사항은 없는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지도·감독하는 근로감

독관님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다. 이번 강의에 함께 출강하는 강사분들의

강의 내용에서도 배울 사항이 있으면 적극 수용하려 한다. 재무제표의 이해

(인덕회계법인 김선의 이사), 금융시장의 이해(미래에셋자산운용 손수진팀장), 퇴직연금제도 컨설팅실무(신한근률투자 정창호부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가들의 강의내용을 엿볼 수 있다. 오늘은 강의가 없어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열리는 이항수 회계사가 진행하는 'K-IFRS수익인식 금융상품 해설' 종일 강의

를 수강한다. 이항수 회계사는 지난 2004년에 만나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3시간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다. 9월 24일과 25일 양일은 연구

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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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일찍 선정릉으로 아침 산책을 나가는데 어느 회사 건물 앞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서 나를 멈추게 만들었다. Qualson 바로 아래에 이 글에 대한

설명이 쓰여져 있다. Question all the reasons.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문구이다. 모든 질문에는 이유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개인 메일, 또는 유선으로 하루에도 작

게는 서너통에서 많게는 수십통의 전화 또는 메일로 질문과 상담이 온다. 연

구소로 질문이나 상담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싶다. 첫째는 정말 몰라서 배우고자 함이고, 둘째는 협상

이나 누군가와 이론싸움 또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답을

권위자에게 받고자 함이요, 셋째는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걸려오는 많은 기금실무자들의 상담과 질문 중에서 연구소 자문업체나 연구

소에서 실시한 기금실무자교육을 수강한 실무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

응하게 된다. 교육을 통해 관련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세법령, 등기와 관련된 법령 조문들을 배웠기에 교재나 법령집 몇 페이지를 펼쳐보라고 하면 거기에 질문한 사항에 관련된 답이나 힌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문제나 궁금증이 저절로 해결된다. 초면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무어냐, 어떻게 설립해야 하느냐, 기금원금을 잠식했는데 어찌 해야 하느냐? 결산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을 지금 당장 전화상으로 알려달라고 하는 것 같이 난감한 일은 없고 하도 많이 이런 요구들을 받아서 이제는 연구소에서도 나름 대응방법이 생겼다.


그 중에서 당장 급한 경우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말 몰라서 SOS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답변을 주게 된다. 나도 1993년 2월 대기업에 근무하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아무 것도 몰라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공

계 대학을 나와 군 전역후 1985년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회계를 독학으로

배웠으니 회계는 너무 생소했고 어려웠다. 1988년에는 결산부서를 자원하여 영리기업 회계를 배워 매월 추정 예산서 작성(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결산서 작성(합계잔액시산표, 제조원가계산서, 수율표, 손익계산서와 대

차대조표) 나중에는 예산과 결산 차리분석까지 작성하게 되었다.


영리회계에 익숙해질 무렵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하게 되니 막막했다. 그 당시는 비영리회계에 대한 책도 없어서 계정과목 잡기가 너무 힘들었다. 세무전문가들도 비영리회계에 대해 질문하면 잘 모르겠다고 돌아서고..... 이런 비영리회계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신고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강의를 하는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그 건물에 새겨진 글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가 뭐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를 어떻게 만들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어떻게 하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하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뭐지? 끝없는 질문들의 끝을 따라가다보니 어느덧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석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장이 되었다.


다만, 질문을 하더라도 당당하고 솔직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었으면 좋겠다. 질문

을 할 때 자신의 이름과 회사도 숨기고, 다른 거래처 회사의 기금실무자를 사칭하

는 전문가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며칠 전에도 회사 복리후생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고 싶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핵심방

법과 절차와 설립자료들을 알려달라는 SOS가 세 건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컨설턴트, 회계사, 노무법인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5년간 해오다보니

이제는 대화 몇마디만 해보면 기금실무자인지 기금실무자가 아닌지를 가려낼 정

도가 되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알선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자료들은 자신들에게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

고 싶으면 해당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요청하면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제안을 정중히 사절한다. 이런 경우에 하는 질문은 나를 자신들의 영업적 컨설팅에 이용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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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 특히 눈부신 IT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놀랍기만 하다.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더더욱 업무처리 환경의 변화를 실감한다. 내가

개인용 PC를 처음 접한 것은 1986년말이었다. 당시 그룹회장 비서실에 근

무할 당시 어느 직원이 개인용 PC를 가지고 와서 워딩을 하는데 신기하기

만 했다. 그 전에는 직접 손으로 기안지를 작성하여 올리거나 타자수에게

부탁하여 타자로 워딩을 하여 결재를 올렸다. 그런데 기안을 하다보면 수

시로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수정액으로 수정을 하는 것도 한도가 있어 두세

번 수정을 하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워딩을 해야 했다. 입사 2년차였던 나

는 타자 여직원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식사도 사주며 여직원 비

위를 맞추어야 했다.

 

그런데 개인용 PC에서는 자유롭게 수정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신기한 물건

이 있나?? 기안문서는 개인용 PC를 이용하면 되지만 숫자를 다루는 작업은

방법이 없었다. 반기나 연차 결산작업을 할 때는 회사 주변 여관을 장기 임

대하여 아예 합숙을 하며 낮에는 회사, 밤에는 여관에서 결산작업을 했다. 지

금은 ERP로 전산화가 되었지만 당시는 XX-XXXX램도 없고, 엑XX-XXXX램

도 없어 주판으로 작업을 했다. 한때는 주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회계부서

에서 가장 환영을 받았다. 주판을 잘 두는 직원과 계산기를  잘 다루는 직원

간 시합이 벌어지기도 했다. 1988년에 회사에 처음으로 대형 컴퓨터가 도입

되어 1989년부터 회계업무 전산화를 이루었지만 낮에는 공장과 사무실에서

사용량이 많아 결산작업을 할 때는 야간을 이용해야 했다. 24시간 원료가 흐

르는 장치산업이라 한번에 월차결산이 끝나지 않고 정상적인 결산수치를 만

들어내려면 월 2~3일은 밤을 꼬박 세우곤 했다.

 

지금이야 ERP로 전표를 입력하면 자동분개와 실시간 재무제표가 나오니 그

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같지만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결산

을 했다. 지금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도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

면 대충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명령을 하는 작업이기에 잘못 수치를

입력하면 실수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린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결산

자료를 외부에 공시해야 하는데 기금실무자의 실수로 잘못된 수치를 입력하

는 바람에 회사가 불성실공시회사로 지적을 받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

었고 기금실무자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기도 했다. 그런 일로 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산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템

을 도입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템도 최초 2006년에 개발되었지만 미흡하여 크

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수시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XX은 죽은

시스템이다. 요즘 연말이 다가오고 업에서 인력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적

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전산

화를 서두르는 것 같다. 바람직한 현상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스

트레스를 받지 않고 본연의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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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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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정농단 언론기사들을 보면 화가 치민다. 국세청에서는

 2015년도말 우리나라 공익법인이 3만개를 넘어섰다고 앞으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도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공익법인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정부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

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공익법인을 만들고, 막대한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약점이 있는 기업이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접근하여 권력을 이용하여 해결해주고 기금을 출연시켰다는 보도에는 그만 할 말을 잊게 한다. 밑에서 국민들이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원칙대로 한들 이렇게 위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농간을 부리면 이제 국민들은 어찌 하란 말인가? 종업원들을 위한 임금인상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는 인색한 기업의 오너들이 이런 검은 거래에는 그 많은 돈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기만 하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올 연말이면 1300조원, 내년말에는 15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올해 말에는 약 152%, 내년 말에는 약 159%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연방제도이사회(FRB)가 올해 12월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마당에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는 위험을 자초하는 것과 같다.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 시중 대출금리 인상 → 가계 이자부담 증가 → 하우스푸어 양상 → 부동산 폭락 → 급격한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내년에 우리나라에 '퍼팩트 스톰'이나 와환위기의 징조가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급격히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진전시키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기에 이러한 금리동행이나 가계부채 증가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기준금리 인상시에 대책, 근로자대부사업시 채권확보 방안 등을 강의하고 있다. 목적사업이나 종업원대부사업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도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자금운용이나 목적사업 집행실적을 체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나 관리시스템이 발간되고 개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좋은 도서나 관리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고 회계

처리 기준이나 결산 방법을 몰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제대로된 관리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한다.

 

관리업무는 효율성이 생명이다.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의 업무성과를 내려면 그 업무와 직결되는 그 분야의 xxxxxx템을 도입하고 관련 도서도 구입하고, 최고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핵심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하는 등 일을 할 수 있는 XX-XX템과 환경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최첨단을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기업에서도 돈을 들이지 않고 어찌 종업원들에게 효율성을 논할 수 있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에게 '배워서 예산과 결산을 해라', '법인세 신고를 해라', '운영상황보고를 잘해라' 말하기에 앞서

필요한 투자를 하고 결과가 잘못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일이 잘못되면 기업이 받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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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일간 진행되는 교육인데 원래는 22일과 23일 계획되었는데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채권근로복

지이해과정> 교육이 진행되는 바람에 부득이 연구소 교육을 하루씩 앞당겼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공무원이니 사내근로복

지기금의 가장 최일선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기에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가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와 지도점검에서 많은 성과가 있음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과정이나 정관변경인가, 운영상황보고에서

원할한 업무협조가 나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설립인가증이나 정관변경인가증

에서 오류사항이 일부 있어 등기를 진행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협

조가 잘 이루어지고 순조롭게 처리되면서 후속업무들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 실무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강사로 추천해주신 고용노동부 관계

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주에 긴 추석연휴 이후 분주해진 업무처리와 연구소의 10월 강남이전 때

문에 10월 교육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이번 교육생들은 그야말로 소수정예로

코칭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원래 한국생산성본

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데 수강생들이 추

석명절 다음날이라 대거 교육을 취소하는 바람에 교육이 취소되었다. 교육계

획을 수립하면서 일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특히 한국생

산성본부는 2일 교육 중에서 내가 1일을 맡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진행한다.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횟수가 총 5회였는데 올

해에는 1회가 줄어 총 4회의 교육이 편성되었는데 벌써 2회가 교육인원 미달

로 폐강되어 안타깝다. 마지막 11월 교육은 꼭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내가 직접 설립하여 직강을 하기에 손익에 연

연하지 않고 수강생이 단 한명만 있어도 수강생들과의 약속이기에 폐강하지 않

고 일정대로 교육을 진행한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법인

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조세

종류와 조세업무 신고사항을 A부터 Z까지 다루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

산편성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다루는 과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예산업무를 위한 서식들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재무제표 서식과 양식

들을 독자적으로 연구하여 만들어내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육을 진행하

면서 고용노동부에서 강의 원고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메뉴얼집에 게재하

고 싶다고 요청하여 동의해줌으로써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되는 자료집에 재무

제표 서식들이 정식으로 소개되어 이제는 대한민구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서식의 표본이 되었다.

 

내가 비록 회계처리 방안은 만들었지만 회계처리 방법이나 재무제표 서식들이 완벽할 수는 없기에 연구소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늘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보완을 하게 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교육에서는 이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근무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적용했던 엑셀서식을 보완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업데이트를 하여 교육생들에게 소개하였다. 예산과 결산업무를 처리하려면 자동합계와 계산식, 함수식, 링크기능이 탁원한 엑셀서식을 이용하면 작업이 매우 편리하다.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계속 해오면서 지득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업무에서 전수할 수 있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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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다 역사가 돼유. 그래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기록하는 거쥬"

어제 뉴스에 충북 충주시에 사는 임대규(82세)님의 기사가 실렸다. 1979

년부터 달력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할 일을 잊어먹지

않으려고 영농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메모 내용과 기록 형태가 갈수록

넓어지고 나중에는 신문스크랩에 사진, 영상까지 찍어 보관하게 되었다고

한다. 40년가까이 시간이 흐르다보니 지금은 기록물이 방 두개와 마루를

꽉 채우고도 모자랄 정도라고 한다.

 

임대규님이 아끼는 보물 중에는 '영농법' 책자가 있는데 온갖 자료를 뒤져

손글씨로 비료의 종류와 성질, 살포법부터 논밭 일구는 법까지 영농기술이

그림과 함께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한다. 이런 세심한 기록 덕분에 이웃 마

을주민들이 밭떼기 상인들과의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승소로 이

끌었고(판사가 "작업까지 마쳐놓고 괜한 트집을 잡았다"고 적힌 이 기록물

을 보고는 "이런 것까지 적어 놓다니 이상한 양반 다 보겠다"고 혀를 내둘

렀다고 한다), 임대규님 자신도 배추 대금을 떼어먹은 김치공장 두 곳을 상

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한다. 모두가 '기록

의 결과'이자 '기록의 힘'이다. 이런 노력으로 2000년 한국국가기록원 주

관 제1회 한국 시민기록문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임대규님은 "기

록을 하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 신문과 책을

보면 좋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머리에 담아두면 모두 좋은 공부가 된다"

고 말한다.

 

나도 임대규님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록하기를 좋아하고 신문스크랩을

즐겨한다. 1983년 군복무를 하면서 부대 근처에 나가 일간신문을 구입해

신문스크랩을 했다. 본격적인 업무기록은 회사에 입사한 1985년 7월부터

인데 불행히도 그동안 수차례 이사를 다니면서 대부분 버렸고 남아있는

기록들은 1993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부터이다. 당시부터 24년째 내가 기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기록과 수집한 자료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사내근로

복지기금박물관을 설립하여 기금실무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계획이다. 내가 집필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법인설립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설립 및 신고실무, 운영실무)도 모두 기록의 산물들이다. 기금

실무자들과 매일 전화나 메일로 주고받은 기록들을 하나 하나 정리하고

여기에 대책이나 해결방안, 업무처리 방법과 프로세스를개발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예산 업무플로우를 차례로 써내려가다보니 책

이 되었다.

 

임대규님 말씀처럼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다

사가 된다. 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책자들도 이제는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희귀 자료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제목 검색을

하여 책을 하나 발견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겨우 빌려 복사해서 연구소에

보관하기도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도 2015년 3월 16일부터 평일

이면 매일 습관처럼 쓰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어가고 있다. 벌써 11년째이고 오늘이 2,683번째가 되었는데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 중에서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 책을 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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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윗 팀장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기금실무자인 저는 엑셀로 결산작업 한다고 눈알이 빠지고 있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실무자가 고충을 토로한다. 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백억원이면서 아직도 결산을 수작업 엑셀로 실시하고 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예산서가 뭐예요? 우리는 한번도 작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꼭 예산서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법인이고, 특히 비영리법인은 예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예산서 서식과 작성방법을 설명한다. 예산의 기능 중에서 통제기능이 중요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목적사업비며 세금과공과 비용을 집행하지 않겠느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아직까지 2016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 당장 2016년 1월에 지출해야 하는 목적사업비는 어떻게 하나요? 무시하고 그냥 지출하면 안되나요? 아님 지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질문이 이어진다. 준예산제도를 설명해주고, 본예산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승인받기 전까지는 준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보고후 승인을 받고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음을 설명해주고 2015년 결산과 2016년 사업계획서 작성을 정확하고 간편하게 작업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신xxxx팅사가 공동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을 도입하면 된다고 설명하니 그제서야 안심을 한다.-

 

법과 정관이 왜 필요하겠는가? 지키라고 & 지키겠다고 만들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는거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제도권 내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으로 제정하고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으로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정관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고 있다. 사업계획서나 정관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편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대부분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지키면 된다. 그리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포함)는 운영상황보고시 반드시 첨부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율을 주었으면 법과 정관을 더 잘 지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주무관청에서 문제삼지 않으니 대충해도 되는 업무로 인식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책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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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데 이번에 회사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당장 다음주에 2016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상정해야 하는데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컨설팅도 해주는지요? 시간이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능할까요?"

"시간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자료를 보내주면 시간에 맞추어 작업을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당장 2014년도 결산서와 2015년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나요?"

"2014년도 결산서가 없습니다"

"네? 그럼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했나요?"

"운영상황보고는 작년말에 내부에서 보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보고 자료로 대충 기입했고, 예산서는 외부에 위탁하여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

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법인세신고는 하지 않은 것 같

습니다."

"그럴리가 있나요? 올해 초에 전임자가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해서 결산서

를 작성해갔던 것 같은데..... 함 확인해보시죠?"

"저..... 올해 초에 기금업무를 담당했던 기금업무 담당자는 한달 전에 퇴직을 해버렸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서류철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법인세신

고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에 선급법인세도 환급받지 못하였겠네요? 4월 하순에 세무서에서

입금된 돈이 없나요?"

"네, 없네요"

 

이렇게 인연이 되어 맡게 된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16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그동안 10여년을 수작업으로 결산을 해왔고 기금실무자가 자주 바뀌다보니 숫자 연결이 되지 않아 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2016년 예산서가 작성되려면 2015년 추정손익계산서와 2015년말 추정대차대조표가 작성되어야 이월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추정할

수 있고 여기에 2016년 수입예산과 비용예산을 추가하면 예산서가 만들어진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려 우리나라도 2016년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문제도 큰 변수이다.

 

2015년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무상태를 현 예금과 대부금 시재잔액과

 대조해보니 금액이 일치하지를 않는다. 몇번이고 현 시재를 중심으로 역산해서 검토해도 계속 같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내 지난 23년 사

내근로복지기금 경험으로 추정컨데 전년도에 보고한 자료에 뭔가 오류가 있

을 가능성이 크다. 그 회사 실무자에게 확인해보았지만 전년도 수치는 이상이 없다고 한다. 다시 오늘 그 회사 실무자에게 예금통장과 수입, 지출내역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료를 최종 점검을 해보니 전년도 그 회사에서 작성한 수치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고 자료를 최종 수정해주었다.

 

"지금이 21세기, 최첨단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큰 기금법인이 계산기를 두들

겨가며 수작업으로 예산서와 결산서를 만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사내근

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고 남는 시간

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시죠?"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도입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을 모두 마쳤다. 올해

남는 시간은 박사학위논문 작성작업과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도입을 위한 미팅으로 분주하게 보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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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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